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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금지주체는‘단체’…처벌은 정치활동 한‘자’? 입법예고한 보훈단체 개정안은 정치활동 금지 주체‧처벌대상 일치도 안 된 졸속개정 정부 非우호단체 족쇄채우려는 표적입법…민주주의 역행하는 사고방식 당장 폐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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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ㅇ 2018.7월 보훈처는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정부 지원을 받는 14개 공법단체의 ①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②정치활동 금지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보훈단체 관련 법률 개정 내용① - 정치활동 금지 규정 구체화
법안명 |
현행 |
개정안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단체명)은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9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6.25참전유공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2(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보훈단체 관련 법률 개정 내용② - 정치활동 금지 위반시 벌칙규정 신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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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제1) 보훈처 입법예고 개정안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주체는 ‘단체명’으로 되어있는 반면,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받는 대상은 ‘정치활동을 한 자’라고 되어있음
ㅇ 정치활동이 금지되어있는 대상, 금지 조항을 어겼을 때 처벌받는 대상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단체’ 혹은 ‘개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치시킨다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주체와 처벌받는 대상을
- ①‘단체’로 일치시켰을 때, 단체가 정치활동을 했을 때 단체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 법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 ②‘개인’으로 일치시켰을 때, 임직원 등 개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처벌하게 되면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인 참정권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됨
ㅇ 법 조항 간 모순은 보훈처가 깊이 있는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청와대 코드 맞추기로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즉각 폐기해야 할 것
ㅇ (문제2) 정부출연기관법, 재향경우회법 등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와 관련된 법률에 정치활동 금지의무와 별도로 의무위반 시 처벌하도록 명시한 조항은 없음(별첨)
- 그런데 보훈처가 보훈단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처벌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우파단체에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사고방식. 어설픈 보훈으로 갈등 조장할 것이 아니라 나라위해 공헌‧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주 업무로 삼는 보훈처 본업에 충실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