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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학교 사회(역사)교과서 불법 수정 검찰의 기소에도 부정과 부인으로 일관하는 교육부 |
전교조와 친전교조 교육감과 함께 학교 현장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은 이제 입맛에 맞는 역사교육을 위해서 불법까지 자행하고 있음.
1. 불법 수정의 시작, 교육부의 민원 조작
검찰은 2018학년도 초등 사회(역사)교과서 수정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당시 교육부 과장, 연구사, 출판사 직원 등을 기소했음.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교육부 과장과 연구사, 출판사 직원이 교과서 내용 수정 여론을 조작하고 수정과정에서 연구집필책임자를 임의로 배제하고 연구집필책임자의 도장을 몰래 날인하게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고 있음.
(*) 2019년 6월 26일 교육위원회 답변 속기록 : 김한표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 아니, 제가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를 그렇게 국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적 방법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은 2009년, 그러니까 집필 기준이나 교육 과정에, 성취 기준에 맞게끔 서술되어야 했던 것을 2015년도에 박근혜정부 당시에 ‘대한민국정부 수립’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이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한 것이 작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출판사가 저자들하고 수정 제안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그것을 교육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밟은 겁니다.
다만 거기서 박 교수님 한 분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2015년도에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꿀 때 동의를 해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판의 결과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일을 비판하면서 똑같이 한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 (묻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바람)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교과서 수정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묻고 있음.
☞ 사건의 발단인 여론조작, 민원조작부터 살펴보겠음. 검찰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교과서 수정(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을 위한 민원조작이 있었다는 것임. 실제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쳐달라는 민원이 없었지만 민원을 교육부 과장이 연구사와 공모해 만들었다는 것임.
(*) 공소장 : 교육부 김주연 과장은 교육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수정할 경우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여, 편찬기관과 발생사가 교과용도서 집필 약관 제11조에 근거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기간본 수정, 보완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하였음.
이에 피고인 김주연은 2019년 9월 초순경 피고인 B연구사에게 지시하여 국민신문고 등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는지 찾아보게 하였음. 이후 피고인 B연구사로부터 그러한 민원을 찾을 수 없다는 보고를 받자 피고인 B연구사에게 관련 민원이 있으면 수정하는데 수월하다고 말함.
이에 피고인 B연구사는 2017년 9월 5일경 평소 알고 지내던 교사 I에게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해달라고 요구하여 교사 I가 민원을 접수함.
☞ 교육부에서 (2018년 3월 13일) 제출한 자료에서 공소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교육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받은 민원은 공소장에서 조작된 민원이라고 했던 2017년 9월 9일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쳐야 한다는 단 한 건만 있음.
<교육부 2018년 3월 13일 제출자료>
(*) 교과서 민원 바로처리센터에도 2017년 9월 18일에서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쳐야 한다는 민원(1건)이 올라옴
2. 교육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조작된 민원을 기점을 교육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불법행위들이 나타나게 됨.
검찰은 공소장에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 연구집필책임자를 임의로 배제하게 하고 연구집필책임자의 도장을 몰래 날인하게 했다는 것임.
(*) 2019년 6월 26일 교육위원회 답변 속기록 : 김한표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 그분, 박 교수님이지요? 그분 말고 원래 본 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고 저희가 확인한 것은 출판사가 저자들의 동의를 다 받은 것으로 확인한 서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자와 또 여러 기술했던 분들의 동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공소장 :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치라는 B연구사의 지시에 대해 박용조 교수가 완강히 거부하자 B연구사는 A과장에게 보고하였음.
B연구사의 보고를 받은 김주연 과장은 B연구사에게 박용조교수를 대신하여 한춘희교수에게 수정을 요청하라고 지시하였고 한춘희교수는 교육부에서 전문가들을 선임하여 의견을 받아주면 그 의견을 토대로 수정하겠다고 함.
그리하여 박용조교수를 배제하고 실질은 교육부가 직접 수정을 담당할 사람을 선정하여 그들과 함께 직접 수정하되, 한춘희교수로 하여금 편찬위원장이 담당하는 수정, 보완 과정에서의 절차상 권한 일부를 담당하게 하여 형식적으로는 편찬기관과 발행사가 자체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처럼 꾸몄음.
피고인 김주연과장, B연구사는 공모하여, 2018학년도 초등사회 제6학년 제1학기교과서 수정․보완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수정할 내용을 정하였음에도 편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도록 한춘희교수로 하여금 박용조교수 몰래 교육부가 주재하고 ‘자문위원’, ‘내용전문가’ 등이 참석한 수정 관련 대면 또는 서면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이들이 정한 수정 사항을 전달받아 검토 후 피고인 출판사 직원C에게 보내 ‘수정․보완대조표’ 등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부에 수정 승인을 요청하게 하는 등 수정․보완 과정에서 편찬위원장이 담당하는 권한 일부를 수행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피고인 김주연과장, B연구사는 피고인 출판사 직원C로 하여금 한춘희교수와 함께 위와 같이 박용조교수 몰래 ‘수정ㆍ보완대조표’를 작성하는 등 수정ㆍ보완 절차를 진행하게 하면서 박용조교수가 수정․보완할 권리를 행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정․보완대조표’ 등 각종수정․보완 관련 자료 및 정보들을 박용조교수에게는 제공하지 않게 하고, 편찬위원회가 자체수정한 것처럼 ‘수정ㆍ보완대조표’의 정정사유 및 정정요구자란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편찬위원장 박용조교수를 포함한 관련 집필자들이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박용조교수 명의의 「초등 국정도서 기간본 수정․보완 협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를 교사하고, 교과서 판권 부분 ‘심의진’ 명단에 L○○ 심의위원 등 9명의 이름을 새로 추가하지 말고 기존 심의위원 명단을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판권 표시를 작성하게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E○○가 편찬위원장으로서 법령과 「국정도서 편찬 위탁 계약」 및 「교과용도서 집필 약관」에 따라 집필자들과 협의하는 등 수정․보완에 필요한 절차를 주관하며 수정․보완 여부 및 방향, 형식, 구체적인 내용 등을 결정하여 이를 수정․보완하고 교육부에 그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음.
☞ 장관은 (상임위 답변에서) 박용조 교수를 제외한 저자, 사회부분 저자들은 다 동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박용조 교수가 교과서 수정, 보완 과정에서 배제된 것은 인정하는가?
☞ 박용조 교수는 교육부와 국정도서 편찬 위탁계약을 맺은 사회교과국정도서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이며, 연구집필책임자임. 그리고 그 계약에 따라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편찬 및 수정 과정을 책임지는 사람임. 그런 사람이 일방적으로 교과서 수정 작업에서 배제된 것임.
☞ 공소장에 기술된 것처럼 박용조 교수가 수정을 반대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박용조 교수를 교과서 수정, 보완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배제한 것임.
☞ 장관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불법의 명확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음.
역사교과서 불법 수정이 경징계?
○ 김주연 현재 태국한국교육원장은 2018년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불법수정으로 인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로 기소됨.
○ 여당이 증인채택을 해주지 않아서 현재 국정감사에는 참석도 하지 않음.
○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과장의 죄가 가볍지 않음에도 교육부는 해당문제에 대해서 자체조사도 하지 않고 과장의 문제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음.
☞ 공무원 징계령 7조 ⑥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충분한 자체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함.
☞ 그리고 김과장을 징계의결 요구하면서 경징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를 임의대로 수정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 가벼운 문제아님. 경징계를 요청한 것은 교육부가 김과장에서 꼬리를 자르고 마무리하려는 꼼수
국정역사교과서 문제로 홍역을 치뤘던 교육부에서 과장이 임의로 역사교과서를 수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음. 교육부 윗선까지 연루가 되었을 가능성이 큼.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까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