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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무용지물
진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여전히 우편·팩스 이용해
- EMR 인증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 정책 개발해야 -
전자의무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이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의 의료정보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EMR 인증제 도입이 시급하나, 제도 정착을 위한 유인책 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의료기관의 EMR 도입률이 90%를 넘었음에도 전산화된 의무기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EMR을 이용하는 의료기관 중에 의료기관 상호간에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기관은 전체 64,964개소 중 20,569개소로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진료기관 간에 진료정보 교류가 있더라도 데이터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관이 전화나 우편, 팩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전산화된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다른 의료기관과의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EMR 활용 양상을 보면, 의료 데이터의 활용이 병원 내 의무기록의 관리와 활용 목적에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러한 EMR 활용의 한계는 EMR이 각 병원 주도로 개발되어 병원의 특성에만 특화되어있고, 다른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현행 EMR 운용 실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EMR 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2019년 하반기 인증제의 본격 도입을 목표로 지난 8월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시행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았으나, 의료기관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EMR 인증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잘 모를뿐더러, 도입되더라도 이를 수용할 의향이 있다는 기관이 56.7%에 불과한 실정이다.
EMR 인증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에 이용하던 EMR 시스템을 두고 굳이 비용을 들여 인증받은 EMR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유인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EMR 인증제가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이니만큼 의료기관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나, EMR 인증제를 통해 얻기를 바라는 혜택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인책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아무리 좋은 기준과 시스템을 제시해도 정작 수행기관에서 수용하지 않거나, 그럴 여력이 없어 사용할 수 없다면 정책을 시행하는 의미가 없다.” 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EMR 인증제는 EMR 표준화를 통한 진료정보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의료정보 빅데이터 추출과 활용을 위한 첫걸음이므로, 성공적인 시스템 도입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