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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피의사실 공표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2일(금)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장관에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과도한 심야수사, 포토라인 공개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이 문제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이 의원으로부터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피의사실 공표 행위, 심야수사,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잘못되었기에 검찰에 시정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며, 계속 지휘·감독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완영 의원은 “정치성을 띈 표적수사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미리 공표하는 것은 여론으로 압박하고 수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된 채 혐의 기정사실화로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대역죄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압수수색 시 일시, 장소, 혐의까지 자세히 보도된다. 검찰의 과다한 심야, 휴일수사 문제 뿐 아니라 자백강요, 회유 등 위법수사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형사사법 및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준수하는 수사관행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교도관 처우 개선]
전국 교정시설의 총 수용현원은 54,512명으로 정원 47,820명 대비 6,692명이 초과(초과인원율 114%)하였고, 국내 교정시설 총 52개 중 수용 정원을 초과한 시설은 43곳으로 전체 시설의 83%가 과밀수용 중이다. 특히 미결수용자를 많이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 미결수용자 수용이 많은 상위 10곳 교정시설의 평균 초과인원율은 128%에 달한다.
이완영 의원은 “가석방자의 대부분이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다. 교정시설은 수형자를 교정·교화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교정시설 내에서 적극 노력하는 모범 수형자와 사회적 약자,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살인범, 흉악범 등은 가석방에서 철저하게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노후된 시설, 업무과중, 부정적인 사회인식 속에서도 대한민국 치안과 범죄자 갱생을 위해 사명감으로 일하고 계신 전국의 교정공무원(교도관)의 처우가 필히 개선되어야 한다. 교정공무원의 업무량 증가에 맞는 적정한 인력을 충원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로서 교정시설에 배치하며 교정시설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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