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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바뀌니 北김일성대학 강사도 독립유공자로 포상 - 2004년엔 독립유공자 선정기준에서 ‘헌법’, ‘자유민주주의’ 중요하다더니… - 국무회의 의결에는 없던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 슬그머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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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ㅇ 보훈처는 2018.6월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에 대해서는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 변경을 발표함
□ 문제① -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포상
ㅇ 문제는 심사 기준 변경 이후에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들이 유공자 포상을 받게 되었다는 점임
- (보훈처 답변) 이번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 개선은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 (사례1) 올해 새로 건국포장을 받게 된 이 모씨는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4년, 2005년, 2006년을 포함해 그동안 총 4회의 심사에서 모두 포상 보류 결정이 되었던 인물
- 이 모씨는 1946년부터 1950년까지 김일성대학에서 강사를 지냈고, 평안남도에서 발간된 신문인 평양민보의 주필(1945.10월~1946.7월)을 지낸 이력이 있음
- 1946.10월 개교한 김일성대학은 1946.8월 설립된 국립서울대학교에 반발한 좌익계열의 교수, 연구자들이 월북하여 설립한 국립대학교임. 국립대학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으로,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그런데 과연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
- 1945.10월 창간된 『평양민보』는 평남 인민정치위원회 기관지이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기관지인『민주조선』의 전신임. 북조선 정권 기관지의 주필을 지낸 것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묻고 싶음
‣ (사례2)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정ㅇㅇ씨는 조선부녀총동맹 결성대회에서 함경남도 대표로 참석, 북조선민주여성동맹 간부 활동
- 포상 받은 정ㅇㅇ씨가 활동했던 조선부녀총동맹은 1945년 12월 조선공산당의 정치노선에 동의한다고 발표(1945.12.28.해방일보)한 바 있음. 조선부녀총동맹이 동의한 조선공산당의 정치노선은 해방직후인 1945.8.20 박헌영에 의해 제시된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8월테제)
- 당시 조선공산당 정치노선인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를 보면 “우리의 임무는 …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이라는 부분이 있음
-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을 임무로 삼은 당시 조선공산당의 정치노선에 동의한 단체의 구성원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서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이밖에도 허ㅇ씨는 인민위원회에서 활동, 강ㅇㅇ씨는 아산 인민위원회 대표, 김ㅇㅇ씨는 사회주의 항일단체 포항조직 결성 등의 사회주의 활동을 했음에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음
-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보훈처도 2004년 한 언론기사에서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면서 “법체계의 정통성에 어긋난 사람들을 현재로서 포용하기 힘들다”고 밝힌 바 있는데, 보훈처의 입장이 변경된 것인지 묻고 싶음
ㅇ 한편, 2015.8.15.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는 개인SNS에 “남북간 체제 경쟁이 끝났으니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더 여유를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은 독립운동대로 평가하고, 해방 후의 사회주의 활동은 별도로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북한에서 고위직까지 맡았던 약산 김원봉에게 최고급 독립유공자 훈장을 주고 싶다고 밝힌 바 있음
심사 기준 변경 후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표상 대상자
이름 |
심사이력 |
광복 이(전)후 행적 관련 |
이ㅇㅇ |
2004, 2005 2006, 2016 포상보류 |
▲1945.10월~1946.7월 평양민보 주필 ▲1945.10월~1950.4월 김일성대학 강사 |
정ㅇㅇ |
2017.12월 포상신청 |
▲1945.12월 조선부녀총동맹 결성대회 함경남도 대표 ▲1947년 북조선민주여성동맹 간부 |
허ㅇ |
2016(2회), 2017 포상보류 |
▲광복 후 서산 고북 봉생리 인민위원회 활동설 |
강ㅇㅇ |
2003, 2005 포상보류 |
▲1945.12월 아산 인민위원회 대표 |
김ㅇㅇ |
2011, 2015 2016 포상보류 |
▲1927.8월까지 사회주의 항일단체 포항조직 결성 ▲1946.1월 농민조합 통해 인민위원회 세력기반 다지는데 기여 |
□ 문제② - 의문스러운 포상심사 기준 변경 과정
ㅇ 2017.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확대 계획’을 보면 당시 의결 사항에는 사회주의 활동자에 대해 포상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그러나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에 대해서는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보훈처가 2018.6월 발표한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변경기준에 슬그머니 포함 됨
- (보훈처 답변) 2017.7월~2017.11월 맡긴 포상 심사기준 재검토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에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포상’등이 있었고, 공적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준을 변경함
ㅇ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이라는 중요하고 민감한 심사 기준을 변경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토론회나 여론수렴 과정 없이, 수의계약으로 입맛에 맞는 연구용역 한번 거친 후 공적심사위원회 등 비공개 회의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음
(표2) 2017‧2018년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변경 비교
2017.09.19. 국무회의 의결 |
2018.6.8. 국가보훈위원회 |
독립유공자 발굴 사각지대 해소 (추진계획)여성분야 : 여성참여가 두드러진 활동 등을 재조명하여 발굴 확대 |
여성은 당시 사회특성상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일기, 회고록 등 직‧간접자료에서 독립운동 활동 인정되면 포상 적극검토 |
포상심사 기준 재검토 (현실태)수형‧옥고위주의 현행 포상기준으로는 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제대로 판단하는 데 한계 (추진계획)일제에 의한 사법제재 중심의 포상기준 재검토 - 수형사실이 없어도 독립운동 공적 분명한 경우 포상 추진 - 수형 및 옥고(3개월), 태형(90대) 등 현행 기준 적정성 재검토 |
학생은 수형사실 없어도 신분상 특수성 감안, 독립운동 참여로 퇴학당한 경우 포상 추진 |
수형‧옥고위주 포상기준 개선하여, 독립운동 사실 확인되면 최저기준(3개월이상) 해당되지 않아도 포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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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는 북한정권 수립에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 전향적 검토 |
□ 대안 – 기준변경 취소 후 공론화 과정 거쳐야
ㅇ 김일성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명백하게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 등을 국가유공자로 포상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공개적 토론 절차 한 번 없이 슬그머니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을 것은 우리 헌법상의 자유주의 정신은 물론, 민주주의 절차까지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이번 심사기준 변경을 즉각 취소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쳐야만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