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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0 [국토부] 수정법 등 제정된 지 36년, 성장으로 더이상 연결 안 돼
작성일 2018-11-02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국토교통부┃‘18.10.10

수정법 등 제정된 지 36년, 성장으로 더이상 연결 안 돼

'수도권 억제로 지방 성장' 선진국 성공사례 없어

일자리 94만개 늘텐데...'금기어' 된 수도권 규제 완화

□ [현황] 한국,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저성장체제 돌입

 

ㅇ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2018.7)에 따르면, 2018년 2.9%, 2019년 2.8%로 전망하고 있으며, 상반기 발표(2018.4)에 비해 각각 0.1%씩 하향 조정

- 우리나라는 2011년 3.7% 이후 3% 미만의 성장률을 유지해 오다가 2017년 3.1%로 다소 상승세 보임. 그러나 2018년 이후에는 다시 3% 미만으로 하향세

 

ㅇ 반면, ADB는 아시아 지역 45개 개발도상국의 평균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올해 6.0%로, 내년 5.9%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올해 6.6%, 내년 6.4%로 전망하고 있음.

 

ㅇ 한편,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7년도 세계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37개국 중 26위를 차지하여 최근 10년 동안 최하위*를 기록

*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변화 : 2008년 13위, 2014년 이후 4년간 26위 정체

- 특히, 세부평가항목 중 “정부규제 부담” 95위, “규제개선” 56위로 규제분야 지표에서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ㅇ 반면,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경쟁력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속적으로 10위권 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싱가폴(`08년 5위 → `17년 3위), 홍콩(`08년 11위 → `17년 6위), 대만(`08년 17위 → `17년 15위), 중국(`08년 30위 → `17년 27위), 태국(`08년 34위 → `17년 32위)

 

ㅇ 경제성장률 하락과 수출약세 등 경제가 위기일수록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를 통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아가야 함

 

□ [문제점] 수도권 해외자본유출 심각! 투자기회 상실로 인한 손실 비용 커!

 

ㅇ `09~14년 수도권 자본은 유출(해외직접투자)이 유입(외국인 직접투자)보다 2.6배

- 수도권 자본유출(해외직접투자 1,227억불) 〉 자본유입(외국인직접투자 469억불)

그림입니다.

ㅇ 국내 유턴기업은 감소 전망

- `14년~ `17년 9월까지 국내 유턴기업은 41개, 지난해는 9월말까지 3곳에 불과

(매일경제, `18.`1.4.)

※ 일본은 2015년 724개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 유턴 (조선일보 `18.1.8)

- 해외에 생산거점을 둔 기업* 중 해외 생산시설 확대의사 49.1%, 유턴고려 4.7%

※ 2016년 수출실적 50만 달러 이상인 16,013개 업체 설문조사 (한국무역협외 국제무역연구원)

 

- 2015~2016년 국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율 6.6%, 국내 투자 증가율(3.3%)의 2배, 제조업 분야의 해외 생산의존도 12.8%에서 19.2%로 급증

- 이들 기업의 해외 인력만도 300만명이 넘음(국내 청년 실업자 41만 7,000명)의 7배(KOTRA 해외기업통계)

 

ㅇ 수도권규제로 수도권으로 유턴하려는 기업은 고용보조금 외에 임차료, 법인세 감면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여기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비용상승 요인이 커지면 유턴 활성화는 더 멀어질 것!

 

ㅇ 특히, 수도권 규제로 투자시기 놓친 데 따른 경제적 손실 3.3조원

[한국경제연구원, 2015]

- `09년 이후 6년간, 62社, 투자철회, 해외이전 등 경제적 손실 3조 3,329억 원, 미고용 1만 2,059명

※ `09년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던 기업 161개 대상 `15년 조사결과

 

- 수도권규제로 지방발전을 기대하는 ‘규제의 풍선효과’는 미미

․ 수도권규제로 투자포기, 해외이전한 기업은 28개사로 지방이전 9개사의 3.1배

․ 수도권자본의 해외로 유출은 1,227억불로 자본유입 469억불의 2.6배

 

□ 수도권 삶의 질 열악

ㅇ 자연보전권역 공장집단화 불가로 난개발 초래(개별입지 99%)

ㅇ 자연보전권역 도시재생, 공공주택까지 제한, 대학규제로 인한 노령화 가속

ㅇ 또한 수도권이라 해도 접경지역, 경기동북부 등은 지방보다 더 낙후되어 있어, 획일적인 수도권규제는 역차별 소지 있음

- 지역낙후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등 객관적 지표를 볼 때 비수도권 지역중에 울산, 충남 등 수도권보다 발전된 곳 다수

* 1위 서울, 2위 울산, 3위 대전, 4위 경기, 5위 인천(’12년)

** 1위 울산, 2위 충남, 3위 전남, 4위 경북, 5위 서울 6위 충북, 7위 경남, 8위 경기, 9위 인천(’15년)

 

- 특히, 경기 북부는 사업체수, 도로보급률,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 수준

※ 경기북부 1천명 이상 사업체수 14개(전국 636개의 2.2%, 도 95개의 14.7%)

∙ 1천명 이상 기업체 없는 시군(4) :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경기북부 도로보급률 0.94로 전국 평균 1.50, 道 평균 1.14에 크게 못미침

※경기북부 1인당 GRDP 1,849만원으로 전국평균 2,946만원, 도 평균 2,684만원

∙전국 1위 울산 5,880만원의 31.4%에 불과

 

□ [문제점] 선진국과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ㅇ 이러한 저성장시대의 경제위기 속에서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해외유출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막고 지속적으로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대도시권 중심의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전환하였음

- 일본, 영국, 프랑스는 등 주요 선진국이 수도권 규제를 푸는 사이 여전히 ‘개발연대’ 시절에 제정된 수도권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뿐.

 

※ [영국] 1980년대 경제위기 이후, `80 런던권 규제정책 폐지, 재도약을 위한 대도시권정책 전환

[프랑스] 1990년대 수도권 규제정책 실패 인식, 2000년대 파리권·지방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추진

[일본] 1985년 수도이전 실패, 2000년대 수도권 경쟁력강화 정책, 2014년 국가전략특구 등 도입

ㅇ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응 부족

ㅇ 참여정부에 들어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정책의 혁신을 위하여 다양한 국토정책을 제시하였음

- 2004년 「新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은 ‘신행정수도 건설’ 및 ‘행정·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수도권은 ‘정비발전지구’ 및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 등의 통합추진과제를 추진한 바 있음

 

ㅇ 그러나 장관!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시책은 계획대로 추진된 반면, 수도권 발전정책은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죠?

- 최근 정부는 수도권 낙후지역에서의 일부 과도․불합리한 입지규제 개선을 발표하였지만, 이를 수도권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 인식하는 비수도권의 반대와 환경단체의 우려로 인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ㅇ 1982년 제정된 한국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성장억제·자연보호 권역,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12개 중복 규제와 함께 수도권을 꽁꽁 묶고 있는 상황임.

-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나, 기업들의 투자를 막고 국가안보 및 식수원보호 등 국가공익을 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여 자족기능 저하 및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어 삶의 질은 악화됨

 

ㅇ 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수도권을 인구·산업 집중도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 공업용지* 및 대학, 대규모 개발사업 등 규제 중이며,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수준이 높은편임.

* (공장총량제) 3년단위로 수도권에 신・증설되는 공장건축 총허용량 설정

 

수도권정비계획법상 3개권역

구 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행정구역

서울 등

16개시

동두천 등

12개시, 3개군

이천 등

5개시, 3개군

면 적

(11,745km2)

2,042km2 (17.4%)

5,865km2

(49.9%)

3,838km2

(32.7%)

인 구

(2,447.2만명)

1,934.5만명 (79.1%)

414.4만명 (16.9%)

98.2만명

(4.0%)

지정취지

과밀 방지

공장이전촉진

이전기능 수용

계획적산업관리

한강수계보호

및 녹지보전

ㅇ 대규모 택지ㆍ관광지ㆍ산업단지개발은 권역별 규모제한 내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허용.

수정법 상 권역별 공업용지 및 대학규제 현황

권역

공업용지 조성

대학신설ㆍ이전

과밀억제권역

․신규지정은 불가하나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대체지정 가능

․4년제 및 교육대학 신설 금지

․권역 내에서의 이전 가능(서울로의 이전은 불가), 타 권역에서의 이전 불가

성장관리권역

․제한없음(30만m2 이상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4년제 및 교육대학 신설 금지

․권역 내 및 타 권역에서의 이전 가능

자연보전권역

․6만m2 이하만 허용(3만m2~6만m2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4년제 및 교육대학 신설 금지

․권역 내 및 타 권역에서의 이전 불가

 

질의

 

ㅇ 수도권 규제는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덩어리 규제’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밀려 ‘정치적 금기어’가 된 지 오래임.

 

ㅇ 수도권 규제의 폐해는 투자와 일자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공장 증설을 막는다고 지방이 발전하는 것도 아님이 위에서 보듯 각종 수치로 증명되고 있음.

-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못하는 기업들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옮겨가고 있어서다.

- 경기도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음. 각종 연구를 통해 실제로 수 많은 투자 기회와 일자리가 과도한 수도권규제로 사라진 것이 드러났고 갈수록 이런 상황이 심화될 것임.

 

ㅇ 장관!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척도가 되고 있는 시대에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는 ‘선긋기 규제’는 시대착오적이 아닌가?

- ‘수도권-비수도권’이라는 대립적 구도와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균형발전’을 고수한다면 국가 경쟁력 강화도 국민 화합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이미 35년이 넘는 수정법의 역사 내내 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해왔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ㅇ 장관, 수도권 규제가 국가경쟁력을 훼손한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가 번번히 막히고 있음.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표심’ 때문임. 경기도, 수도권의 현실과 문제를 잘 아는 김현미 장관께서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방향을 제시하셔야 한다.

<참고 1> 세계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세

 

< 일본 >

- 공업 등 제한법 폐지(2002년)

- 수도권정비법 완화 (2009년) : 공장․학교 규제 근거가 삭제되고 재해·고령화 등 수도권의 당면과제와 동경의 경쟁력 향상, 기반시설 등의 정비계획 위주로 구성

 

< 영국 >

- “공장개설허가제”, “업무용 건축물 신축허가제”폐지 (1982년)

1970년 영국경제가 IMF 자금을 지원받을 만큼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경기침체 지속 되었고, 유럽통합으로 프랑스 파리 대도시권과의 경쟁을 위해 규제폐지가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

 

< 프랑스 >

- “과밀부담금제 완화” (1982년) :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공장 제외

- “공장설립허가제” 완화 (1985년) : “공장설립허가제”를 파리중심만 제외하고 폐지

<참조 2> 수정법상 권역별 행위제한 주요내용[2017.12.31. 기준]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인구(1,271.7만명)

678.8만명(53.4%)

477.5만명(37.5%)

115.3만명(9.1%)

면적(10,183.4㎢)

1,169.8㎢(11.5%)

5,183.1㎢(50.9%)

3,830.5㎢(37.6%)

해당 시・군

14개 시

14개 시・군

8개 시・군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및 해제지역 제외)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시흥(반월특수지역 및 해제지역), 안성(일부)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공업지역(산단)

지 정

금 지

가 능

가 능

(대체지정시 심의후 허용)

(산업단지 30만㎡이상추가 심의후 허용)

 

(30만㎡이상 심의 후 허용)

※ 산업단지의 경우 물량배정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

(3만~6만㎡이하 심의 후 허용)

※ 별도 물량배정없이 산업단지 지정

(6만㎡이하)

인

구

집

중

유

발

시

설

공장기준

500㎡이상 공장 신․증설은 공장총량제 물량배정(단, 사무실․창고 제외)

대

 

학

신

설

금 지

금 지

금 지

※ 산업대학・전문대학(서울제외), 대학원대학 신설

※ 간호전문대학(3년제, 신설10년이후)을 간호대학으로 신설(심의)

※ 산업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

※ 소규모대학(50인이하) 신설(심의)

※ 신설 8년미만 소규모대학 증원(심의)

※ 전문대학・대학원대학・소규모대학 (50인이하) 신설(심의)

※ 신설 8년미만 소규모대학 증원(심의)

 

이

전

가 능

가 능

금 지

과밀→과밀

※단, “과밀(경기)→서울” 금지

수도권→성장

 

※ 전문・대학원대학, 소규모대학(50인 이하)에 한하여 권역내 이전 가능

증원

매년 총량으로 규제

대 형

건축물

판매용 15천㎡, 업무용 25천㎡, 복합용 25천㎡이상의 규모일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

(인천‧경기지역 제외)

허 용

허 용

연수시설

(연면적 3만㎡이상)

금 지

심의 후 허용

(이전・기존 20%내 증축 가능)

심의 후 허용

(기존시설 10%내 증축 가능)

공공청사

-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임대)시 심의

․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청을 제외)

- 증축 또는 용도변경(임대)시 심의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 공공법인 사무소

구 분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대

규

모

개

발

사

업

택지조성사업

10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내 주택지조성사업

 

 

 

 

 

 

공통

금 지

아파트‧연립주택이 없는 3만㎡미만 사업 가능

도시

10만㎡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에 한해 심의(한꺼번에)후 허용

※ 주변 시가화 완료로 추가개발이 불가능한 10만㎡미만의 구역 내 사업인 경우 국토부장관협의 후 가능

비도시

10만~50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에 한해 심의(한꺼번에)후 허용

도시개발사업

10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 100만㎡미만의 사업중에서 공업용도가 30만㎡이상인 사업 심의

 

 

 

 

공통

6만㎡ 이하 심의 후 허용

(6만㎡초과~10만㎡미만의 사업은 금지)

도시

10만㎡이상 심의 후 허용

※ 주변 시가화 완료로 추가개발이 불가능한 10만㎡미만의 사업인 경우 국토부장관협의 후 가능

비도시

10만~50만㎡ 심의 후 허용

공업용지

조성사업

3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 산업단지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3만~6만㎡ 심의 후 허용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계획지구면적이 10만㎡ 이상인 사업의 경우 심의 후 허용

․ 관광단지조성사업, 유원지설치사업,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시설계획지구면적 3만㎡ 이상인 사업의 경우 심의 후 허용

 

 

※ 수정법 상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과 개발진흥지구를 포함

181010 [국토부] 구시대적 수도권 규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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