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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공정위.. 내가 하면 정당, 기업이 하면 사익편취 - 공정위 출신 A변호사, 최근 2년간 법무법인·개인변호사 통틀어 가장 많은 소송대행 - 공정위 소송 대행, 82년 이래 전부 수의계약. 최근 5년간 수의계약 금액 약 125억 원 - 공정위 수의계약은 어쩔 수 없고, 기업은 경쟁입찰해도 일감몰아주기?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공정위는 업무특성상 발생하는 많은 소송의 대부분을 외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
■ 문제점 - 내로남불 공정위.. 대기업은 안 되고, 공정위는 된다!
□ (일감몰아주기) 공정위 출신 A변호사에게 소송 몰아주기
ㅇ 공정위는 규정상 퇴직 이후 일정기간(18개월)동안 공정위 출신 변호사 선임을 제한하는데, A변호사*는 제한기간이 해제된 후 최근 2년 동안 14건을 수임해 공정위 전체 소송의 5.7% 차지
* A변호사 재직기간 : 2011.6.13.~2015.2.3
- A변호사가 수임한 14건은 정부(공정위 직접소송·정부법무공단)가 수행한 사건(77건)을 제외하면 2년간 168건 중 8.3%로, 소송을 대행한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수행 건수
< 2017~2018* 공정위 소송 수행 현황 >
|
정부법무공단 |
직접소송 |
A변호사, B,C,D법무법인 |
E 법무법인 |
기타 |
전체 |
건수** |
46건 |
31건 |
각 14건 |
11건 |
101건 |
245건 |
비율 |
18.8% |
12.7% |
5.7% |
4.5% |
41.2% |
100%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2017~2018(8월말) 고법 소제기일 기준
** 고법 소제기 건수는 전체 225건이나, 공동선임·대법제소 등으로 인해 변호인을 총 245회 선임
□ (수의계약) 대기업은 계열사에 수의계약은 물론, 경쟁입찰로 계약을 해도 사익편취행위일 수 있는 반면에, 공정위는 외부 변호사 선임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음
ㅇ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 기업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음. 모호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금액기준(연간 거래총액 200억원, 평균매출액 100분의 12 이상)을 준수하려고 함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②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에는 “일감몰아주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속성’이나 ‘전문성’의 경우라도 외부와 거래함으로써 그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힘.
- 그러나, 공정위는 “소송업무상 신속한 대응”과 “공정거래관련 사건은 전문적 지식 등이 요구되어 공개경쟁 방식으로 변호사 선임을 진행할 경우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공정위 소송대행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
②‘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에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기존 상품의 디자인을 신속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어 계열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도 일감몰아주기 예외로 볼 수 없다”고 밝힘. 마케팅 전략변경은 회사 외적 요인에 의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
- 소송에 대비하는 것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변경보다도 오히려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내적 요인’임에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정 후 초기 소송부터(1982년경) 단 한 차례의 ‘공개경쟁 방식’없이 수의계약으로만 변호사 선임
③‘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간 거래총액 200억원, 평균매출액 100분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법 적용.
- 공정위는 ‘소송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는 거의 대부분 2천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며,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349건, 약 125억원의 소송 대행 비용을 수의계약으로만 처리
- 대기업은 1년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일감몰아주기고, 본인들은 단 한 건의 공개경쟁도 없이 연간 약 25억 원의 수의계약을 지속해 온 것임
ㅇ 공정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공정위 변호사선임규정 제2조제3항 제1호 및 제4호)
□ 공정위가 수의계약하고 일감몰아주는 것은 정당하고, 기업이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거래는 일감몰아주기인지 공정위는 답해야 함
ㅇ 공정위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기업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짚어보고, 내부시스템 점검을 선행한 후 새로운 정책입안과 집행을 실시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