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8억 들여 만든 성범죄알림e(모바일앱 및 웹사이트) 개선 시급 유지보수비만 2014년 이후 21억2천만원 사용 - - 모바일앱 14년 개설이후 지난해 이용자수 60%급감 - 정부가 범죄사실만 알려주고 성범죄 예방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어 - |
□ 현황 및 문제점
-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6만7,900명(9말집계)이고 그 중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 재범이 우려되는 자는 4,140명이고 성범죄알림e 공
개 대상임.(공개대상은 전체 6%에 불과함.)
※ 인터넷 공개자는 주거불명(38명), 주거부정(34명)이 포함됨.
- 2018년 10월30일 기준 성범죄알림e 모바일앱 기준 4072명(68명 성범죄자
어디로 갔나?)
□ 성범죄알림e 관련 모바일앱 관련 구글 플레이에 올라온 글
성범죄알림e 앱을 후하게 평가하지는 않고 있음 구글 플레이에 올라온
앱 평점은 5.0점 만점에 2.5점에 불과함. 더욱이 많은 이들이 사용 후기를
통해 사용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한 사용자는‘만들거면 똑바로 만들어야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의지가
전혀 없게 느껴진다’고 혹평했음. 다른 사용자는‘어플이 너무 느리고 접 속 자체가 안 될 때가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제 신상만 정확히 인증하고 범죄자는 이름, 주소만보여주고 얼굴을 보려고해도 계속튕김 리뷰보니 튕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네 근데 앱은문제없대
최종업데이트 2017년 2.8일이 마지막 업데이트였음.
□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 형사입건 현황(최근 3년간)
<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 형사입건 현황>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형사입건(건) |
1,949 |
2,766 |
2,161 |
※ 동 자료는‘성폭력처벌법’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의무위반*자에 관한 현
황임(경찰청 제공자료)
- 성폭력처벌법(제50조제3항): ①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 ② 변경정보 제출
의무 위반, ③ 사진촬영의무 위반
- 경찰이 실제 거주지 확인 작업은 3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음.(성범죄 알림e
공개대상)
- 성범죄자가 거주지를 옮기면 경찰에 새 주소를 알려야 하는데, 사실상 유명무실
함. 주거이전을 너무 빈번하게 하고 있고 주거가 안정되지 않고, 자신의 위
치 정보를 정확하게 매번 신고할 가능성이 낮음. 최근3년간 6,876명이 신
상정보 등록의무 위반으로 형사입건 됨.
□ 성범범죄자 알림e 모바일 앱 이용자수 매년 급감
연도 |
접속자수 |
누적 앱 다운로드 수 |
비고 |
2014년 9월부터 |
2,670,053 |
456,614 |
|
2015년 |
2,500,108 |
804,057 |
|
2016년 |
1,154,088 |
1,254,711 |
|
2017년 |
1,051,177 |
1,705,463 |
|
2018년 9월까지 |
720,418 |
1,998,718 |
|
※ 모바일앱 ‘14. 8월 오픈
□ 성범죄자알림e 구축비
- 웹사이트 : 7억5,700만원(2010년)
- 모바일앱 :10억3,200만원(2014년)
※ 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솔루션(5종) 도입 및 개발
□ 성범죄자알림e(웹사이트, 모바일앱) 유지보수비(2014년 이후)
(단위 : 백만원)
연도 |
유지보수 업체 |
유지보수비 |
비고 |
2014년 |
(주)크레디프 |
601 * 1차 선금(361백만원), 2차 선금(124백만원), 잔금(116백만원) 지급 |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을 통합 유지보수함 |
2015년 |
(주)자이트솔루션 |
360 * 월별 30백만원 지급 | |
2016년 |
(주)드림와이즈 |
348 * 월별 29백만원 지급 | |
2017년 |
(주)드림와이즈 |
354 * 월별 29.5백만원 지급 | |
2018년 |
(주)디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 |
457 * 일부 선금 지급(43.5백만원) 및 월별 29백만원 지급 |
성범죄알림e 모바일 앱 및 웹사이트 201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보수비용으로 21억2천만원
사용(월별 약3천만원 사용)
ㅇ 연간 발송 우편 개수와 예산
(단위 : 천통/백만원)
연도 |
연간 발송 우편 수 |
우편고지 예산(집행액) |
2017년 |
8,829 |
5,557 (5,557) |
2018년 8월까지 |
6,219 |
5,711 (3,718) |
- 연간 57억 원의 큰 예산을 들여 성범죄자 우편 서비스까지 중복해서 제공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음.
-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만큼 아예 집 앞에 푯말을 세우는 등 신상공개를 더 확대해야 한단 반론도 있음.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잠재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경각심이 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 문제점 및 질의방향
- 모바일앱 접속자건는 개설 직후인 2014년 267만건을 기록한 후 지난해105만건으로 60%가량
접속자수가 급감했음.
- 성범죄자알림e(웹사이트, 모바일앱) 화면은 캡쳐가 안됨.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의 위치와 정보를 열람하는 건 가능하지만 유포할 경우 고발당할 수 있어서 캡쳐를 막아놨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 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됨.
- 성범죄자 알림e가 8년째 운영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 오고 있음. 성범죄자가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이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음
- 성범죄 알림e 어플 설치 후 접속해보니 로딩중으로 뜨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음.
※ 본 의원실에서도 성범죄알림e 모바일앱 설치 후 성범죄자를 확인하려 고 시도했지만 로딩중으로 만뜨고 화면이 안넘어간적이 4번 있었음.
- 조회하는 시민의 본인인증 절차가 있어 불편하다. 범죄자를 조회하는데 조 회하는 시민의 본인인증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음.
- 성범죄가 노숙일 경우 거주지 주소가 지하철역이나 대로변 등 엉뚱한 주 소로 나옴 성범죄자가 주소 이전 신고를 안해서 예전주소만 남아있는 경 우도 있음.
□ 성범죄알림e 모바일앱 관련 여성가족부에 제기되 주요 민원내용
<2017.10.30.> 민원제목: 성범죄자 알림 앱의 부실 개발건
-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알림이 앱의 부실 개발건에 대해 민원을 올립니다. 해당 앱은 시민들이 손쉽게 거주지/활동지역 주변에 위치한 성 범죄자 정보를 확인하여 범죄 위험으로 부터 시민들 스스로가 안전 조치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지만, 현재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 우 부족하고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판단되는 바 입니다. 주요 불 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범죄자를 지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없이 특정 지역을 선택한 후 텍스트 형태의 리스트로 표시되는 성범죄자 리스 트를 일일이 클릭해서 한 명씩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 개 별적으로 한 명씩 확인된 성범죄자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하려면 별도 로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쳐야 하며 그 마저도 지도상에서 축적을 변경하 여 위치확인을 하려고 해도 저절로 원래의 축적으로 환원되어 확인이 불 편합니다.3. 전자발찌 착용자의 실시간 위치가 조회회지 않습니다. 4. 조회 하는 시민의 본인인증 절차가 있어 불편합니다. 범죄자를 조회하는데 조회 하는 시민의 본인인증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조회자 의 신원을 성범죄자들에게 노출하려는 느낌도 듭니다.
<2017. 12.18> 민원제목: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민원의 건
-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하려면본인 인증을 해야합니다.그런데 청소 년부터? 누구나 이용가능한 서비스이고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의무적인 사 항인데.왜 본인인증이라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해가며 어렵게 봐야하는 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어요 또는 월1회 씩 업 데이트가 되든 안되든 각 지역에 해당하는 의무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월 1회요. 또 받아보지못하는 집도 많은거같습니다.
<2018. 7.12> 민원제목: 성범죄자 알림e 앱 서비스 민원의 건
- 안녕하세요.현재 운영중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어 렵습니다.사이트에서 안내 중인 앱은 아이폰에서는 아예 접속이 되지 않는 데 관리가 되고 있는건가요? 확인 및 업데이트 부탁 드립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어도 긴 바지를 착용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 의 재범 기사도 간혹 접하게 되는데, 불안함을 방지할 수 있게 앱 업데이 트 등의 지원이 확실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7.12.> 민원제목: 성범죄알림e 관리 실태 신고합니다.
- 성범죄 알림e 어플 설치 후 접속해보니 로딩중으로 뜨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작동 하지도 않는 어플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네요?예산 도 많이 낭비하셨구요!세금 내는 국민으로써 화가나네.
□ 해외사례
- 미국은 보안관이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에 사는 성범죄자 정보를 알리 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함. 정부가 피해자 및 지역사회 주민을 대
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실질적인 제도 안내가 필요함.
- 인권 선진국인 미국도 피의자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 개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에 대한 흉악범인 신상을 공개하는 게 더 이롭다는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임.
붙임1 |
1 |
학교 반경 1㎞ 이내 공개대상 성범죄자 거주 현황 |
□ 2018년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가 1인 ~ 6인 이상 거주하는 각 기관의 수
(기준:‘18.10.4., 단위: 기관 수)
구분 |
1명 거주 |
2명 거주 | ||||||
초 |
중 |
고 |
특수 |
초 |
중 |
고 |
특수 | |
계 |
905 |
518 |
409 |
27 |
568 |
357 |
276 |
19 |
서울 |
62 |
35 |
39 |
5 |
53 |
45 |
43 |
3 |
부산 |
49 |
40 |
37 |
2 |
64 |
37 |
34 |
3 |
인천 |
28 |
14 |
11 |
1 |
14 |
5 |
9 |
1 |
대구 |
39 |
25 |
15 |
1 |
27 |
11 |
9 |
0 |
대전 |
26 |
18 |
11 |
1 |
20 |
17 |
9 |
1 |
광주 |
28 |
21 |
16 |
0 |
28 |
20 |
14 |
1 |
울산 |
16 |
14 |
14 |
0 |
11 |
6 |
8 |
0 |
경기 |
245 |
115 |
96 |
6 |
130 |
91 |
58 |
7 |
강원 |
44 |
24 |
17 |
0 |
23 |
10 |
10 |
2 |
충북 |
40 |
21 |
19 |
2 |
22 |
12 |
4 |
0 |
충남 |
55 |
28 |
22 |
1 |
24 |
14 |
11 |
0 |
전북 |
56 |
32 |
23 |
4 |
33 |
14 |
11 |
0 |
전남 |
40 |
26 |
14 |
1 |
28 |
14 |
13 |
0 |
경북 |
69 |
44 |
32 |
1 |
40 |
28 |
22 |
1 |
경남 |
89 |
51 |
39 |
2 |
41 |
28 |
19 |
0 |
제주 |
18 |
9 |
3 |
0 |
7 |
4 |
2 |
0 |
세종 |
1 |
1 |
1 |
0 |
3 |
1 |
0 |
0 |
구분 |
3명 거주 |
4명 거주 | ||||||
초 |
중 |
고 |
특수 |
초 |
중 |
고 |
특수 | |
계 |
457 |
291 |
223 |
13 |
336 |
181 |
136 |
5 |
서울 |
80 |
60 |
51 |
3 |
71 |
40 |
33 |
1 |
부산 |
40 |
24 |
18 |
2 |
33 |
17 |
16 |
1 |
인천 |
18 |
11 |
9 |
0 |
18 |
11 |
9 |
0 |
대구 |
23 |
17 |
12 |
1 |
25 |
8 |
4 |
0 |
대전 |
20 |
8 |
6 |
2 |
14 |
6 |
2 |
0 |
광주 |
16 |
10 |
8 |
0 |
14 |
10 |
6 |
1 |
울산 |
7 |
8 |
4 |
1 |
9 |
2 |
3 |
0 |
경기 |
106 |
55 |
38 |
1 |
62 |
41 |
28 |
1 |
강원 |
10 |
9 |
5 |
0 |
9 |
5 |
2 |
0 |
충북 |
10 |
8 |
11 |
0 |
9 |
4 |
2 |
0 |
충남 |
20 |
16 |
10 |
0 |
9 |
1 |
3 |
0 |
전북 |
21 |
13 |
7 |
0 |
10 |
6 |
6 |
0 |
전남 |
21 |
7 |
7 |
1 |
8 |
6 |
7 |
0 |
경북 |
36 |
20 |
19 |
1 |
14 |
8 |
2 |
0 |
경남 |
22 |
19 |
17 |
1 |
27 |
14 |
11 |
0 |
제주 |
6 |
6 |
1 |
0 |
4 |
2 |
2 |
1 |
세종 |
1 |
0 |
0 |
0 |
0 |
0 |
0 |
0 |
구분 |
5명 거주 |
6명이상 거주 | ||||||
초 |
중 |
고 |
특수 |
초 |
중 |
고 |
특수 | |
계 |
255 |
145 |
118 |
7 |
731 |
392 |
301 |
29 |
서울 |
67 |
35 |
30 |
1 |
206 |
126 |
84 |
12 |
부산 |
22 |
13 |
10 |
2 |
48 |
20 |
14 |
2 |
인천 |
23 |
12 |
7 |
1 |
87 |
47 |
42 |
4 |
대구 |
15 |
11 |
4 |
0 |
59 |
32 |
29 |
6 |
대전 |
8 |
5 |
3 |
0 |
13 |
12 |
13 |
0 |
광주 |
7 |
4 |
2 |
0 |
32 |
13 |
9 |
0 |
울산 |
6 |
1 |
1 |
0 |
16 |
6 |
5 |
0 |
경기 |
51 |
27 |
28 |
0 |
165 |
83 |
63 |
3 |
강원 |
5 |
2 |
5 |
1 |
10 |
4 |
1 |
0 |
충북 |
10 |
5 |
3 |
1 |
12 |
9 |
7 |
1 |
충남 |
3 |
6 |
5 |
0 |
11 |
7 |
4 |
0 |
전북 |
10 |
6 |
5 |
0 |
23 |
11 |
10 |
1 |
전남 |
8 |
5 |
6 |
0 |
16 |
11 |
8 |
0 |
경북 |
5 |
3 |
2 |
1 |
9 |
3 |
1 |
0 |
경남 |
9 |
9 |
6 |
0 |
21 |
7 |
10 |
0 |
제주 |
6 |
1 |
1 |
0 |
3 |
1 |
1 |
0 |
세종 |
0 |
0 |
0 |
0 |
0 |
0 |
0 |
0 |
※ 위 지역별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었을 경우 지역 간의 위화감 조성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내부 자료로만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기관별 거주현황(1km이내) 이므로 1km이내에 각 기관이 여러 개 소재할 경우 서로 중복되어 통계 처리가 됩니다.
※ 성범죄자 현황은 자료작성 시점(‘18.10월)에 교육기관별 성범죄자 거주현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스템내 좌표값에 따라 지역별 기관 수는 다를 수 있음)
□ 지역 별 성범죄자 거주 현황
순위 |
구분 |
성범죄자 수(명) |
1 |
경기 |
1500 |
2 |
서울 |
1185 |
3 |
부산 |
548 |
4 |
경남 |
442 |
5 |
인천 |
382 |
6 |
대구 |
373 |
7 |
경북 |
361 |
8 |
전북 |
302 |
9 |
광주 |
260 |
10 |
충남 |
250 |
11 |
전남 |
247 |
12 |
대전 |
215 |
13 |
충북 |
212 |
14 |
강원 |
198 |
15 |
울산 |
138 |
16 |
제주 |
78 |
17 |
세종 |
8 |
총합계 |
6699 |
□ 지역별 1인~6인 거주 현황
구분 |
1명거주 |
2명거주 |
3명거주 |
4명거주 |
5명거주 |
6명거주 |
서울 |
141 |
144(2) |
194(2) |
145(1) |
133(1) |
428(1) |
부산 |
128 |
138(3) |
84(3) |
67(3) |
47(3) |
84 |
인천 |
54 |
29 |
38 |
38 |
43 |
180(3) |
대구 |
80 |
47 |
53 |
37 |
30 |
126 |
대전 |
56 |
47 |
36 |
22 |
16 |
38 |
광주 |
65 |
63 |
34 |
31 |
13 |
54 |
울산 |
44 |
25 |
20 |
14 |
8 |
27 |
경기 |
462(1) |
286(1) |
200(1) |
132(2) |
106(2) |
314(2) |
강원 |
85 |
45 |
24 |
16 |
13 |
15 |
충북 |
82 |
38 |
29 |
15 |
19 |
29 |
충남 |
106 |
49 |
46 |
13 |
14 |
22 |
전북 |
115 |
58 |
41 |
22 |
21 |
45 |
전남 |
81 |
55 |
36 |
21 |
19 |
35 |
경북 |
146(3) |
91 |
76 |
24 |
11 |
13 |
경남 |
181(2) |
88 |
59 |
52 |
24 |
38 |
제주 |
30 |
13 |
13 |
9 |
8 |
5 |
세종 |
3 |
4 |
1 |
0 |
0 |
0 |
합계 |
1859 |
1220 |
984 |
658 |
525 |
1453 |
※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익숙한 장소에서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점
을 고려할 때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