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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룸싸롱 이어 이번에는 골프장 회의
작성일 2019-10-02

이은권 의원, 전문건설공제조합,

룸싸롱 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골프장 회의?


- 전문건설공제조합 법인카드 사용, 회의명목으로 룸싸롱에서 수 천만 원,

이번에는 골프장에서 수억 원 들여 골프 쳐

-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리감독권한 잊고 업무방관으로 일관

- 비리온상인데도 국토부의 관리부실에 국민들 한숨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감사내역을 검토한 결과,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의비 명목으로 룸싸롱, 안마업소, 단란주점, 골프장 등에서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건설산업기본법65조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조사 및 감사를 해야 하는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는 총 67곳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단체들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그동안 민원제기에 따라 관리와 감독을 하는 등 책임을 방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제조합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동안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이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의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토부감사 지적사항에서 총 96회에 걸쳐 약 7천만 원 가량을 실제로 개최하지 않은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을 첨부하여 부당하게 집행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중 2차례 1,475만원을 불법 유흥업소 즉, 룸싸롱에서 사용했다. 또한, 이은권 의원이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코스카CC의 사용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2015년부터 201994일까지 16차례 운영위원회 등 회의를 한다며 2억 원을 넘게 들여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며 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반드시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법적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국가기관으로서 기강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선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강력한 처벌과 방지대책마련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1002 _전문건설공제조합 불법 회의비 지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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