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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미세먼지 기준은 학생들이 없는 시간을 포함한 24시간 평균이 아니라 학생활동시간(6h) 기준으로 마련되어야 - 24시간 기준과 6시간 기준은 미세먼지 농도가 3배 차이 - |
■ 교육부의 논리
○ WHO 및 외국 주요국가의 경우 실내의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외기 기준을 실내기준에 적용하여 관리한다고 함. (*) 24시간 기준 적용
○ 교실 내 PM2.5 기준을 6시간과 24시간 기준을 가각 두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 초래 우려 → 24시간 기준 적용을 우선 고려
(*) 교실 내 머무르는 시간대의 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필요시 해당 시간대만큼 측정한 자료를 별도 분석 가능한지 검토(필요시 관련 고시 또는 매뉴얼 반영)
○ PM2.5 특성 상 측정시간이 짧을 경우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 제기 우려 (*) 측정결과 오차 : 6시간 측정 시 5.8%, 24시간 측정 시 0%
■ 문제점
☞ 외국 주요국가 기준이 외기와 실내기준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임. 실내와 외기의 미세먼지 농도 차이가 존재한다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과 실내공기질관리법이 별도로 존재함.
☞ 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 기준을 정한다고 하면 당연히 학생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미세먼지 기준을 정하고 관리해야 함. 학생들이 하교하고 난 시간까지 포함하는 24시간 기준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학생활동시간 6시간 기준이 되어야 함.
(*) 교육부 2017년 11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당시 첨부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실내공기 중 미세먼지를 6시간이 아닌 24시간 동안 시료를 채취할 경우 농도가 1/3가량 감소한다고 함.
☞ 환경부(국가) 기준인 중량법은 미세먼지 PM2.5 특성 상 측정시간이 짧을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함. 측정결과 오차가 6시간 기준의 경우 5.8%가 있다고 함. 그래서 환경부가 2018년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을 24시간으로 바꾼 것이라고 함.
학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명확함. 따라서 5.8%의 오차를 감안해서라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에 맞춘 기준이 필요함. 이는 학생들이 있는 시간과 없는 시간의 미세먼지 농도차이는 분명하기 때문임.
(*) 환경부(국가)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교육부 측정방법으로는 사용가능한 경희대 연구용역에 사용된 광산란법을 통해 측정을 할 경우 6시간과 24시간의 구분 없음.
☞ 다만 35μg이 지켜질 수 있는, 관리가능한 적정한 수치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이 연구가 필요함.
☞ 합리적으로 관리가능한 수치가 아닐 경우 측정을 위한 측정이 될 수 있음. 2017년 미세먼지 측정은 1년에 1회 측정을 했는데 전국 모든 학교 중에서 단 1곳도 미세먼지 기준을 넘지 않았음. 미세먼지 관리를 잘 한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좋은 날 그 기준을 넘지 않도록 측정한 것으로 의심됨. (*) 2017년은 PM10만 측정, 2018년부터 PM2.5까지 측정
☞ 환경부에서 2018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실시한 주요시설군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에서 나타난 실내 공기질 수준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PM2.5는 6시간 측정을 했을 때 조사대상 어린이집 전부 35μg을 넘었음. 24시간 측정했을 때는 22.2%가 넘었음.
노인요양시설도 PM2.5는 6시간 측정을 했을 때 73.3%가 넘었고, 24시간 측정했을 때는 26.7%가 넘었음.
대규모점포의 경우 PM2.5는 6시간 측정을 했을 때 전부가 35μg를 넘었고, 24시간 측정했을 때는 30%가 넘었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PM2.5 6시간 35μg으로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PM2.5를 어떤 수준까지 관리가 가능한가를 많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야 함. 그리고 관리가능한 기준을 정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측정을 위한 측정이 될 것이고 교실 내 공기질은 개선되지 않을 것임. PM2.5에 대한 관리기준을 재설정해야 함.
<주요 시설군 미세먼지 오염도 현황(환경부 조사)>
구분 |
PM10 |
PM2.5 | |||||
기준별 |
100 |
75 |
70 |
50 |
35 | ||
민감 계층 이용 시설 |
어린이집 |
6h |
11.1 |
33.3 |
33.3 |
33.3 |
100 |
24h |
0 |
0 |
0 |
0 |
22.2 | ||
노인요양시설 |
6h |
6.7 |
13.3 |
13.3 |
46.7 |
73.3 | |
24h |
0 |
20 |
0 |
6.7 |
26.7 | ||
산후조리원 |
6h |
0 |
0 |
0 |
20 |
60 | |
24h |
0 |
0 |
0 |
0 |
20 | ||
의료기관 |
6h |
0 |
22.2 |
0 |
33.3 |
77.8 | |
24h |
0 |
0 |
0 |
0 |
33.3 | ||
일반 시설 |
지하역사 |
6h |
20 |
60 |
23.1 |
53.8 |
76.9 |
24h |
20 |
60 |
20.0 |
40.0 |
66.7 | ||
대규모점포 |
6h |
10 |
20 |
20 |
30 |
100 | |
24h |
0 |
10 |
10 |
20 |
30 | ||
영화관 |
6h |
0 |
0 |
0 |
0 |
20 | |
24h |
0 |
0 |
0 |
0 |
20 |
(*) 2018년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조사한 결과(교육부 제출)
☞ 환경부(국가) 기준인 중량법은 미세먼지 PM2.5 특성 상 측정시간이 짧을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함. 측정결과 오차가 6시간 기준의 경우 5.8%가 있다고 함. 그래서 환경부가 2018년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을 24시간으로 바꾼 것이라고 함.
학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명확함. 따라서 5.8%의 오차를 감안해서라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에 맞춘 기준이 필요함. 이는 학생들이 있는 시간과 없는 시간의 미세먼지 농도차이는 분명하기 때문임.
(*) 환경부(국가)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교육부 측정방법으로는 사용가능한 경희대 연구용역에 사용된 광산란법을 통해 측정을 할 경우 6시간과 24시간의 구분 없음.
☞ 다만 35μg이 지켜질 수 있는, 관리가능한 적정한 수치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이 연구가 필요함.
☞ 합리적으로 관리가능한 수치가 아닐 경우 측정을 위한 측정이 될 수 있음. 2017년 미세먼지 측정은 1년에 1회 측정을 했는데 전국 모든 학교 중에서 단 1곳도 미세먼지 기준을 넘지 않았음. 미세먼지 관리를 잘 한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좋은 날 그 기준을 넘지 않도록 측정한 것으로 의심됨. (*) 2017년은 PM10만 측정, 2018년부터 PM2.5까지 측정
☞ 환경부에서 2018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실시한 주요시설군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에서 나타난 실내 공기질 수준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PM2.5는 6시간 측정을 했을 때 조사대상 어린이집 전부 35μg을 넘었음. 24시간 측정했을 때는 22.2%가 넘었음.
노인요양시설도 PM2.5는 6시간 측정을 했을 때 73.3%가 넘었고, 24시간 측정했을 때는 26.7%가 넘었음.
대규모점포의 경우 PM2.5는 6시간 측정을 했을 때 전부가 35μg를 넘었고, 24시간 측정했을 때는 30%가 넘었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PM2.5 6시간 35μg으로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PM2.5를 어떤 수준까지 관리가 가능한가를 많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야 함. 그리고 관리가능한 기준을 정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측정을 위한 측정이 될 것이고 교실 내 공기질은 개선되지 않을 것임. PM2.5에 대한 관리기준을 재설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