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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무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음주운전 10건 적발, 지난해 같은 기간 4건에서 2.5배 급증
작성일 2019-10-02

<윤창호법 비웃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윤창호법 시행된 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음주운전 적발 10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4건에서 2.5

 급증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이 10건이나 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건이었는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오히려 2.5배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당시 도로국장이었던 장모씨가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51%로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장모 국장은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는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음주운전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공무원의 음주운전 범죄를 보다 강력한 징계로 처벌해서 음주운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행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91002_보도자료_국토교통부 공무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음주운전 10건 적발, 지난해 같은 기간 4건에서 2.5배 급증(민경욱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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