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Ⅰ. 입국장면세점, 청와대정부⦁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결정하기까지청와대 정부, 대통령의 만기친람,그로 인한 ‘관세청 패싱’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반대하지 않습니다.질의 마지막에 보완방안도 제시하겠습니다. 다만, 수십 년 동안 관세청이 국내법과 국제기구의 권고그리고 우리나라의 안보여건을 고려해 반대해오던 사안을아무런 경제안보 상황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대통령 말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은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16일, 정부 세법개정안이 확정된 이후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 전격 발표합니다. (그림1) 찬성 여론이 많고, 세계 선례도 있고국내소비로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질의) 관세청이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 직접 청와대에 건의 드린 결과입니까? 입국장 면세점에 80가 넘게 찬성했다는 여론조사는 (그림2)관세청이 설문조사 방식을 비판했던 그 문항대로 조사됐습니다. 검사비중이 늘어나 여행자 불편이 높아진다는 정보는 빼놓은 채단순히 찬반만 질문한 것입니다. 찬성 100가 나오지 않은 이상할 정도입니다. 질의) 청장님, 이 조사 신뢰할 수 있습니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그림3) OECD 선진국 2/3는 입국장 면세점이 없습니다. 세계 10대 공항(SKYTRAX 선정)중에서도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관광중심 소형 도시국가를 제외하면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공항도 없습니다. 법인세 인상, 종부세 인상발표에서는 OECD 통계를 인용하며 필요성을 주장했지만,금번 발표에서는 선진국의 통계를 인용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그림4)관세청은 다시한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반대하는 자료를국회에 제출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내려온 관세청 검토의견과 일치합니다. 질의) 대통령 지시 말고 다른 변화 요인이 있었습니까? 현재 예상되는 판매물품을 보면 (그림5)국내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행객들이 1병으로 구매한도가 제한돼 있는 술60ml만 구매할 수 있는 향수, 작은 부피의 화장품 때문에불편을 느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내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 관세법 개정안도 내십니까? (그림6) WCO가 권고한 내용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림7/8) 2차례에 걸쳐 재확인된 권고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세법을 개정하자니 WOC의 권고가그냥 두자니 국내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제항공기구 ICAO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공항도 (그림9)인천국제공항 단 1곳 밖에 없습니다. 김포·제주·대구 등 지방공항은 (그림10)면세품 진열공간이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고작 15평, 제일 큰 김포공항이 60평에 불과합니다. 김해 공항 사진이 누락돼 있는데공항 측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공간을 마련할 수 없어사진을 보내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천공항공사를 제외한국가정보원, 법무부, 기재부, 농식품부,특히, 관세청이 입국장 면세점에 반대해 온 것입니다. (그림11) 더 큰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 대부분이안보와 테러 위협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관세청이 30년 동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휴전국가입니다. 질의) 안보 테러 위협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수립돼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림12)물건 5개 파는 입국장 면세점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왕 할 거면 국민들께 예상 가능한 문제점도 소상히 설명 드리고결국 법 개정이 걸려있는 만큼 국회와도 소통해서 제대로 합시다. Ⅱ. 해외 통관애로 문제 □ 기업인의 입장 / 힘들게 흥정해서 어렵게 계약 따내고철야작업 끝에 물건 만들어서 배에 실어 보냈는데 ㅇ 외국 항구에서 세관에 걸려 버리면 ㅇ 바이어는 밤새 전화 / 시간당 물류비는 쌓여가는... ㅇ 수출회사는 말 그대로 四面楚歌(사면초가) □ 이러한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통관・검역 등)으로 인해수출기업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국내 최고의 옴부즈만이 관세청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美・中 무역전쟁에서 ㅇ 한국 기업들의 made in Korea 제품이 중국산으로 오인 받아 ㅇ 무거운 관세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하고, ㅇ 분쟁 발생시,국내기업을 변호하고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도 세관 공직자 □ 다음에서는 현재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수출기업들과 함께 비관세 장벽에 맞서고 있는관세청의 역할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해외 통관애로 / 2014~2015년(3~4년전) 한해 100여건 ㅇ 지난해 263건 / 2.5배 급증 □ 아세안, 터키 등 외국 세관당국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원산지 사후검증 요청도 3년반에 3배 가까이 증가 질의) 청장님, 올해는 어떻습니까? □ 해외 통관장벽 엎친데 美․中 무역전쟁이 덮치는 모양새 ㅇ 미국, 對중 수출품 보복관세부과․무역법 제301조* 발동 * 美 교역상대국의 차별적인 법‧제도‧관행에 대한 조사와 보복 가능 □ 문제는 보복관세 부과 대상이‘수출국 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이므로, ㅇ 한국에서 수출하는 상품도미국이 중국산으로 오인*하고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 질의)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한 뒤 우리나라에서 가공 후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회사 약 1만여개 • 청장님, 미국이 한국산을 중국산으로 오판하고보복관세를 부과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은관세청이 유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질의) 통관 애로, 원산지 분쟁 모두 수출기업에게는 쓰나미급 재난 • 하루~이틀만에 현지에 도착해상대국 세관당국과 협상에 나설 긴급대응팀 필요, 견해는?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통관 프리패스 AEO* 확대도 중요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ㅇ 우리나라 관세청이 인증해주면수출 대상국 통관이 프리패스 수준으로 수월해짐 □ 중국 통관시 AEO 기업 검사율 1.7 vs. 일반기업 6.8 ㅇ 통관속도도 AEO 기업은 2시간, 일반기업은 11시간 ※ AEO 기업이 5배 빠른 통관 속도 □ 이미 세계 무역의 80는 AEO 도입국 간 교역 □ 문제는 20만 수출기업중 AEO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 281곳에 불과 □ 갈길이 먼데, 계속해서 줄여오던 인증 소요시일도 ㅇ 올해 들어 3년 전 수준으로 뒷걸음치며 병목현상 발생 질의) 청장님, AEO 인증 확대를 위해예산, 조직,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정리하셔서 종합감사때 까지 제출요청 ※ 정부와 국회의 AEO 지원혜택은 결국 수출기업들에게 가는 것 □ 우리나라가 발급한 AEO 인증이 상대국에서 인정을 받으려면관세청이 상호 인정조약 MRA*를 많이 맺어주셔야 함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AEO MRA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세계 20개국과 체결 □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와 MRA 미체결 ㅇ 몽골, 러시아, 브라질, 카자흐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질의) AEO 구슬이 서말이라도MRA로 꿰어내 수출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음 • 과거 FTA 전략과 마찬가지로 동시다발적 MRA 체결 전략 필요 □ 저와 한국당 공무원 17만 4천명 늘리는 건 반대하지만신흥국 중심 관세관 한명씩 보내는 건 찬성 □ 현재 관세관 미, 중, 일, EU,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7개국 파견 ㅇ AEO MRA 미체결 국가에는 관세관도 공백상태 / 기업인 불안↑ □ 관세관 파견에 소요되는 예산은비용(COST)이 아니라 투자(Investment) 로 봐야 ㅇ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관세관은 무형자산이자 상거래 변호사 ㅇ B/C분석을 해봐도 부임기간동안관세분쟁 1건만 해결하면 수십년치 월급값은 하고 오는셈 질의) 청장 계실 때 책임지고몽골, 러시아, 브라질, 카자흐스탄 1명씩 5명 TO는 확보하셔야 □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비관세 장벽 제거방안 □ 통관 장벽 걱정되면 우리나라 통관법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통관시스템 UNI-PASS 자체를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에 전수해야 □ 우리 시스템이 전수돼 운용되는 나라에서는비관세 장벽, 통관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폭 감소 질의) 청장님, UNI-PASS 수출을 위한 예산지원은관세관 파견과 같이 비용(Cost)가 아니라 투자(Investment) • 한국국제협력관(코이카)와 기관간 MOU도 체결하시고, 업무교류도 늘려 ODA 무상원조 자금이 우선 배정되도록 힘쓰셔야 (조달청) Ⅲ. 국방상용물자 조달청 이관 □ 2016년 11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그림1) ㅇ 군수품중 일반 생활물품은 조달청에 구매대행 요청방안 확정 □ 오늘 업무현황에서 아직도 추진중이라고 말씀, 질의) 넘겨받고 있는 중입니까? 질의)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예산심의와 연계해서일종의 지원사격을 강하게 해드렸다고 하던데, 왜 안되고 있습니까? ◾ 금년 내 계획대로 이관 완료될 수 있습니까? □ 조달청이 이관 받아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 유명 외국계 프랜차이즈에서 다양한 종류의 햄버거를 (그림2)1,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ㅇ 재료비가 포함된 원가에,마케팅비, 판매관리비 다 더해 1,500원입니다.치열한 경쟁이 결과입니다. ㅇ 오른쪽 사진은 소고기 패티가 들어간 일명 군대버거입니다.150억원 어치를 한꺼번에 구매했을 때의 단가가 1,500원입니다.새우패티로 바꾸면 1,500원보다 비싸집니다. □ 군대버거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조달청이 이관 받아 경쟁입찰 하면우리 장병들이 같은 가격에더 다양한 햄버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 올해부터 컵라면 구매를 조달청이 대행해주고 있죠?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팔도 1개社→농심, 오뚜기 등도 포함 □ 군용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3)107억원 어치를 일괄구매 했는데도 한 켤레당 3,000원입니다.유명 브랜드 등산양말은 1개 구매만 구매해도 2,300원입니다. ㅇ 아마 등산양말 107억원 치를 한꺼번에 구매한다면켤레당 단가를 1,000원대로 낮출 수 있거나같은 3,000원에 최고급 명품 양말을 보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예산실장님을 조달청장으로 모셔놓은 이유가부처간 조정업무를 한 경험과 실력을 이런 일에 활용하라는 의미 □ 조달청 직원들은 일만 많고 언론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일반 군수품 구매 조달청 이관을 크게 반기지 않을 수도... □ 하지만 자녀를 군대에 보내놓은 부모님들은 ㅇ 방위사업청보다 물품구매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월등한 ㅇ 조달청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해장병들에게 공급해주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 질의) 이 자리에서 직원들 이해도 구하시고 국민들 앞에 의지도 밝혀주시길 Ⅳ. 한국의 글로벌 공공조달시장 경쟁력 강화 □ 해외 공공조달시장 규모 6조달러 우리돈 6,850조원 (그림4) ㅇ 국내 조달시장(115조원)의 60배 규모 □ 미국 조달시장만 해도 5천억 달러(542조원) ㅇ 우리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점유율을 0.19 ㅇ 이마저도 미8군 납품이 90 차지 □ 조달청도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전담과도 구성하시고도전정신 충만한 30대 서기관을 과장으로 임명 ㅇ 청장님도 세일즈 차원의 해외출장도 다녀오심 □ 다소 아쉬운 점은 몇 지원회사 개수는 늘어나는데얼마 안되는 수출실적 마저 떨어지는 모습 질의) 해외 전시사업을 포함해 전체 사업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질의) 통역없이 영어도 잘 되시죠?이런 예산은 비용(Cost)가 아니라 투자(Investment)사업 가짓수도 늘리고 예산도 확 늘려서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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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국민의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민의힘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국민의힘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국민의힘 >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국민의힘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추가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국민의힘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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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국민의힘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민의힘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 >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및 정보 수신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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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아동유해 장애인/노인비하
특정 성별, 연령대에 대한 불쾌감,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내용 전체
청소년/아동 유해 게시물(음란성 게시물 포함)여성에 대한 성적묘사, 표현 등이 담긴 게시물
타인에게 금품 등의 대가로 성 관련 제안·알선·유인·강요하여 그 또는 제3자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반인륜· 반인격적 내용의 게시물
범죄 교사·방조
법령상 금지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이를 수행하도록 타인을 부추기거나, 이를 수행하는 타인을 돕는 등 범죄 관련 위험이 확인된 게시물
범죄미화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를 미화하거나 지지하여 당과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일으키는 내용
신상·사생활 공개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타인 또는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사생활 등 비공개 개인정보를 드러내거나 거래하여 그의 사생활의 비밀과 안전에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저작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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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