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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위원장의 측근 비서관 채용…근거 규정도 미비
작성일 2018-10-24

 

세월호 특조위 부실운영 

 

부당한 위원장의 측근 비서관 채용

근거 규정도 미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ㅇ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서는 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 4조는 특조위에 위원장의 4급 상당 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별정 4급 이 모 보좌관이 근무를 하고 있음.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15(위원회의 정원 등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4(보좌관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희생자 가족단체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상호 협력

3. 위원회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4. 관계부처의 정책보좌 업무 수행 부서와의 업무 협조

 

ㅇ 그런데 위원회는 지난 8.30일 위원장의 활동을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5급 비서관을 채용하였음.

 

ㅇ 채용된 김 모 비서관은 장완익 위원장이 소위 1기 특조위라고 불리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할 때(비상임위원해당 기관에서 언론팀장을 지낸 인물임.

문제는 특조위 조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에 보좌관 채용 근거만 있을 뿐,

위원장 비서관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

 

ㅇ 위원회는 이에 대해 1기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시행령 근거 없이 비서관을 채용한 전례가 있고,

타 부처에서도 유사하게 장관 비서관을 운용하고 있다는 해명임.

그러나 1기 특조위 사례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비서관을 임명했다면 그 역시도 부당한 인사인지

재검증을 받아야 하는 사안임.

정부 부처 비서관의 경우 별정직 신규 채용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의

인력배치로서이므로 명확히 다른 경우임타 부처 별정직 보좌관의 정원은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ㅇ 위원장이 법령상 근거도 없이 위원장 본인과 함께 근무했던 측근 인사를 별정직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

특조위가 아무리 조사의 독립성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관이지만불필요하게 혈세를

낭비하고규정상 근거도 없이 인사를 채용하는 등 운영상의 위법성까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님

보다 철저한 업무 추진과 복무 관리를 통해 장관급 정부기관에 걸맞는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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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김종석의원]부당한 위원장의 측근 비서관 채용…근거 규정도 미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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