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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0년 이후 퇴직자 77명 중 50명 경력세탁 후 금융기관에 낙하산 재취업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도 지속…공정위 재취업 비리와 판박이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금감원은 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특정업무와 연관이 없는 비현업부서 배치를 통한 ‘경력세탁’으로 취업제한을 피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됨
ㅇ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은 본인이 5년 이내 근무했던 부서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 등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됨 * 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ㅇ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정무위, 간사)이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재취업 심사를 받은 금감원 퇴직자 77명 중 취업심사 대상 기간 내에 금융기관과 업무연관성이 없는 비현업부서(총무국, 기획조정국, 거시분석국, 금융교육국 국제협력국 등)에 배치되어 경력관리를 받은 정황이 뚜렷한 직원이 65명*, 그 중 50명은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감원의 감독대상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표1-대표 사례]
* 대상기간이 개정된 2011.10월 이전(3년) 21명중 20명, 2011.10월 이후(5년) 56명 중 45명
[표1] 퇴직 직전에 금융권과 업무연관성이 없는 부서에서 경력세탁을 한 대표적 사례
재취업 심사연도 |
재취업 기관 |
취업직위 |
퇴직전 10년간 근무부서 (비현업부서 / 재취업 금융기관 연관 부서) |
2010년 |
A은행 |
상임감사위원 |
거시분석국(2009-04-16~2010-02-22) 총무국 (2009-03-17~2009-04-16) 기획조정국(2008-07-14~2009-03-17) 국제협력국 뉴욕사무소(2008-06-16~2008-07-14) 국제업무국 (구)뉴욕사무소(2006-05-22~2008-06-16) 총무국(2006-04-18~2006-05-22) 거시감독국(2005-01-21~2006-04-18) 감독총괄국(2002-02-02~2005-01-21) 감독정보국(2000-11-06~2002-02-02) |
2010년 |
B은행 |
상임감사위원 |
총무국(2009-08-17~2010-02-22) 거시분석국(2009-04-16~2009-08-17) 총무국(2009-02-02~2009-04-16) 총무국(2008-08-18~2009-02-02) 총무국(2008-06-16~2008-08-18) 총무국(2007-03-30~2008-06-16) 증권검사2국(2006-04-18~2007-03-30) 총괄조정국(2005-01-21~2006-04-18) 은행검사4국(2000-09-04~2005-01-21) |
2010년 |
C저축은행 |
상근감사위원 |
총무국(2008-06-16~2010-03-31)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2007-04-13~2008-06-16) 기획조정국 대구지원(2005-01-31~2007-04-13) 비은행검사국(2003-05-28~2005-01-31) 총무국(2001-12-27~2003-05-28) 검사총괄국(2001-05-10~2001-12-27) |
2010년 |
D화재 |
상근감사위원 |
국제협력국(2009-04-16~2010-05-18) 총무국(2008-06-16~2009-04-16) 총무국(2007-04-11~2008-06-16) 보험검사2국(2006-04-27~2007-04-11) 보험검사1국(2005-01-27~2006-04-27) 검사총괄국(2004-04-26~2005-01-27) 조사연구국(2002-02-02~2004-04-26) 보험검사국(2001-05-10~2002-02-02) |
2010년 |
E생명 |
상근감사위원 |
총무국(2009-03-17~2010-05-18) 손해보험서비스국(2008-06-16~2009-03-17) 보험검사2국(2006-04-27~2008-06-16) 총괄조정국(2005-01-27~2006-04-27) 검사총괄국(2003-11-05~2004-04-26) 보험검사국(2002-02-02~2003-11-05) |
2010년 |
F증권 |
상근감사위원 |
기획조정국(2010-06-07~2010-09-28) 총무국(2010-04-20~2010-06-07) 국제협력국 동경사무소(2008-07-14~2010-04-20) 기획조정국(2007-08-28~2008-07-14) 총괄조정국(2006-04-18~2007-08-28) 공시감독국(2005-01-21~2006-04-18) 회계감독1국(2004-04-20~2005-01-21) 조사연구국(2003-11-20~2004-04-20) 총무국(2001-11-10~2003-11-20) 증권검사국(2001-06-15~2001-11-10) |
2011년 |
G은행 |
상근감사위원 |
거시분석국(2008-06-16~2011-02-23) 거시감독국(2005-01-27~2008-06-16) 은행검사2국(2003-05-02~2005-01-27) |
2011년 |
H은행 |
상근감사위원 |
국제협력국(2010-06-07~2011-03-17) 총무국(2010-04-20~2010-06-07) 국제협력국 북경사무소(2008-07-07~2010-04-20) 총무국(2008-06-16~2008-07-07) 기획조정국 부산지원(2007-04-03~2008-06-16) 총괄조정국(2005-01-27~2007-04-03) 은행검사1국(2004-04-26~2005-01-27) |
2015년 |
I증권 |
상무** |
금융교육국(2014-04-28~2014-12-01) 기획조정국 광주지원(2012-05-16~2014-04-28) 소비자보호감독국 광주지원(2011-06-14~2012-05-16) 총무국(2011-05-16~2011-06-14) 소비자서비스국 광주지원(2010-03-30~2011-05-16) 기업공시국(2009-03-31~2010-03-30) 자본시장조사2국(2008-06-16~2009-03-31) 증권검사1국(2007-04-11~2008-06-16) 공시감독국 공시심사실(2006-04-27~2007-04-11) 증권검사2국(2005-01-27~2006-04-27) |
2016년 |
J자산운용 |
고문 |
거시감독국(2014-07-21~2015-03-16) 총무국(2014-06-16~2014-07-21) 거시감독국(2012-06-30~2014-06-16) 총무국(2012-06-04~2012-06-30) 국제협력국 동경사무소(2010-04-20~2012-06-04) 총무국(2010-03-16~2010-04-20) 자산운용서비스국(2009-03-17~2010-03-16) 총무국(2008-06-16~2009-03-17) 증권검사1국(2007-04-11~2008-06-16) 총괄조정국(2006-04-27~2007-04-11) |
2017년 |
K협회 (증권관련) |
부회장 |
총무국(2017-01-18~2017-02-27) 창원지원(2016-02-15~2017-01-18) 국제협력국(2016-01-07~2016-02-15) 국제협력국 런던사무소(2013-12-16~2016-01-07) 총무국(2013-05-13~2013-12-16) 거시감독국(2011-05-16~2013-05-13) 총무국(2010-03-30~2011-05-16) 자본시장조사1국(2009-03-31~2010-03-30) 금융투자서비스국(2008-06-16~2009-03-31) 증권검사1국(2007-04-11~2008-06-16) |
2018년 |
L은행 |
상임감사위원 |
금융혁신국(2017-03-16~2018-02-02) 총무국(2017-01-18~2017-03-16) 강릉지원(2016-02-15~2017-01-18) 대전지원 강릉사무소(2016-02-04~2016-02-15) 총무국(2015-02-25~2016-02-04) 상호금융검사국(2014-04-28~2015-02-25) 금융서비스개선국(2012-05-16~2014-04-28) 생명보험검사국(2011-05-16~2012-05-16) 은행서비스총괄국(2010-03-30~2011-05-16) 기획조정국(2008-06-16~2010-03-30) |
ㅇ 가령, 2014년 말 금감원 부국장으로 퇴직한 김모 씨**는 석 달만에 I증권 상무로 재취업하였음.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전 5년 동안 증권사 감독 업무와 무관한 총무국 등 비현업 부서를 거쳤다는 이유로 재취업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임
- 5년 이전 기록을 보니, 증권검사국 등, 증권사 감독 경력만 8년을 지냈음.
ㅇ 이 같은 조직적 경력 세탁의 정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 2018년에 ○○은행에 취업한 신 모 상임감사위원은 같은 해 2월에 금융감독원의 금융혁신국에 근무하다 퇴직
- 신모 상임감사는 2011년에 은행서비스총괄국에서 근무하는 등 은행 유관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비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식으로 경력을 세탁하여 은행 취업심사를 통과함.
표2.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경력 관리를 받은 사례
재취업 심사연도 |
재취업 기관 |
취업직위 |
퇴직전 10년간 근무부서 (비현업부서 / 재취업 금융기관 연관 부서) |
2018 |
○○캐피탈 |
부사장 |
총무국(0.5/2017-07-01~2018-01-03),금융혁신국(0.4/2017-02-13~2017-07-01),금융교육국(1.0/2016-02-15~2017-02-13),저축은행검사국(1.8/2014-04-28~2016-02-15),금융서비스개선국(2.9/2011-06-13~2014-04-28),총무국(0.1/2011-05-16~2011-06-13),상호금융서비스국(1.1/2010-03-30~2011-05-16),저축은행서비스국(1.8/2008-06-16~2010-03-30) |
2018 |
○○은행 |
상임감사위원 |
금융혁신국(0.9/2017-03-16~2018-02-02),총무국(0.2/2017-01-18~2017-03-16),강릉지원(0.9/2016-02-15~2017-01-18),대전지원강릉사무소(0.0/2016-02-04~2016-02-15),총무국(0.9/2015-02-25~2016-02-04),상호금융검사국여신전문검사실(0.8/2014-04-28~2015-02-25),금융서비스개선국(2.0/2012-05-16~2014-04-28),생명보험검사국(1.0/2011-05-16~2012-05-16),은행서비스총괄국(1.1/2010-03-30~2011-05-16),기획조정국법무실(1.8/2008-06-16~2010-03-30) |
□ 검찰수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재취업 비리와 다를 바 없어 수사 필요
ㅇ 금융감독원 측은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현업에서 배제하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주장을 하나,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말하기에는 경력세탁의 정황이 보이는 퇴직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음.
- 수십년동안 금융감독기관에서 전문성을 쌓은 고액연봉의 경력자들을 퇴직 전 몇 년간 동일하게 현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재취업을 위한 경력관리로밖에 볼 수 없음.
ㅇ 공정위 재취업 비리의 경우도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의혹 제기 수준이었으나 정작 수사를 통해 조직적 행태가 밝혀진 것임
- 거의 판박이에 가까운 금감원의 편법 재취업 정황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등을 통한 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