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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와 위선의 실체! 불법와중에도 꼼꼼히 나랏돈 챙겨가는 전교조 |
□ 2018년 전교조 전임 휴직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30명은 모두 전임휴직 신청기간이 18년 12월 31일까지임.
∘ 전임신청의 경우 통상 1년 단위로 해당년 1월~12월까지 이거나, 해당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임.
∘ 학기 주기를 고려하면 3월~2월까지가 전임휴직을 위한 합리적임.
□ 그러나 왜!! 전교조는 한결같이 전임휴직을 12.31까지로 하는 것일까?
∘ 전임기간이 12.31일까지 인 경우 차년도 1월1일부로 복직
∘ 대부분 1월 한달은 방학, 2월은 학년준비기간으로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방학기간 중 전교조 사무실로 출근해 전임업무를 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1월에 복직을 했다고 하지만, 담임도 과목도 맡을 필요 없음.
※ 학기에 따라 담임, 과목이 정해지므로 해당기간에 담임은 지난학기(년) 담임 그대로이고, 과목담당도 마찬가지임.
∘ 전교조 전임휴직을 대신해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는 전교조 복직 즉시 계약 종료
□ 2018년, 전국 노조 전임자 신청(허가)자 30명 모두 전임휴직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신청함.
∘ 신청자 30명 전원 2019년 1월 복직, 개인적 사유(연가, 휴직)가 있는 복직자를 제외한 18명이 성과상여금을 받음.
□ 1월~2월, 교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등의 명세
∘ (급여) 1월, 2월 재직자(복직자) 전액
∘ (성과금) 기준일(2.28 또는 3.1)당시 해당년 2개월 이상 재직자에 대해 일할 지급
∘ (명절휴가비) 명절(설날)일 기준 재직자 전원 100%지급
□ 꼼수 복직을 1~2월에 누릴 수 있는 혜택
∘ (급여) 2개월간의 급여 수백만원
∘ (성과금) 개인에 따라 수십만원
∘ (명절휴가비) 개인차에 따라 약100~200만원
□ 법외노조 전교조의 전임 휴직도 불법인데, 꼼수 복직으로 눈먼 나랏돈까지 챙김
□ 전교조 위선으로 가장 좋은 시기(1~2월)에 쫓겨나는 기간제 교사의 눈물을 아는가?
지 역 |
성명 |
신청기간 |
전임기간 |
성과급 |
비고 | |
서울교육청 (5명) |
김OO |
18.3.1~ 18.12.31 |
18.3.1~ 18.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연도별 ~2.29일까지 신청자 미지급 사례 다수 |
장00 |
18.3.1~ 18.12.31 |
18.3.1~ 18.12.31 |
지금 | |||
신00 |
18.3.1~ 18.12.31 |
18.3.1~ 18.12.31 |
지급 | |||
이0 |
18.3.1~ 18.12.31 |
18.3.1~ 18.12.31 |
불급 (개인사유) |
실근무 2개월↓ | ||
양00 |
18.3.1~ 18.12.31 |
18.3.1~ 18.12.31 |
불급 (개인사유) | |||
부산교육청 (1명) |
양00 |
18.3.9~ 18.12.31 |
18.3.9~ 18.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9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
인천교육청 (3명) |
이00 |
18.7.16~ 18.12.31 |
18.7.16~ 18.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9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
안00 |
18.7.16~ 18.12.31 |
18.7.16~ 18.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
박00 |
18.7.16~ 18.12.31 |
18.7.16~ 18.12.31 |
불급 |
실근무 2개월 ↓ | ||
광주교육청 (1명) |
장00 |
18.3.16~ 18.12.31 |
18.3.16~ 18.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1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
울산교육청 (2명) |
도00 |
18.8.1~ 18.12.31 |
18.8.1~ 18.12.31 |
불급 (병가) |
노조전임 휴직 |
|
홍00 |
18.8.1~ 18.12.31 |
18.8.1~ 18.12.31 |
지급 |
노조전임 휴직 |
| |
세종교육청 (1명) |
이00 |
18.3.8~ 18.12.31 |
18.3.8~ 18.12.31 |
미지급 |
휴직 |
|
강원교육청 (1명) |
박00 |
18.3.1~ 18.12.31 |
18.3.1~ 18.12.31 |
불급 (개인사유) |
실근무 2개월 ↓ |
|
충북교육청 (3명) |
조00 |
18.3.1~ 18.12.31 |
~현재 |
불급 |
실근무 안함 |
|
안00 |
18.3.1~ 18.12.31 |
18.3.1~ 18.12.31 |
불급 |
실근무 2개월 ↓ (기준일 2.28) |
| |
백00 |
18.3.1~ 18.12.31 |
18.3.1~ 18.12.31 |
불급 |
실근무 2개월 ↓ (기준일 2.28) |
| |
충남교육청 (1명) |
김00 |
18.3.1~ 18.12.31 |
18.3.1~ 18.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
전북교육청 (1명) |
김00 |
18.3.8~ 18.12.31 |
18.3.8~ 18.12.31 |
지급 |
|
|
전남교육청 (6명) |
정00 |
18.3.1~ 18.12.31 |
18.3.1~ 18.8.2 |
지급 |
실근무 2개월↑ |
|
최00 |
18.3.1~ 18.12.31 |
18.3.1~ 18.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 |
이00 |
18.3.1~ 18.12.31 |
18.3.1~ 18.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 |
최0 |
18.3.1~ 18.12.31 |
18.3.1~ 18.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 |
조00 |
18.3.1~ 18.12.31 |
18.3.1~ 18.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 |
김00 |
18.9.12~ 18.12.31 |
18.9.12~ 18.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 |
경남교육청 (2명) |
김00 |
2018.3.1.~ 12.31. |
2018.3.1~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
노00 |
2018.3.1.~ 12.31. |
2018.3.1.~ 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 |
제주교육청 (3명) |
김00 |
2018.8.1.~ 2018.12.31 |
2018.8.1.~ 2018.12.31 |
불급 |
근무기간 미달 |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9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
문00 |
2018.8.1.~ 2018.12.31 |
2018.8.1.~ 2018.12.31 |
불급 |
근무기간 미달 | ||
정00 |
2018.8.1.~ 2018.12.31 |
2018.8.1.~ 2018.12.31 |
불급 |
근무기간 미달 | ||
경기교육청 |
|
|
|
|
전임자 없음(불허) | |
대구교육청 |
|
|
|
|
전임자 없음(불허) | |
대전교육청 |
|
|
|
|
전임자 없음(불허) | |
경북교육청 |
|
|
|
|
전임자 없음(불허) | |
계 |
|
|
|
|
|
지 역 |
성명 |
신청기간 |
전임기간 |
성과급 |
비고 | |
서울교육청 (5명) |
김OO |
18.3.1~ 18.12.31 |
18.3.1~ 18.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연도별 ~2.29일까지 신청자 미지급 사례 다수 |
장00 |
18.3.1~ 18.12.31 |
18.3.1~ 18.12.31 |
지금 | |||
신00 |
18.3.1~ 18.12.31 |
18.3.1~ 18.12.31 |
지급 | |||
이0 |
18.3.1~ 18.12.31 |
18.3.1~ 18.12.31 |
불급 (개인사유) |
실근무 2개월↓ | ||
양00 |
18.3.1~ 18.12.31 |
18.3.1~ 18.12.31 |
불급 (개인사유) | |||
부산교육청 (1명) |
양00 |
18.3.9~ 18.12.31 |
18.3.9~ 18.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9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
인천교육청 (3명) |
이00 |
18.7.16~ 18.12.31 |
18.7.16~ 18.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9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
안00 |
18.7.16~ 18.12.31 |
18.7.16~ 18.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
박00 |
18.7.16~ 18.12.31 |
18.7.16~ 18.12.31 |
불급 |
실근무 2개월 ↓ | ||
광주교육청 (1명) |
장00 |
18.3.16~ 18.12.31 |
18.3.16~ 18.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1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
울산교육청 (2명) |
도00 |
18.8.1~ 18.12.31 |
18.8.1~ 18.12.31 |
불급 (병가) |
노조전임 휴직 |
|
홍00 |
18.8.1~ 18.12.31 |
18.8.1~ 18.12.31 |
지급 |
노조전임 휴직 |
| |
세종교육청 (1명) |
이00 |
18.3.8~ 18.12.31 |
18.3.8~ 18.12.31 |
미지급 |
휴직 |
|
강원교육청 (1명) |
박00 |
18.3.1~ 18.12.31 |
18.3.1~ 18.12.31 |
불급 (개인사유) |
실근무 2개월 ↓ |
|
충북교육청 (3명) |
조00 |
18.3.1~ 18.12.31 |
~현재 |
불급 |
실근무 안함 |
|
안00 |
18.3.1~ 18.12.31 |
18.3.1~ 18.12.31 |
불급 |
실근무 2개월 ↓ (기준일 2.28) |
| |
백00 |
18.3.1~ 18.12.31 |
18.3.1~ 18.12.31 |
불급 |
실근무 2개월 ↓ (기준일 2.28) |
| |
충남교육청 (1명) |
김00 |
18.3.1~ 18.12.31 |
18.3.1~ 18.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
전북교육청 (1명) |
김00 |
18.3.8~ 18.12.31 |
18.3.8~ 18.12.31 |
지급 |
|
|
전남교육청 (6명) |
정00 |
18.3.1~ 18.12.31 |
18.3.1~ 18.8.2 |
지급 |
실근무 2개월↑ |
|
최00 |
18.3.1~ 18.12.31 |
18.3.1~ 18.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 |
이00 |
18.3.1~ 18.12.31 |
18.3.1~ 18.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 |
최0 |
18.3.1~ 18.12.31 |
18.3.1~ 18.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 |
조00 |
18.3.1~ 18.12.31 |
18.3.1~ 18.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 |
김00 |
18.9.12~ 18.12.31 |
18.9.12~ 18.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 |
경남교육청 (2명) |
김00 |
2018.3.1.~ 12.31. |
2018.3.1~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
노00 |
2018.3.1.~ 12.31. |
2018.3.1.~ 12.31 |
지급 |
실근무 2개월↑ |
| |
제주교육청 (3명) |
김00 |
2018.8.1.~ 2018.12.31 |
2018.8.1.~ 2018.12.31 |
불급 |
근무기간 미달 |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9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
문00 |
2018.8.1.~ 2018.12.31 |
2018.8.1.~ 2018.12.31 |
불급 |
근무기간 미달 | ||
정00 |
2018.8.1.~ 2018.12.31 |
2018.8.1.~ 2018.12.31 |
불급 |
근무기간 미달 | ||
경기교육청 |
|
|
|
|
전임자 없음(불허) | |
대구교육청 |
|
|
|
|
전임자 없음(불허) | |
대전교육청 |
|
|
|
|
전임자 없음(불허) | |
경북교육청 |
|
|
|
|
전임자 없음(불허) | |
계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