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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의 ‘위법’ 가상번호 사용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청구 및 국가교육회의‧공론화위‧여론조사업체 감사 및 수사 필요 |
□ 공론화위의 가상번호 사용, 신청부터 선관위의 제공까지 모두 ‘불법’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여론조사기관은 3년 이하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음.
# <공직선거법> 上 가상번호 사용 목적의 제한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
□ 하지만 실제 공론화위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1차 설문조사이므로 선거 목적으로 전혀 볼 수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에 의해 발주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케이스탯리서치는 마치 선거여론조사인 것처럼 공문을 꾸며 가상번호를 받았음.
# 케이스탯리서치가 각 이동통신사에 보낸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사본. 이 문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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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유기?
❍ 애초 공론화위가 가상번호를 신청할 당시, 선관위는 해당 여론조사가 선거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측에서도 인정한 사실)
❍ 그렇다면 공론화위가 허위에 의해 가상번호 사용을 신청한 것에 대해 가상번호 제공 불가 결정을 내렸어야 했음. 하지만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가상번호를 제공하였음.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청구 의뢰가 필요
불법으로 가상번호를 신청해 사용한 케이스탯리서치와 이를 사실상 종용한 기구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동통신사에 가상번호를 신청해 여론조사에 활용한 케이스탯리서치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기관 의무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야 함.
❍ 그런데 케이스탯리서치는 어디까지나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해당 여론조사를 지시한 곳이 종국적 책임을 져야 함.
현재 케이스탯리서치의 가상번호 신청 및 사용을 지시한 측이 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특위)인지, 아니면 김영란 위원장이 이끈 공론화위원회인지 불명확함.
⇨ 감사원 감사를 통해 케이스탯리서치의 불법 가상번호 신청 및 사용을 지시한 측을 찾아내고 종국적인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함. 또한 여론조사기관 의무 위반에 대해 케이스탯리서치에 대한 수사도 의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