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전희경의원]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의 ‘위법’ 가상번호 사용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청구 및 국가교육회의?공론화위?여론조사업체 감사 및 수사 필요
작성일 2018-10-29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의 위법가상번호 사용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청구 및

국가교육회의공론화위여론조사업체 감사 및 수사 필요


공론화위의 가상번호 사용, 신청부터 선관위의 제공까지 모두 불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여론조사기관은 3년 이하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음.

  

# <공직선거법> 가상번호 사용 목적의 제한

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공론화위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1차 설문조사이므로 선거 목적으로 전혀 볼 수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에 의해 발주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케이스탯리서치는 마치 선거여론조사인 것처럼 공문을 꾸며 가상번호를 받았음.

 

# 케이스탯리서치가 각 이동통신사에 보낸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사본. 이 문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효력이 있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1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8pixel, 세로 861pixel

질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유기?

 

애초 공론화위가 가상번호를 신청할 당시, 선관위는 해당 여론조사가 선거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측에서도 인정한 사실)

 

그렇다면 공론화위가 허위에 의해 가상번호 사용을 신청한 것에 대해 가상번호 제공 불가 결정을 내렸어야 했음. 하지만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가상번호를 제공하였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청구 의뢰가 필요

 

 

불법으로 가상번호를 신청해 사용한 케이스탯리서치와 이를 사실상 종용한 기구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동통신사에 가상번호를 신청해 여론조사에 활용한 케이스탯리서치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기관 의무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야 함.

 

그런데 케이스탯리서치는 어디까지나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해당 여론조사를 지시한 곳이 종국적 책임을 져야 함.


현재 케이스탯리서치의 가상번호 신청 및 사용을 지시한 측이 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특위)인지, 아니면 김영란 위원장이 이끈 공론화위원회인지 불명확함.

 

감사원 감사를 통해 케이스탯리서치의 불법 가상번호 신청 및 사용을 지시한 측을 찾아내고 종국적인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함. 또한 여론조사기관 의무 위반에 대해 케이스탯리서치에 대한 수사도 의뢰하여야 함. 

공론화위 가상번호 사용.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