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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수술해도 자격정지 3개월이 고작...솜방망이 처벌 - 2013-2018.08. 5년 간 대리수술 적발 112건 - - 자격정지 처분 105건(93.8%), 면허 취소 7건(6.3%)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29일(월)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08. 의료법 제27조 위반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암센터에서 '대리수술'을 한 의혹이 붉어지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 5년간 대리수술 적발, 총 112건
의료인이 아닌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가 지난 5년간 총 112건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41건, 2016년 13건, 2017년 21건, 2018년 8월 기준 13건이었다.
☞참고 [표1]
2)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시, 면허취소 5년간 7건에 그쳐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한 처분이 대부분 '자격정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112건 중 자격정지 처분은 105건(93.8%), 면허 취소 처분은 7건(6.3%)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격정지의 경우,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39건, 2016년 13건, 2017년 18건, 2018년 8월 11건이었다.
면허취소는 2013·2014년에는 없었고, 2015년 2건, 2016년 없음, 2017년 3건, 2018년 8월까지 2건 있었다.
☞참고 [표2]
3) 간호조무사가 성형수술하고, 의료기기 직원이 수술해도 자격정지 3월
대표적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코를 절개하고, 보형물을 삽입한 후 봉합을 하기도 했고, 간호조무사가 손가락 봉합수술을 했으며, 의료기기 직원이 의료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처분은 모두 자격정이 3개월에 그쳤다. 이러한 까닭에 일각에서는 의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참고 [표3]
이에 김승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정부는 대리수술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자: 박가현 비서(02-784-8193/010-3819-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