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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8 [HUG] 8천5백억원 채권회수 못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작성일 2018-11-05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18.10.18

8천5백억원 채권회수 못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사 채권회수율 매년 감소추세 6.7%로 저조해... 채권추심 강화해야

악성 채무자에게서는 채권 1.4%만 회수

 

□ 현황 및 문제점

 

ㅇ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후 제때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액(관리채권 기말잔액)은

최근 3년여간 최소 8천원에서 최대 1조1천억원으로 다소 감소추세에 있지만,

’18년 9월 기준 8,454억원으로 여전히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남.

 

미회수 채권 및 회수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9월말

관리채권 기초잔액(A)

14,924

10,982

9,176

8,267

발생(B)

791

478

530

746

회수**(C)

2,162

1,035

998

559

매각(D)

284

43

441

-

상각(E)

2,287

1,206

-

-

관리채권* 기말잔액 (A+B-C-D-E)

10,982

9,176

8,267

8,454

채권발생액 대비 회수율 (C/BX100)

273%

217%

188%

82%

채권기초잔액대비회수율 (C/A)

14.5%

9.4%

10.9%

6.7%

* 관리채권 : 구상채권(대위변제)+융자금+소송대지급금등

** 회수(C)는 채권매각상각을 제외한 모든 감소(채권회수+채무면제+출자전환)

 

‘18.9월 기준 관리채권 기말잔액 내역

구 분

’18.9월 기준

 

관리채권 합계

8,454 억원

 

구상채권

7,666 억원

 

융자금

701 억원

 

기타(소송대지급금)

87 억원

 

ㅇ 미회수채권의 회수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8년 9월말 기준으로 8,267억원(관리채권 기초잔액) 대비 559억원(7%)만 회수함.

- 15년 14.5%, 16년 9.4%, 17년 10.9%, 18년 6.7% 등 회수율이 급감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관리현황 ('18.9.30 기준)

순위

집중관리채무자

확정채권

(억원)

회수금액

(억원)

보증종류

1

허진석

1427.21

0.27

대출보증,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자재구입보증, 감리비보증, 시공보증

2

유희석

610.64

1.07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3

곽정환

310.32

20.10

주택분양보증,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하자보수보증, 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 감리비보증

4

허재호

305.47

0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주택임대보증,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감리비보증

5

조규상

251.03

4.58

하자보수보증

6

이두원

221.76

0.73

주택분양보증

7

이육랑(사망)

112.79

1.12

주택분양보증

8

김봉경

67.72

1.31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하자보수보증, 감리비보증

9

곽수환

65.12

0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하자보수보증, 대출보증, 감리비보증

10

홍윤경

52.71

0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11

마형렬

30.77

1.82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감리비보증

12

조대호

22.42

0

하자보수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13

곽인환

19.25

8.69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대출보증, 시공보증, 감리비보증,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14

김희철

14.2

5.79

하자보수보증, 하자보수보증

15

조정식

5.18

0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16

김진오

3.54

0

하자보수보증

17

성희종

2.6

0

하자보수보증

18

이영복

0.59

2.79

하자보수보증, 약정금

19

이용식

0.16

0

하자보수보증, 감리비보증

계

3,523.49

48.27

 

 

ㅇ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 개인채무자 집중 관리 강화, 채무자 은닉재산 발견 등 공사의 적극적은 채권관리 활동이 필요한데, 악성 채무 관리 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공사의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결론임.

 

ㅇ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관리현황에 따르면, 악성채무자라고 할 수 있는 집중관리 개인채무자는 총 19명이었으며, 총 채권액은 3,523억원에 이르는 반면, 이중 1.4%인 48억원만을 회수한 것을 나타남!

- 악성채무자의 42%인 8명에게 1원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ㅇ 사장! HUG가 관리하는 집중관리 개인채무자는 총 19명이며, 모두 건설회사의 중역이거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채권회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1위의 경우 확정채권이 1,427억원, 2위의 경우 610억원, 3위 310억원으로 세 명의 금액이 2,347억원으로 비중이 67%였음.

- 결국 2018년 기준 미회수액 8,454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3500억원이 집중관리 채무자들의 채권임을 고려하면, 악성채무자를 관리해야 매해 지적받는 HUG의 미회수액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

ㅇ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채무자 은닉재산 발견을 위해 공공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중요함.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 사장! 주택도시기금법 제33조에 의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자동차 등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죠?

주택도시기금법 제33조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9조의 기금의 운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ㅇ 공사는, 기 마련된 법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현황이 있습니까?

- 과세정보의 핵심은 국세청 아닙니까? 국세청으로부터 자료공유 되고 있습니까?

 

ㅇ 본 위원의 이와 같은 자료요구에 대해, 공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답변하였음!

[답변]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서 국세청 세금납부내역 및 재산 소재지 파악이 필요하여 ’15.08월에 공공(과세)정보제공 요청을 의뢰하였으나, 비밀유지 우선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는 정보제공이 불가하다 유선회신을 받았습니다.

<HUG 답변>

□ 국세청 자료요청 내역

 

ㅇ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서 국세청 세금납부내역 및 재산 소재지 파악이 필요하여 ’15.08월에 공공(과세)정보제공 요청을 의뢰하였으나, 비밀유지 우선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는 정보제공이 불가하다 유선회신을 받았습니다.

 

□ 국세청 이외의 자료요청 내역

ㅇ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국토교통부에 채무자 소유 토지건물 현황(지적전산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무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요청하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ㅇ 또한 주택도시기금법 제33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채무자 지방세 체납내역 등을 확인하여 채권회수 실익 분석을 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 現 공사 이용 공공정보 】

구 분

보유 정보

조회시기

비 고

국가

기관

국토교통부

지적전산 자료 (대량 정보)

매년

채무자 소유 토지 현황 등

일반(집합) 건축물 대장

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PISC) 이용*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목별 체납내역

수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내역

수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대량 정보)

매년

채무자 직장, 보험료 정보

 

ㅇ 그런데, 이에 대해 본 위원이 국세청에 자료요구를 해 보니,

- 국세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9월말에서 10월 초에 3차례에 걸쳐 ‘행정정보공동이용’ 승인을 항목별로 해준 것으로 확인되는 데도,

- 담당 부서는 10.17일 현재에도 이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음!

국세청 답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주고받은 공문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일자

발송기관(과)

수신기관

문서제목

’18.8.27.

행정안전부

국세청

행정정보공동이용(주택도시보증공사_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채무조정) 동의요청

’18.9.28.

국세청(부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요청에 대한 회신

’18.9.28.

국세청(원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신청(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른 회신

’18.10.1

국세청(소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신청(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회신

□행정정보공동이용 승인을 통해 채무자의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을 제공함으로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실채권 회수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

- 국토교통부 및 공사의 자료제공 요청 권한을 명시한 주택도시기금법이 ’15년 제정되고, ’15.8월에 공공(과세)정보제공 요청을 국세청에 단 1회 요청하였을 뿐, 그 후에는 손을 놓고 있었어요!

 

ㅇ 공사는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령에 근거하여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국세청에 공문 1번 보내고 제대로 요구조차 못한 채 꼬박 3년을 허송세월 하더니,

- 이제는 행정안전부의 대리 요청으로 국세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해 준 것도 인지조차 못하고, 또다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음!

 

ㅇ 도대체, 공사의 채권관리실은 왜 있는 겁니까?

- 채권회수가 지극히 미흡해 매년 2000억원에 가까운 악성 부실채권을 헐값에 계속 매각하면서, 담당 부서의 업무처리가 이렇게 안일해서야 되겠는가?

ㅇ 이렇게 업무처리가 안일하다보니 2015년 이후에도 공사는 채권회수를 포기하고 7천5백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각해온 거 아닙니까?

- 이렇게 5년간 매각한 총 채권의 원금은 7,581억원인데 반해, 매각 대금은 약 12억원으로 채권금액 대비 0.16% 헐값에 매각하고 있음.

- 공사의 채권관리 부실로 매년 약 2000억원에 가까운 채권이 증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 5년간 채권 매각 내역 (단위: 억원, %)

구분

원채권액*(A)

매각방법

매각업체

매각대금(B)

B/A

계

7,581

-

-

11.77

0.16%

2015

1,671

공매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유)

2.21

0.13%

2016

2,503

수의계약

한국자산관리공사

4.42

0.18%

2017

1,406

수의계약

한국자산관리공사

3.21

0.23%

2018.8

2,001

수의계약

한국자산관리공사

1.93

0.10%

* 원채권액은 공사 관리채권(미상각) 및 특수채권(상각) 매각금액 합계임

 

ㅇ 결국 7천5백원원을 12억에 헐값 매각하고서도, 여전히 8천5백억원의 막대한 미회수액을 떠안고 있는 것은 것은 결국 공사가 채권 회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ㅇ 또한, 공사의 채권관리실은 2015년 이후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음.

- 조직 전면 재정비, 타 기관 벤치마킹, 전문기관과 상시적 협조 시스템 구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구 분

채권관리실

정원

현원

2014년말

14

16

2015년말

16

14

2016년말

16

13

2017년말

17

16

2018년 10월 (현재)

22

17

 

 

181018 [HUG] 8,450억 채권회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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