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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불법” 방치하는 교육부, 아랑곳 않는 교육감, 전교조의 불법 전임 휴직자, 작년대비 70% 늘어나
작성일 2019-10-02


“불법” 방치하는 교육부, 아랑곳 않는 교육감,

전교조의 불법 전임 휴직자, 작년대비 70% 늘어나

 

 

□ 2016년 1월,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 이후 현재까지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님.

*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기각

 

□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닌 전교조 조합원의 전임 휴직은 불법임.

∘ 교육부 차관, 지난 국정감사(18.10.11)당시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임을 인정.(첨부.3)

 

□ 2018년, 전국 17개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 휴직 신청자 30명에 대해 허가함.(첨부.2)

∘ 교육부 차관(박춘란), 2018년 국감에서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임을 인정하고 지속적인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함.

 

□ 그러나, 차관의 불법 인정 이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불법 시정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드러남(첨부.4)

 

□ 교육부가 방치‧ 묵인하는 사이, 2019년에는 전임 휴직 신청에 대한 허가수가 폭증함.

∘ 2019년 전국 17개시도교육청에서 60명이 전임자 신청을 하고 그 중 51명을 허가를 받음.(첨부.1)

∘ 전년 대비 무려 70%증가로 불법이 확산되고 있음.

 

■ [첨부.1] 2019년 전교조 전임자 신청 및 허가 현황

지 역

신청자 수

허가자 수

3년간 허가 추이

비고(사유)

서울교육청

12

12

2 → 5 → 12

노조활동 보장

부산교육청

4

4

0 → 1 → 4

교육감 직권

대구교육청

1

0

0 → 0 → 0

전임자 휴직은 불법

인천교육청

3

3

0 → 3 → 3

교육감 직권

광주교육청

3

3

3 → 1 → 3

교육감 직권(2), 이사장 직권(1)

대전교육청

3

0

0 → 0 → 0

전임자 휴직은 불법

*교육부 명시적 지시 없음

울산교육청

3

3

0 → 2 → 3

교육감 직권

세종교육청

2

2

0 → 1 → 2

교육감 직권

경기교육청

3

0

0 → 0 → 0

전교조는 법상 노조 아님

강원교육청

3

3

1 → 1 → 3

단협에 의한 허가

충북교육청

4

4

0 → 3 → 4

교육감 직권

충남교육청

2

2

0 → 1 → 2

대법원 판결전까지 전교조 지위 유지

전북교육청

3

3

0 → 1 → 3

교육감 직권

전남교육청

6

6

0 → 6 → 6

교육감 직권

경북교육청

2

0

0 → 0 → 0

전교조 전임자

경남교육청

3

3

2 → 2 → 3

교육감 직권

제주교육청

3

3

0 → 3 → 3

단협에 의한 허가

계(13 /17)

60

51

8 → 30 → 51

전년대비 70%증가

 

 

■ [첨부. 2] 2018→2019년 전국시도교육청 전교조 전임휴직 허가현황

시도

허가자 수

불허자 수

허가 사유

서울시교육청

5 → 12

0→0

노조활동 보장

부산교육청

1 → 4

0→0

교육감 직권

대구교육청

0 → 0

1→1

법외노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

인천교육청

3 → 3

2→0

2018년 교육감 당선 후 3명 허가

광주교육청

1 → 3

0→0

교육감 관장사무 판단에 따른 허가

대전교육청

0 → 0

2→3

교육부의 명시적 지시없음. 법외노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

울산교육청

2 → 3

0→0

교육감 단독 결재

세종교육청

1 → 2

0→0

교육감 직권 휴직 허가

경기교육청

0 → 0

3→3

법상 노조 아님

강원교육청

1 → 3

0→0

단협에 의한 허가

충북교육청

3 → 4

0→0

교육감 직권 휴직 허가

충남교육청

1 → 2

0→0

대법원 판결 전까지 법상 노조, 대법 판결에 따라 취소 예정

전북교육청

1 → 3

0→0

교육감 직권 허가

전남교육청

6 → 6

0→0

교육감 직권 허가

경북교육청

신청없음

신청없음→2

법외노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

경남교육청

2 → 3

0→0

교육감 관장 사무 판단에 따른 허가

제주교육청

3 → 3

3→0

교육감 당선후 허가

계

30 → 51

11 → 9

 

■ [첨부. 4] 전교조 전임휴직에 대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시정요청 현황

일자

해당 교육청

조치내용(모두)

방식

조치결과

15.2.17

17개 시도교육청

15년도 전교조 노조 전임허가 승인 안내

공문

 

15.3.17

울산교육청

교육공무원 노조 전임허가 취소요구

공문

-교육청 이행완료(15.3.23.)

노조전임자 1명 허가 취소

16.1.21

17개 시도교육청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통보 2심 판결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안내

공문

 

16.2.26

17개 시도교육청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요구 및 후속조치 이행 촉구

공문

 

16.3.21

14개 시도교육청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공문

- 교육청 이행완료

(14개 교육청 미복귀 노조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리)

16.4.21

17개 시도교육청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등 후속조치 완료 요구

공문

17.2.24

17개 시도교육청

전교조 노조전임자 허가 관련 업무지침 통보

공문

 

17.2.27

강원교육청

전교조 강원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공문

-교육청불복

-노조전임자 허가 직권취소(17.4.10)

17.3.6

전남교육청

전교조 전남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공문

-교육청 이행완료

17.3.29

서울교육청

전교조 서울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공문

-교육청불복

-노조전임자 허가 직권취소(17.4.24)

17.4.4

경남교육청

전교조 경남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공문

-교육청불복

-노조전임자 허가 직권취소(17.5.1)

17.4.6

세종교육청

전교조 세종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공문

-교육청 이행완료

17.11.20

광주교육청

전교조 광주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공문

-허가취소 재요구(17.11.30)

-광주교육청, 허가취소 재고요청(11.28, 12.11, 12.18)

18.2.12

17개 시도교육청

18년도 전교조 본부 노조전임 신청에 대한 불허 회신 결과 안내

공문

 

18.4.11

10개 교육청

(서울,부산,광주,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노조전임자 허가 자진 취소 요구

공문

-교육청 불복

※9개 교육청 의견

-서울,부산,전남,충남 : 6.13지방선거 이후 신임교육감 취임이후

-광주,세종,전북,충북,경남 : 대법원 판결시까지

-강원 : 현행유지

18.7.24

인천교육청

노조전임자 허가 자진 취소 요구

공문

-교육청 불복

※(18.8.2) 대법원판결시까지 허가 취소 유보 요청

18.8.1

울산교육청

노조전임자 허가 자진 취소 요구

공문

-교육청 불복

※(18.8.7) 대법원판결시까지 허가 취소 유보 요청

18.8.3

제주교육청

노조전임자 허가 자진 취소 요구

공문

-교육청 불복

※(18.8.21) 대법원판결시까지 허가 취소 유보 요청

18.9.28

전남교육청

노조전임자 허가 자진 취소 요구

공문

-교육청 불복

※(18.10.15) 대법원판결시까지 허가 취소 보류

18.10.11~

교육부 국감 답변 이후에도 조치 전무

※ [참고] 2016~2018년 전교조 전임자 신청 및 허가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계

26 명

0 명

21명

8 명

39 명

30 명

교육청

 

10개

교육청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남,

 

 

 

•

 

 

 

 

11개

교육청

 

서울, 세종, 경기,

인천, 대전, 울산, 광주, 강원, 경남 전남, 제주

 

4개

교육청

 

서울, 광주, 강원,

 

15개

교육청

 

서울, 세종,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울산, 광주,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13개

교육청

 

서울, 세종, 인천*, 부산, 울산, 광주,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 2018년 인천의 경우 박융수 교육감 대행시 불허(2명), 2018년 6월 도성훈 신임교육감 허가(3명)

 

 

191002_국정감사_“불법” 방치하는 교육부, 아랑곳 않는 교육감, 전교조의 불법전임휴직자, 작년대비 70% 늘어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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