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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률 지역별 격차 계속 커진다 -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2014 6.59%→2018.09. 8.64%로 증가 - - 시도별 격차 2014년 2.53%→ 2018년 9월 3.22%로 벌어져 - - 시군구별 격차 2014년 5.16%→2018년 9월 8.98%로 더 큰 폭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29일(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09. 시군구별 노인인구대비 인정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활동서비스를 지원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현행 제도 상,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1)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2014 6.59%→2018.09. 8.64%로 증가
2018.09 시도별 최고 인정률 충남 10.01%, 최저 부산 6.79%
시도별 격차 2014년 2.53%→ 2018년 9월 3.22%로 벌어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4년 6.59%, 2015년 6.99%, 2016년 7.49%, 2017년 8.01%, 2018년 9월 8.64%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9월 기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10.01% 였다. 그 뒤를 이어, 전남 9.97%, 전북 9.98%, 인천 9.90%로 해당 시도에서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높았다.
반면, 부산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노인인구 대비 6.79%에 머물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2014년(4.70%), 2015년 (4.94%), 2016년 (5.55%), 2017년 (6.20%), 2018년 9월(6.70%)로 부터 2018년 9월까지 노인인구 대비매년 가장 낮은 비율로 장기요양보험을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전국 시도 중 서울 7.10%, 울산 7.37%, 대구 7.74%로, 해당 시도에서 7%대의 낮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을 띄었다.
한편,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2.53%였던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격차는 2015년 2.74%, 2016년 2.64%로 소폭 줄여졌다가, 2017년 2.76%로 다시 증가, 2018년 9월에는 3%를 넘은 3.22%로 격차가 벌어졌다. ☞참고 [표1]
2) 시군구별 격차 2014년 5.16%→2018년 9월 8.98%로 증가
2018.09. 최저 울릉군 5.06%, 최고 하동군 14.06%, 8.98% 차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인정률은 2014년 최고 9.22%(함양군), 최저 4.06%(사상구)로 격차가 5.16%였다. 이후 2015년 5.73%(최고: 하동군 9.89%, 최저: 울릉군 4.16%)였고, 2016년 6.32% (최고: 하동군 11.10%, 최저: 사상구 4.78%), 2017년 7.18%(최고: 하동군 12.27%, 최저: 창원시 마산회원구 5.09%)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띄었다.
2018년 9월 기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하동군으로 14.06%이고, 가장 낮은 곳의 인정률은 울릉군 50.8%로, 두 지역 간 격차가 8.98%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표2], [표3]
이에 김승희 의원은 “허술한 평가업무 매뉴얼과 주관적인 판단 개입 여지 문제 등으로 인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며, “장기요양보험 등급 조사표 항목을 세분화하고, 조사 업무 매뉴얼을 보다 자세하게 작성하는 등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당자: 박가현 비서(02-784-8193/010-3819-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