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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18.10.18 |
8천5백억원 채권회수 못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사 채권회수율 매년 감소추세 6.7%로 저조해... 채권추심 강화해야 악성 채무자에게서는 채권 1.4%만 회수 |
□ 현황 및 문제점
ㅇ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후 제때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액(관리채권 기말잔액)은
최근 3년여간 최소 8천원에서 최대 1조1천억원으로 다소 감소추세에 있지만,
’18년 9월 기준 8,454억원으로 여전히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남.
미회수 채권 및 회수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18.9월말 |
관리채권 기초잔액(A) |
14,924 |
10,982 |
9,176 |
8,267 |
발생(B) |
791 |
478 |
530 |
746 |
회수**(C) |
2,162 |
1,035 |
998 |
559 |
매각(D) |
284 |
43 |
441 |
- |
상각(E) |
2,287 |
1,206 |
- |
- |
관리채권* 기말잔액 (A+B-C-D-E) |
10,982 |
9,176 |
8,267 |
8,454 |
채권발생액 대비 회수율 (C/BX100) |
273% |
217% |
188% |
82% |
채권기초잔액대비회수율 (C/A) |
14.5% |
9.4% |
10.9% |
6.7% |
* 관리채권 : 구상채권(대위변제)+융자금+소송대지급금등
** 회수(C)는 채권매각상각을 제외한 모든 감소(채권회수+채무면제+출자전환)
‘18.9월 기준 관리채권 기말잔액 내역
구 분 |
’18.9월 기준 | |
|
관리채권 합계 |
8,454 억원 |
|
구상채권 |
7,666 억원 |
|
융자금 |
701 억원 |
|
기타(소송대지급금) |
87 억원 |
ㅇ 미회수채권의 회수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8년 9월말 기준으로 8,267억원(관리채권 기초잔액) 대비 559억원(7%)만 회수함.
- 15년 14.5%, 16년 9.4%, 17년 10.9%, 18년 6.7% 등 회수율이 급감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관리현황 ('18.9.30 기준) | ||||
순위 |
집중관리채무자 |
확정채권 (억원) |
회수금액 (억원) |
보증종류 |
1 |
허진석 |
1427.21 |
0.27 |
대출보증,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자재구입보증, 감리비보증, 시공보증 |
2 |
유희석 |
610.64 |
1.07 |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
3 |
곽정환 |
310.32 |
20.10 |
주택분양보증,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하자보수보증, 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 감리비보증 |
4 |
허재호 |
305.47 |
0 |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주택임대보증,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감리비보증 |
5 |
조규상 |
251.03 |
4.58 |
하자보수보증 |
6 |
이두원 |
221.76 |
0.73 |
주택분양보증 |
7 |
이육랑(사망) |
112.79 |
1.12 |
주택분양보증 |
8 |
김봉경 |
67.72 |
1.31 |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하자보수보증, 감리비보증 |
9 |
곽수환 |
65.12 |
0 |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하자보수보증, 대출보증, 감리비보증 |
10 |
홍윤경 |
52.71 |
0 |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
11 |
마형렬 |
30.77 |
1.82 |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감리비보증 |
12 |
조대호 |
22.42 |
0 |
하자보수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13 |
곽인환 |
19.25 |
8.69 |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대출보증, 시공보증, 감리비보증,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
14 |
김희철 |
14.2 |
5.79 |
하자보수보증, 하자보수보증 |
15 |
조정식 |
5.18 |
0 |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
16 |
김진오 |
3.54 |
0 |
하자보수보증 |
17 |
성희종 |
2.6 |
0 |
하자보수보증 |
18 |
이영복 |
0.59 |
2.79 |
하자보수보증, 약정금 |
19 |
이용식 |
0.16 |
0 |
하자보수보증, 감리비보증 |
계 |
3,523.49 |
48.27 |
|
ㅇ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 개인채무자 집중 관리 강화, 채무자 은닉재산 발견 등 공사의 적극적은 채권관리 활동이 필요한데, 악성 채무 관리 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공사의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결론임.
ㅇ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관리현황에 따르면, 악성채무자라고 할 수 있는 집중관리 개인채무자는 총 19명이었으며, 총 채권액은 3,523억원에 이르는 반면, 이중 1.4%인 48억원만을 회수한 것을 나타남!
- 악성채무자의 42%인 8명에게 1원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ㅇ 사장! HUG가 관리하는 집중관리 개인채무자는 총 19명이며, 모두 건설회사의 중역이거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채권회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1위의 경우 확정채권이 1,427억원, 2위의 경우 610억원, 3위 310억원으로 세 명의 금액이 2,347억원으로 비중이 67%였음.
- 결국 2018년 기준 미회수액 8,454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3500억원이 집중관리 채무자들의 채권임을 고려하면, 악성채무자를 관리해야 매해 지적받는 HUG의 미회수액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
ㅇ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채무자 은닉재산 발견을 위해 공공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중요함.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 사장! 주택도시기금법 제33조에 의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자동차 등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죠?
주택도시기금법 제33조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9조의 기금의 운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ㅇ 공사는, 기 마련된 법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현황이 있습니까?
- 과세정보의 핵심은 국세청 아닙니까? 국세청으로부터 자료공유 되고 있습니까?
ㅇ 본 위원의 이와 같은 자료요구에 대해, 공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답변하였음!
[답변]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서 국세청 세금납부내역 및 재산 소재지 파악이 필요하여 ’15.08월에 공공(과세)정보제공 요청을 의뢰하였으나, 비밀유지 우선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는 정보제공이 불가하다 유선회신을 받았습니다.
<HUG 답변> □ 국세청 자료요청 내역 ㅇ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서 국세청 세금납부내역 및 재산 소재지 파악이 필요하여 ’15.08월에 공공(과세)정보제공 요청을 의뢰하였으나, 비밀유지 우선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는 정보제공이 불가하다 유선회신을 받았습니다. □ 국세청 이외의 자료요청 내역
ㅇ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국토교통부에 채무자 소유 토지건물 현황(지적전산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무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요청하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ㅇ 또한 주택도시기금법 제33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채무자 지방세 체납내역 등을 확인하여 채권회수 실익 분석을 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 現 공사 이용 공공정보 】
|
ㅇ 그런데, 이에 대해 본 위원이 국세청에 자료요구를 해 보니,
- 국세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9월말에서 10월 초에 3차례에 걸쳐 ‘행정정보공동이용’ 승인을 항목별로 해준 것으로 확인되는 데도,
- 담당 부서는 10.17일 현재에도 이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음!
국세청 답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주고받은 공문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승인을 통해 채무자의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을 제공함으로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실채권 회수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
ㅇ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
- 국토교통부 및 공사의 자료제공 요청 권한을 명시한 주택도시기금법이 ’15년 제정되고, ’15.8월에 공공(과세)정보제공 요청을 국세청에 단 1회 요청하였을 뿐, 그 후에는 손을 놓고 있었어요!
ㅇ 공사는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령에 근거하여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국세청에 공문 1번 보내고 제대로 요구조차 못한 채 꼬박 3년을 허송세월 하더니,
- 이제는 행정안전부의 대리 요청으로 국세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해 준 것도 인지조차 못하고, 또다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음!
ㅇ 도대체, 공사의 채권관리실은 왜 있는 겁니까?
- 채권회수가 지극히 미흡해 매년 2000억원에 가까운 악성 부실채권을 헐값에 계속 매각하면서, 담당 부서의 업무처리가 이렇게 안일해서야 되겠는가?
ㅇ 이렇게 업무처리가 안일하다보니 2015년 이후에도 공사는 채권회수를 포기하고 7천5백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각해온 거 아닙니까?
- 이렇게 5년간 매각한 총 채권의 원금은 7,581억원인데 반해, 매각 대금은 약 12억원으로 채권금액 대비 0.16% 헐값에 매각하고 있음.
- 공사의 채권관리 부실로 매년 약 2000억원에 가까운 채권이 증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 5년간 채권 매각 내역 (단위: 억원, %)
구분 |
원채권액*(A) |
매각방법 |
매각업체 |
매각대금(B) |
B/A |
계 |
7,581 |
- |
- |
11.77 |
0.16% |
2015 |
1,671 |
공매 |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유) |
2.21 |
0.13% |
2016 |
2,503 |
수의계약 |
한국자산관리공사 |
4.42 |
0.18% |
2017 |
1,406 |
수의계약 |
한국자산관리공사 |
3.21 |
0.23% |
2018.8 |
2,001 |
수의계약 |
한국자산관리공사 |
1.93 |
0.10% |
* 원채권액은 공사 관리채권(미상각) 및 특수채권(상각) 매각금액 합계임
ㅇ 결국 7천5백원원을 12억에 헐값 매각하고서도, 여전히 8천5백억원의 막대한 미회수액을 떠안고 있는 것은 것은 결국 공사가 채권 회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ㅇ 또한, 공사의 채권관리실은 2015년 이후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음.
- 조직 전면 재정비, 타 기관 벤치마킹, 전문기관과 상시적 협조 시스템 구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구 분 |
채권관리실 | |
정원 |
현원 | |
2014년말 |
14 |
16 |
2015년말 |
16 |
14 |
2016년말 |
16 |
13 |
2017년말 |
17 |
16 |
2018년 10월 (현재) |
22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