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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委 국민배심원단, 법적근거‧선정기준 없고 예산 편성지침 위반하며 편법운영 - 보훈심사委 ‘국민배심원단’ 총체적 난국…①법적 근거 없이 비전문가 참관‧의견제출 ②선정기준 불분명, ③예산편성지침 위반하여 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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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훈처는 2017.12월 ‘보훈심사위원회 국민배심원단’을 공개모집함. 당시 총 119명의 지원자가 접수했고, 서류심사만을 거쳐 배심원단 37명을 구성함. 2018.8월, 20명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여 확대운영하고 있음
- (과정) 국민배심원단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 시작 전 20-30분 동안 심사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회의를 참관하게 됨. 참관 후 별도의 회의실에서 각자 안건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면 심사위원회 결정 전, 배심원단의 안건검토의견서가 위원회에 전달됨
- 2018.1월부터 8월말까지 1차로 선정된 국민배심원단 37명은 총8차례 회의에 참석하여 15건의 안건을 검토함
ㅇ 문제는 보훈처가 보훈심사위원회 국민배심원단을 운영하는 ①법적 근거도, ②분명한 선정기준도 없고, ③예산편성지침까지 위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 문제점① - 법적근거 부재
ㅇ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법에는 비전문가(일반인)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음
- (보훈처 답변)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46조에 근거하여 시범운영 중
ㅇ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는 사람은 ①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관련기관 소속 관계관, ②각 개별법에 의거 중앙관서에 등록된 법정단체 소속 관계관임
- 보훈처는 운영세칙을 확대해석하여 편법운영하고 있는 것임. 이미 과정 자체가 편법인데, 보훈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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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배심원단 운영 법적근거 A.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46조(심사회의 참관 등)에 근거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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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46조(심사회의 참관 등) 위원장은 보훈심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관련기관 소속 관계관과 각 개별법에 의거 중앙관서에 등록된 법정단체 소속 관계관(상정된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제외한다) 등에 대하여 필요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참관을 하게 할 수 있다. |
ㅇ 배심원단의 법적근거 없는 회의참관도 문제지만, 회의 참관 후 배심원단이 작성한 안건검토의견서가 위원회 결정 전에 전달되는 것은 더 큰 문제
- 2018.1월부터 2018.8월까지 배심원단이 참관한 회의 15건 중 안건검토의견서와 심사위원회 최종결정이 일치하는 경우는 12건으로, 80%를 차지함
- 비전문가인 국민배심원단 의견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 백번 양보해서 보훈처 주장대로 시범운영 중이기 때문에 배심원단 의견이 참고만 될 뿐이라고 해도, 회의 참관조차 불가능한 비전문가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의견이 위원회에 전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고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행위임. 보훈처가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을 표방한 것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이 국회를 통한 관계법령을 우선 마련한 후 시범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훈처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공정성 헤칠 우려가 있음
□ 문제점② - 선정 기준 불분명
ㅇ 보훈처는 ①문화‧예술‧종교, ②교육, ③경제‧시민단체, ④주부‧근로자‧대학생, ⑤택시‧자영업 등으로 모집대상을 구분하여 국민배심원단을 선정
- (보훈처 답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수권자(선순위유족)로 등록된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신청 진행 중이거나 등록신청을 한 적이 있는 경우 등 안건에 대한 공정한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선정에서 제외
ㅇ 합격자 지원 서류와 배심원단이 제출한 안건검토의견서 사본을 받아본 결과, 배심원단은 보훈대상 관련성 배제, 모집부문별 대표성 등 보훈처가 내세우는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임
- 1차 배심원단 모집 당시 국가유공자 신청을 대행하는 업무도 하는 행정사 3명이 합격했다가 중간에 탈락한 것만 봐도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에 의해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고,
-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 사람이 합격한 것으로 보아 공정한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선정에서 제외했다는 보훈처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음
□ 문제점③ - 예산편성지침 위반
ㅇ 보훈처는 배심원단이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1인당 10만원을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하고, 시외교통 이용자는 여비(교통비)를 지급함
- (보훈처 답변) 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회의수당을, ‘보훈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ㅇ 문제는 회의수당 지급은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여비는 구술심리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각종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임. 이는 명백한 예산편성지침 위반임
- 보훈처는 즉각 편법사업을 중단하고, 국가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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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배심원단 회의참석 수당 지급 근거 A. ‘18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비목별지침 1-1 일반수용비(210-01목)의 차. 위원회 참석비에 따라 1인당 10만원 지급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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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Ⅲ 비목별 지침 1-1. 일반수용비(210-01목)의 차.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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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배심원단 여비 지급 근거 A. 보훈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여비지급)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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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여비지급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구술심리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각종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