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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委 국민배심원단, 법적근거‧선정기준 없고 예산 편성지침 위반하며 편법운영 - 보훈심사委 ‘국민배심원단’ 총체적 난국…①법적 근거 없이 비전문가 참관‧의견제출 ②선정기준 불분명, ③예산편성지침 위반하여 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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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훈처는 2017.12월 ‘보훈심사위원회 국민배심원단’을 공개모집함. 당시 총 119명의 지원자가 접수했고, 서류심사만을 거쳐 배심원단 37명을 구성함. 2018.8월, 20명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여 확대운영하고 있음
- (과정) 국민배심원단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 시작 전 20-30분 동안 심사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회의를 참관하게 됨. 참관 후 별도의 회의실에서 각자 안건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면 심사위원회 결정 전, 배심원단의 안건검토의견서가 위원회에 전달됨
- 2018.1월부터 8월말까지 1차로 선정된 국민배심원단 37명은 총8차례 회의에 참석하여 15건의 안건을 검토함
ㅇ 문제는 보훈처가 보훈심사위원회 국민배심원단을 운영하는 ①법적 근거도, ②분명한 선정기준도 없고, ③예산편성지침까지 위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 문제점① - 법적근거 부재
ㅇ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법에는 비전문가(일반인)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음
- (보훈처 답변)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46조에 근거하여 시범운영 중
ㅇ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는 사람은 ①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관련기관 소속 관계관, ②각 개별법에 의거 중앙관서에 등록된 법정단체 소속 관계관임
- 보훈처는 운영세칙을 확대해석하여 편법운영하고 있는 것임. 이미 과정 자체가 편법인데, 보훈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음
Q. 국민배심원단 운영 법적근거 A.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46조(심사회의 참관 등)에 근거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46조(심사회의 참관 등) 위원장은 보훈심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관련기관 소속 관계관과 각 개별법에 의거 중앙관서에 등록된 법정단체 소속 관계관(상정된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제외한다) 등에 대하여 필요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참관을 하게 할 수 있다. |
ㅇ 배심원단의 법적근거 없는 회의참관도 문제지만, 회의 참관 후 배심원단이 작성한 안건검토의견서가 위원회 결정 전에 전달되는 것은 더 큰 문제
- 2018.1월부터 2018.8월까지 배심원단이 참관한 회의 15건 중 안건검토의견서와 심사위원회 최종결정이 일치하는 경우는 12건으로, 80%를 차지함
- 비전문가인 국민배심원단 의견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 백번 양보해서 보훈처 주장대로 시범운영 중이기 때문에 배심원단 의견이 참고만 될 뿐이라고 해도, 회의 참관조차 불가능한 비전문가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의견이 위원회에 전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고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행위임. 보훈처가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을 표방한 것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이 국회를 통한 관계법령을 우선 마련한 후 시범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훈처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공정성 헤칠 우려가 있음
□ 문제점② - 선정 기준 불분명
ㅇ 보훈처는 ①문화‧예술‧종교, ②교육, ③경제‧시민단체, ④주부‧근로자‧대학생, ⑤택시‧자영업 등으로 모집대상을 구분하여 국민배심원단을 선정
- (보훈처 답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수권자(선순위유족)로 등록된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신청 진행 중이거나 등록신청을 한 적이 있는 경우 등 안건에 대한 공정한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선정에서 제외
ㅇ 합격자 지원 서류와 배심원단이 제출한 안건검토의견서 사본을 받아본 결과, 배심원단은 보훈대상 관련성 배제, 모집부문별 대표성 등 보훈처가 내세우는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임
- 1차 배심원단 모집 당시 국가유공자 신청을 대행하는 업무도 하는 행정사 3명이 합격했다가 중간에 탈락한 것만 봐도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에 의해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고,
-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 사람이 합격한 것으로 보아 공정한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선정에서 제외했다는 보훈처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음
□ 문제점③ - 예산편성지침 위반
ㅇ 보훈처는 배심원단이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1인당 10만원을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하고, 시외교통 이용자는 여비(교통비)를 지급함
- (보훈처 답변) 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회의수당을, ‘보훈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ㅇ 문제는 회의수당 지급은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여비는 구술심리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각종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임. 이는 명백한 예산편성지침 위반임
- 보훈처는 즉각 편법사업을 중단하고, 국가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힘쓸 것
Q. 국민배심원단 회의참석 수당 지급 근거 A. ‘18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비목별지침 1-1 일반수용비(210-01목)의 차. 위원회 참석비에 따라 1인당 10만원 지급하고 있음 |
2018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Ⅲ 비목별 지침 1-1. 일반수용비(210-01목)의 차.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Q. 국민배심원단 여비 지급 근거 A. 보훈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여비지급)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
보훈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여비지급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구술심리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각종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