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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4 [철도공사] 통신장애로 인해 관제실 신호, 열차에 전달 안되어 열차 최대 1시간 이상 지연돼!
작성일 2018-11-05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한국철도공사┃ ‘18.10.24

통신장애로 인해 관제실 신호, 열차에 전달 안되어

열차 최대 1시간 이상 지연돼!

 

□ 문제점 및 질의

 

ㅇ ´18년 7월 29일 고속열차 62대가 통신장애로 관제실 신호가 열차에 전달되지 않는 사고로 인해 최대 1시간 이상 지연 운행되는 일이 발생

- 열차는 관제실에서 보낸 신호를 받아야 움직일 수 있으나, 통신장애로 신호를 못 받아 열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발생.

 

ㅇ 최근 5년간 통신장애 사고로 인해 열차가 지연된 경우는 총 2건으로
´15년 7월 25일 통신장애 원인은 건설사업 시행 중 작업자가 광케이블을 임의로 절단, ´18년 7월 29일은 쥐 등 설치류에 의해 광케이블의 부분이 단선되었음.

 

최근 5년간 통신장애 사고로 인한 열차지연 현황

지연시간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계

´15.7.25

지연열차 수

7대

21대

4대

32대

´18.7.29

지연열차 수

11대

16대

35대

62대

계

18대

37대

39대

94대

 

ㅇ 지난 5년간 통신장애 사고로 지연된 열차는 30분 미만이 18대, 30분에서 1시간미만이 37대, 1시간 이상 지연된 열차가 무려 39대로 총 94대의 열차가 지연되었음.

 

ㅇ 특히 ´18년 7월 통신장애로 지연된 열차는 총 62대로 1시간이상 지연된 열차가 무려 35대로 확인됨.

- 30분 미만 18대, 30분 이상 1시간 미만 37대, 1시간 이상 35대

 

ㅇ 코레일은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열차가 지연운행할 경우 요금의 일정액을 배상함.
´15년 7월 통신장애 사고발생에 따른 열차지연 배상은 2만2천건으로 5억 6,380만원을 배상하였으며, ´18년 7월 배상은 2만3천건으로 5억8,451만원을 배상하여 최근 5년간 통신장애로 인한 열차지연 배상은 4만 5천건으로 배상금액은 총 11억4,831만원에 이름.

 

통신장애 사고발생에 따른 열차 지연 배상 현황

구분

배상건수

배상금액

´15.7.25 발생

2만 2천건

5억 6,380만원

´18.7.29 발생

2만 3천건

5억 8,451만원

계

4만 5천건

11억 4,831만원

 

ㅇ ´18년 7월에 발생한 통신장애는 사고발생(오후7시) 2시간 뒤인 9시에 복구하여 통신을 정상화 하였으나, 통신장애의 여파로 당일 자정까지 열차의 지연운행은 계속되어 승객은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음.

 

ㅇ 사장! 관제실은 도로로 보았을 때 신호등의 역할을 함.
관제실의 신호가 열차에 전달되지 않을 경우, 열차 1대당 탑승인원은 600~900명으로 큰 인명피해를 낳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 사장! 건설 작업자의 실수나 동물이 갉아먹는 등 광케이블이 끊어지더라도 관제실의 신호가 열차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사장 답변바람.
또한 열차는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정시성이 큰 장점인 만큼 열차의 지연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보는데, 사장 대책방안은? 

181024 [철도공사] 통신장애 열차지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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