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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치하는 교육부, 아랑곳 않는 교육감, 전교조의 불법 전임 휴직자, 작년대비 70% 늘어나 |
□ 2016년 1월,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 이후 현재까지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님.
*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기각
□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닌 전교조 조합원의 전임 휴직은 불법임.
∘ 교육부 차관, 지난 국정감사(18.10.11)당시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임을 인정.(첨부.3)
□ 2018년, 전국 17개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 휴직 신청자 30명에 대해 허가함.(첨부.2)
∘ 교육부 차관(박춘란), 2018년 국감에서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임을 인정하고 지속적인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함.
□ 그러나, 차관의 불법 인정 이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불법 시정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드러남(첨부.4)
□ 교육부가 방치‧ 묵인하는 사이, 2019년에는 전임 휴직 신청에 대한 허가수가 폭증함.
∘ 2019년 전국 17개시도교육청에서 60명이 전임자 신청을 하고 그 중 51명을 허가를 받음.(첨부.1)
∘ 전년 대비 무려 70%증가로 불법이 확산되고 있음.
■ [첨부.1] 2019년 전교조 전임자 신청 및 허가 현황
지 역 |
신청자 수 |
허가자 수 |
3년간 허가 추이 |
비고(사유) |
서울교육청 |
12 |
12 |
2 → 5 → 12 |
노조활동 보장 |
부산교육청 |
4 |
4 |
0 → 1 → 4 |
교육감 직권 |
대구교육청 |
1 |
0 |
0 → 0 → 0 |
전임자 휴직은 불법 |
인천교육청 |
3 |
3 |
0 → 3 → 3 |
교육감 직권 |
광주교육청 |
3 |
3 |
3 → 1 → 3 |
교육감 직권(2), 이사장 직권(1) |
대전교육청 |
3 |
0 |
0 → 0 → 0 |
전임자 휴직은 불법 *교육부 명시적 지시 없음 |
울산교육청 |
3 |
3 |
0 → 2 → 3 |
교육감 직권 |
세종교육청 |
2 |
2 |
0 → 1 → 2 |
교육감 직권 |
경기교육청 |
3 |
0 |
0 → 0 → 0 |
전교조는 법상 노조 아님 |
강원교육청 |
3 |
3 |
1 → 1 → 3 |
단협에 의한 허가 |
충북교육청 |
4 |
4 |
0 → 3 → 4 |
교육감 직권 |
충남교육청 |
2 |
2 |
0 → 1 → 2 |
대법원 판결전까지 전교조 지위 유지 |
전북교육청 |
3 |
3 |
0 → 1 → 3 |
교육감 직권 |
전남교육청 |
6 |
6 |
0 → 6 → 6 |
교육감 직권 |
경북교육청 |
2 |
0 |
0 → 0 → 0 |
전교조 전임자 |
경남교육청 |
3 |
3 |
2 → 2 → 3 |
교육감 직권 |
제주교육청 |
3 |
3 |
0 → 3 → 3 |
단협에 의한 허가 |
계(13 /17) |
60 |
51 |
8 → 30 → 51 |
전년대비 70%증가 |
■ [첨부. 2] 2018→2019년 전국시도교육청 전교조 전임휴직 허가현황
시도 |
허가자 수 |
불허자 수 |
허가 사유 |
서울시교육청 |
5 → 12 |
0→0 |
노조활동 보장 |
부산교육청 |
1 → 4 |
0→0 |
교육감 직권 |
대구교육청 |
0 → 0 |
1→1 |
법외노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 |
인천교육청 |
3 → 3 |
2→0 |
2018년 교육감 당선 후 3명 허가 |
광주교육청 |
1 → 3 |
0→0 |
교육감 관장사무 판단에 따른 허가 |
대전교육청 |
0 → 0 |
2→3 |
교육부의 명시적 지시없음. 법외노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 |
울산교육청 |
2 → 3 |
0→0 |
교육감 단독 결재 |
세종교육청 |
1 → 2 |
0→0 |
교육감 직권 휴직 허가 |
경기교육청 |
0 → 0 |
3→3 |
법상 노조 아님 |
강원교육청 |
1 → 3 |
0→0 |
단협에 의한 허가 |
충북교육청 |
3 → 4 |
0→0 |
교육감 직권 휴직 허가 |
충남교육청 |
1 → 2 |
0→0 |
대법원 판결 전까지 법상 노조, 대법 판결에 따라 취소 예정 |
전북교육청 |
1 → 3 |
0→0 |
교육감 직권 허가 |
전남교육청 |
6 → 6 |
0→0 |
교육감 직권 허가 |
경북교육청 |
신청없음 |
신청없음→2 |
법외노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 |
경남교육청 |
2 → 3 |
0→0 |
교육감 관장 사무 판단에 따른 허가 |
제주교육청 |
3 → 3 |
3→0 |
교육감 당선후 허가 |
계 |
30 → 51 |
11 → 9 |
|
■ [첨부. 4] 전교조 전임휴직에 대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시정요청 현황
일자 |
해당 교육청 |
조치내용(모두) |
방식 |
조치결과 |
15.2.17 |
17개 시도교육청 |
15년도 전교조 노조 전임허가 승인 안내 |
공문 |
|
15.3.17 |
울산교육청 |
교육공무원 노조 전임허가 취소요구 |
공문 |
-교육청 이행완료(15.3.23.) 노조전임자 1명 허가 취소 |
16.1.21 |
17개 시도교육청 |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통보 2심 판결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안내 |
공문 |
|
16.2.26 |
17개 시도교육청 |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요구 및 후속조치 이행 촉구 |
공문 |
|
16.3.21 |
14개 시도교육청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
공문 |
- 교육청 이행완료 (14개 교육청 미복귀 노조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리) |
16.4.21 |
17개 시도교육청 |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등 후속조치 완료 요구 |
공문 | |
17.2.24 |
17개 시도교육청 |
전교조 노조전임자 허가 관련 업무지침 통보 |
공문 |
|
17.2.27 |
강원교육청 |
전교조 강원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
공문 |
-교육청불복 -노조전임자 허가 직권취소(17.4.10) |
17.3.6 |
전남교육청 |
전교조 전남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
공문 |
-교육청 이행완료 |
17.3.29 |
서울교육청 |
전교조 서울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
공문 |
-교육청불복 -노조전임자 허가 직권취소(17.4.24) |
17.4.4 |
경남교육청 |
전교조 경남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
공문 |
-교육청불복 -노조전임자 허가 직권취소(17.5.1) |
17.4.6 |
세종교육청 |
전교조 세종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
공문 |
-교육청 이행완료 |
17.11.20 |
광주교육청 |
전교조 광주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
공문 |
-허가취소 재요구(17.11.30) -광주교육청, 허가취소 재고요청(11.28, 12.11, 12.18) |
18.2.12 |
17개 시도교육청 |
18년도 전교조 본부 노조전임 신청에 대한 불허 회신 결과 안내 |
공문 |
|
18.4.11 |
10개 교육청 (서울,부산,광주,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
노조전임자 허가 자진 취소 요구 |
공문 |
-교육청 불복 ※9개 교육청 의견 -서울,부산,전남,충남 : 6.13지방선거 이후 신임교육감 취임이후 -광주,세종,전북,충북,경남 : 대법원 판결시까지 -강원 : 현행유지 |
18.7.24 |
인천교육청 |
노조전임자 허가 자진 취소 요구 |
공문 |
-교육청 불복 ※(18.8.2) 대법원판결시까지 허가 취소 유보 요청 |
18.8.1 |
울산교육청 |
노조전임자 허가 자진 취소 요구 |
공문 |
-교육청 불복 ※(18.8.7) 대법원판결시까지 허가 취소 유보 요청 |
18.8.3 |
제주교육청 |
노조전임자 허가 자진 취소 요구 |
공문 |
-교육청 불복 ※(18.8.21) 대법원판결시까지 허가 취소 유보 요청 |
18.9.28 |
전남교육청 |
노조전임자 허가 자진 취소 요구 |
공문 |
-교육청 불복 ※(18.10.15) 대법원판결시까지 허가 취소 보류 |
18.10.11~ |
교육부 국감 답변 이후에도 조치 전무 |
※ [참고] 2016~2018년 전교조 전임자 신청 및 허가 현황
구분 |
2016 |
2017 |
2018 | |||
신청 |
허가 |
신청 |
허가 |
신청 |
허가 | |
계 |
26 명 |
0 명 |
21명 |
8 명 |
39 명 |
30 명 |
교육청 |
10개 교육청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남, |
• |
11개 교육청 서울, 세종, 경기, 인천, 대전, 울산, 광주, 강원, 경남 전남, 제주 |
4개 교육청 서울, 광주, 강원, |
15개 교육청 서울, 세종,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울산, 광주,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
13개 교육청 서울, 세종, 인천*, 부산, 울산, 광주,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
* 2018년 인천의 경우 박융수 교육감 대행시 불허(2명), 2018년 6월 도성훈 신임교육감 허가(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