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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이 '친환경' 표시·광고한 생활용품 4년간 480여건 적발
- 임이자의원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친환경 제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감시해야 한다."
❍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해 적발된 생활용품이 최근 약 4년간 5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제품 483건을 적발했다.
❍ 연도별로는 2015년 63건, 2016년 93건, 2017년 266건, 올해는 8월까지 61건이다.
❍ 환경부는 483건 가운데 410건은 행정지도, 72건은 행정처분, 1건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 적발된 제품은 '친환경 고급 수세미', '친환경 무독성 인조가죽 원단 소파', '무독성 친환경 립스틱 크레파스', '친환경 실리콘 이유식 도마' 등이다.
❍ 대형 포털사이트 등에 입점한 쇼핑몰에서 각종 제품을 검색하면 '친환경', '무독성' 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거나 구체적인 범위가 없는 제품이 수두룩하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 환경부는 시민단체와 협업으로 시장 조사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임이자 의원은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친환경 제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