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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 교실 내 미세먼지 기준은 학생들이 없는 시간을 포함한 24시간 평균이 아니라 학생활동시간(6h) 기준으로 마련되어야
작성일 2018-10-29

교실 내 미세먼지 기준은 학생들이 없는 시간을 포함한 24시간 평균이 아니라 학생활동시간(6h) 기준으로 마련되어야

- 24시간 기준과 6시간 기준은 미세먼지 농도가 3배 차이 -


교육부의 논리

 

WHO 및 외국 주요국가의 경우 실내의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외기 기준을 실내기준에 적용하여 관리한다고 함. (*) 24시간 기준 적용

교실 내 PM2.5 기준을 6시간과 24시간 기준을 가각 두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 초래 우려 24시간 기준 적용을 우선 고려

(*) 교실 내 머무르는 시간대의 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필요시 해당 시간대만큼 측정한 자료를 별도 분석 가능한지 검토(필요시 관련 고시 또는 매뉴얼 반영)

PM2.5 특성 상 측정시간이 짧을 경우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 제기 우려 (*) 측정결과 오차 : 6시간 측정 시 5.8%, 24시간 측정 시 0%

 

문제점

외국 주요국가 기준이 외기와 실내기준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임. 실내와 외기의 미세먼지 농도 차이가 존재한다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과 실내공기질관리법이 별도로 존재함.

 

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 기준을 정한다고 하면 당연히 학생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미세먼지 기준을 정하고 관리해야 함. 학생들이 하교하고 난 시간까지 포함하는 24시간 기준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학생활동시간 6시간 기준이 되어야 함.

(*) 교육부 201711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당시 첨부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실내공기 중 미세먼지를 6시간이 아닌 24시간 동안 시료를 채취할 경우 농도가 1/3가량 감소한다고 함.


환경부(국가) 기준인 중량법은 미세먼지 PM2.5 특성 상 측정시간이 짧을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함. 측정결과 오차가 6시간 기준의 경우 5.8%가 있다고 함. 그래서 환경부가 2018년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을 24시간으로 바꾼 것이라고 함.

 

학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명확함. 따라서 5.8%의 오차를 감안해서라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에 맞춘 기준이 필요함. 이는 학생들이 있는 시간과 없는 시간의 미세먼지 농도차이는 분명하기 때문임.

 

(*) 환경부(국가)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교육부 측정방법으로는 사용가능한 경희대 연구용역에 사용된 광산란법을 통해 측정을 할 경우 6시간과 24시간의 구분 없음.

다만 35μg이 지켜질 수 있는, 관리가능한 적정한 수치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이 연구가 필요함.

 

합리적으로 관리가능한 수치가 아닐 경우 측정을 위한 측정이 될 수 있음. 2017년 미세먼지 측정은 1년에 1회 측정을 했는데 전국 모든 학교 중에서 단 1곳도 미세먼지 기준을 넘지 않았음. 미세먼지 관리를 잘 한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좋은 날 그 기준을 넘지 않도록 측정한 것으로 의심됨. (*) 2017년은 PM10만 측정, 2018년부터 PM2.5까지 측정

 

환경부에서 2018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실시한 주요시설군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에서 나타난 실내 공기질 수준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PM2.56시간 측정을 했을 때 조사대상 어린이집 전부 35μg을 넘었음. 24시간 측정했을 때는 22.2%가 넘었음.

 

노인요양시설도 PM2.56시간 측정을 했을 때 73.3%가 넘었고, 24시간 측정했을 때는 26.7%가 넘었음.

 

대규모점포의 경우 PM2.56시간 측정을 했을 때 전부가 35μg를 넘었고, 24시간 측정했을 때는 30%가 넘었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PM2.5 6시간 35μg으로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PM2.5를 어떤 수준까지 관리가 가능한가를 많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야 함. 그리고 관리가능한 기준을 정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측정을 위한 측정이 될 것이고 교실 내 공기질은 개선되지 않을 것임. PM2.5에 대한 관리기준을 재설정해야 함.

 

 

<주요 시설군 미세먼지 오염도 현황(환경부 조사)>

구분

PM10

PM2.5

기준별

100

75

70

50

35

민감

계층

이용

시설

어린이집

6h

11.1

33.3

33.3

33.3

100

24h

0

0

0

0

22.2

노인요양시설

6h

6.7

13.3

13.3

46.7

73.3

24h

0

20

0

6.7

26.7

산후조리원

6h

0

0

0

20

60

24h

0

0

0

0

20

의료기관

6h

0

22.2

0

33.3

77.8

24h

0

0

0

0

33.3

일반

시설

지하역사

6h

20

60

23.1

53.8

76.9

24h

20

60

20.0

40.0

66.7

대규모점포

6h

10

20

20

30

100

24h

0

10

10

20

30

영화관

6h

0

0

0

0

20

24h

0

0

0

0

20

(*) 2018년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조사한 결과(교육부 제출)


환경부(국가) 기준인 중량법은 미세먼지 PM2.5 특성 상 측정시간이 짧을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함. 측정결과 오차가 6시간 기준의 경우 5.8%가 있다고 함. 그래서 환경부가 2018년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을 24시간으로 바꾼 것이라고 함.

 

학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명확함. 따라서 5.8%의 오차를 감안해서라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에 맞춘 기준이 필요함. 이는 학생들이 있는 시간과 없는 시간의 미세먼지 농도차이는 분명하기 때문임.

 

(*) 환경부(국가)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교육부 측정방법으로는 사용가능한 경희대 연구용역에 사용된 광산란법을 통해 측정을 할 경우 6시간과 24시간의 구분 없음.

다만 35μg이 지켜질 수 있는, 관리가능한 적정한 수치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이 연구가 필요함.

 

합리적으로 관리가능한 수치가 아닐 경우 측정을 위한 측정이 될 수 있음. 2017년 미세먼지 측정은 1년에 1회 측정을 했는데 전국 모든 학교 중에서 단 1곳도 미세먼지 기준을 넘지 않았음. 미세먼지 관리를 잘 한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좋은 날 그 기준을 넘지 않도록 측정한 것으로 의심됨. (*) 2017년은 PM10만 측정, 2018년부터 PM2.5까지 측정

 

환경부에서 2018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실시한 주요시설군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에서 나타난 실내 공기질 수준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PM2.56시간 측정을 했을 때 조사대상 어린이집 전부 35μg을 넘었음. 24시간 측정했을 때는 22.2%가 넘었음.

 

노인요양시설도 PM2.56시간 측정을 했을 때 73.3%가 넘었고, 24시간 측정했을 때는 26.7%가 넘었음.

 

대규모점포의 경우 PM2.56시간 측정을 했을 때 전부가 35μg를 넘었고, 24시간 측정했을 때는 30%가 넘었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PM2.5 6시간 35μg으로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PM2.5를 어떤 수준까지 관리가 가능한가를 많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야 함. 그리고 관리가능한 기준을 정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측정을 위한 측정이 될 것이고 교실 내 공기질은 개선되지 않을 것임. PM2.5에 대한 관리기준을 재설정해야 함.

교실 내 미세먼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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