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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불법” 방치하는 교육부, 아랑곳 않는 교육감, 전교조의 불법 전임 휴직자, 작년대비 70% 늘어나
작성일 2019-10-02


불법방치하는 교육부, 아랑곳 않는 교육감,

전교조의 불법 전임 휴직자, 작년대비 70% 늘어나

 

 

20161,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 이후 현재까지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님.

* (2016121) 서울고등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기각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닌 전교조 조합원의 전임 휴직은 불법임.

교육부 차관, 지난 국정감사(18.10.11)당시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임을 인정.(첨부.3)

 

2018, 전국 17개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 휴직 신청자 30명에 대해 허가함.(첨부.2)

교육부 차관(박춘란), 2018년 국감에서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임을 인정하고 지속적인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함.

 

그러나, 차관의 불법 인정 이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불법 시정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드러남(첨부.4)

 

교육부가 방치묵인하는 사이, 2019년에는 전임 휴직 신청에 대한 허가수가 폭증함.

2019년 전국 17개시도교육청에서 60명이 전임자 신청을 하고 그 중 51명을 허가를 받음.(첨부.1)

전년 대비 무려 70%증가로 불법이 확산되고 있음.

 

[첨부.1] 2019년 전교조 전임자 신청 및 허가 현황

지 역

신청자 수

허가자 수

3년간 허가 추이

비고(사유)

서울교육청

12

12

2 5 12

노조활동 보장

부산교육청

4

4

0 1 4

교육감 직권

대구교육청

1

0

0 0 0

전임자 휴직은 불법

인천교육청

3

3

0 3 3

교육감 직권

광주교육청

3

3

3 1 3

교육감 직권(2), 이사장 직권(1)

대전교육청

3

0

0 0 0

전임자 휴직은 불법

*교육부 명시적 지시 없음

울산교육청

3

3

0 2 3

교육감 직권

세종교육청

2

2

0 1 2

교육감 직권

경기교육청

3

0

0 0 0

전교조는 법상 노조 아님

강원교육청

3

3

1 1 3

단협에 의한 허가

충북교육청

4

4

0 3 4

교육감 직권

충남교육청

2

2

0 1 2

대법원 판결전까지 전교조 지위 유지

전북교육청

3

3

0 1 3

교육감 직권

전남교육청

6

6

0 6 6

교육감 직권

경북교육청

2

0

0 0 0

전교조 전임자

경남교육청

3

3

2 2 3

교육감 직권

제주교육청

3

3

0 3 3

단협에 의한 허가

(13 /17)

60

51

8 30 51

전년대비 70%증가

 

 

[첨부. 2] 20182019년 전국시도교육청 전교조 전임휴직 허가현황

시도

허가자 수

불허자 수

허가 사유

서울시교육청

5 12

00

노조활동 보장

부산교육청

1 4

00

교육감 직권

대구교육청

0 0

11

법외노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

인천교육청

3 3

20

2018년 교육감 당선 후 3명 허가

광주교육청

1 3

00

교육감 관장사무 판단에 따른 허가

대전교육청

0 0

23

교육부의 명시적 지시없음. 법외노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

울산교육청

2 3

00

교육감 단독 결재

세종교육청

1 2

00

교육감 직권 휴직 허가

경기교육청

0 0

33

법상 노조 아님

강원교육청

1 3

00

단협에 의한 허가

충북교육청

3 4

00

교육감 직권 휴직 허가

충남교육청

1 2

00

대법원 판결 전까지 법상 노조, 대법 판결에 따라 취소 예정

전북교육청

1 3

00

교육감 직권 허가

전남교육청

6 6

00

교육감 직권 허가

경북교육청

신청없음

신청없음2

법외노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

경남교육청

2 3

00

교육감 관장 사무 판단에 따른 허가

제주교육청

3 3

30

교육감 당선후 허가

30 51

11 9

 

[첨부. 4] 전교조 전임휴직에 대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시정요청 현황

일자

해당 교육청

조치내용(모두)

방식

조치결과

15.2.17

17개 시도교육청

15년도 전교조 노조 전임허가 승인 안내

공문

 

15.3.17

울산교육청

교육공무원 노조 전임허가 취소요구

공문

-교육청 이행완료(15.3.23.)

노조전임자 1명 허가 취소

16.1.21

17개 시도교육청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통보 2심 판결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안내

공문

 

16.2.26

17개 시도교육청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요구 및 후속조치 이행 촉구

공문

 

16.3.21

14개 시도교육청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공문

- 교육청 이행완료

(14개 교육청 미복귀 노조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리)

16.4.21

17개 시도교육청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등 후속조치 완료 요구

공문

17.2.24

17개 시도교육청

전교조 노조전임자 허가 관련 업무지침 통보

공문

 

17.2.27

강원교육청

전교조 강원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공문

-교육청불복

-노조전임자 허가 직권취소(17.4.10)

17.3.6

전남교육청

전교조 전남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공문

-교육청 이행완료

17.3.29

서울교육청

전교조 서울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공문

-교육청불복

-노조전임자 허가 직권취소(17.4.24)

17.4.4

경남교육청

전교조 경남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공문

-교육청불복

-노조전임자 허가 직권취소(17.5.1)

17.4.6

세종교육청

전교조 세종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공문

-교육청 이행완료

17.11.20

광주교육청

전교조 광주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공문

-허가취소 재요구(17.11.30)

-광주교육청, 허가취소 재고요청(11.28, 12.11, 12.18)

18.2.12

17개 시도교육청

18년도 전교조 본부 노조전임 신청에 대한 불허 회신 결과 안내

공문

 

18.4.11

10개 교육청

(서울,부산,광주,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노조전임자 허가 자진 취소 요구

공문

-교육청 불복

9개 교육청 의견

-서울,부산,전남,충남 : 6.13지방선거 이후 신임교육감 취임이후

-광주,세종,전북,충북,경남 : 대법원 판결시까지

-강원 : 현행유지

18.7.24

인천교육청

노조전임자 허가 자진 취소 요구

공문

-교육청 불복

(18.8.2) 대법원판결시까지 허가 취소 유보 요청

18.8.1

울산교육청

노조전임자 허가 자진 취소 요구

공문

-교육청 불복

(18.8.7) 대법원판결시까지 허가 취소 유보 요청

18.8.3

제주교육청

노조전임자 허가 자진 취소 요구

공문

-교육청 불복

(18.8.21) 대법원판결시까지 허가 취소 유보 요청

18.9.28

전남교육청

노조전임자 허가 자진 취소 요구

공문

-교육청 불복

(18.10.15) 대법원판결시까지 허가 취소 보류

18.10.11~

교육부 국감 답변 이후에도 조치 전무

[참고] 2016~2018년 전교조 전임자 신청 및 허가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6

0

21

8

39

30

교육청

 

10

교육청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남,

 

 

 

 

 

 

 

11

교육청

 

서울, 세종, 경기,

인천, 대전, 울산, 광주, 강원, 경남 전남, 제주

 

4

교육청

 

서울, 광주, 강원,

 

15

교육청

 

서울, 세종,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울산, 광주,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13

교육청

 

서울, 세종, 인천*, 부산, 울산, 광주,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 2018년 인천의 경우 박융수 교육감 대행시 불허(2), 20186월 도성훈 신임교육감 허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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