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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형기준 10건 중 1건은 지키지 않아
- 이완영 의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외부개방 등 쇄신책 주문하며 국민 법 감정 걸맞는 양형기준 개선책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0일(수) 대법원 국정감사를 통해 판사의 자의적인 형량 선고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양형기준이 여전히 10건 중 1건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국민 법 감정에 걸맞은 양형기준을 설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1,800건의 양형기준 적용(38개 범죄군) 사건 중 9.7%인 7,927건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전국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3.9%로 가장 높은 미준수율을 보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이 13.8%로 뒤를 이었다. 전주지방법원의 미준수율인 6%와 비교할 때 8% 이상 차이가 났다.<표1>
범죄 유형별로 보았을 때에는 식품·보건범죄(41.2%), 증권·금융범죄(31.2%)의 미준수율은 30%를 초과했으며, 미준수율이 20%를 넘어선 범죄 유형은 변호사법 위반(23.1%), 약취·유인·인신매매(24.1%), 선거(27.1%) 등 5개 유형으로 나타났다.<표2>
이완영 의원은 “양형기준이 10% 가량은 지켜지지 않고 범죄군에 따라서는 30%까지 준수되지 않고 있는데 이처럼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같거나 유사한 범죄에서 선고형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재판 불신을 넘어 사법부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근 조두순 사건처럼 국민적 공분을 사는 주요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국민 법 감정이 양형기준에 반영되도록 양형기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사법농단 의혹에 깊게 개입하면서 부적절한 처사가 문제 되기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외부에 개방하는 등 쇄신을 통해 양형위가 독립적으로 양형제도 및 양형기준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