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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감경기준 손 놓은 공정위.. 법무부가 전권 휘두른다!
- 입법예고 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계속 지연.. - 김종석의원실 질의에 “법개정이 완료되면 법무부가 마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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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전속고발권 폐지시 자진신고 제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벌감면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공정위원장과 법무부장관 합의문 발표(‘18.8.21)
■ 문제점 - 리니언시 감경기준 손 뗀 공정위.. 법무부가 전권 휘두른다
□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리니언시 감경기준, 공정위는 구경만..
1. 위원장은 법무부와 합의문 발표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법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언.
ㅇ (합의문) “자진신고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 입법예고시 ‘검찰은 적절한 감경기준을 마련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2. (카르텔국장 인터뷰)“.... 입법예고할 때 검찰 측에서 감경규정을 따로 만들어 시장에 따로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힘(‘18.8.21, 뉴스1, [문답]전속고발제 폐지하고 '檢-公 상설 협의체' 운영)
3. (입법예고 보도자료) 1순위 자진신고자는 필수적으로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임의적으로 감경하되, 검찰은 자진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감경기준을 마련할 예정
□ 법개정 후 기준마련은 문제. ‘알고 있다’고 답하는 공정위는 더 문제
ㅇ 애당초 검찰이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던 ‘입법예고’때, 검찰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
ㅇ 검찰이 감경기준을 ①언제마련 하는지, ②공정위가 같이 논의는 하는지, ③법무부가 기준을 만들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등의 의원실 질의에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법개정이 되는대로 법무부에서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음”
이라는 무책임한 답변.
ㅇ 공정위원장은 리니언시 감면제도가 경성담합행위 적발에 매우 중요하고 전속고발제 폐지로 이 제도가 위축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공정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
□ 공정위는 법무부 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기준을 마련하려면 적어도 공정위가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제43조5항 - 제1항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 등과 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ㆍ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공정위는 리니언시 감경 기준을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논의 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하며, 언제·어떻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건 큰 문제임
ㅇ 법 개정 이후에 감경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도 어불성설. 그 기준도 없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법안 심사를 할 수는 없음
ㅇ 공정위가 법무부와 합의한 것이 리니언시 감경 기준을 법무부에 통째로 넘겨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 리니언시 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중복 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전속고발권 폐지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방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