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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꼼수와 위선의 실체! 불법와중에도 꼼꼼히 나랏돈 챙겨가는 전교조
작성일 2019-10-02

꼼수와 위선의 실체! 불법와중에도 꼼꼼히 나랏돈 챙겨가는 전교조

 

□ 2018년 전교조 전임 휴직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30명은 모두 전임휴직 신청기간이 18년 12월 31일까지임.

∘ 전임신청의 경우 통상 1년 단위로 해당년 1월~12월까지 이거나, 해당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임.

∘ 학기 주기를 고려하면 3월~2월까지가 전임휴직을 위한 합리적임.

 

□ 그러나 왜!! 전교조는 한결같이 전임휴직을 12.31까지로 하는 것일까?

∘ 전임기간이 12.31일까지 인 경우 차년도 1월1일부로 복직

∘ 대부분 1월 한달은 방학, 2월은 학년준비기간으로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방학기간 중 전교조 사무실로 출근해 전임업무를 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1월에 복직을 했다고 하지만, 담임도 과목도 맡을 필요 없음.

※ 학기에 따라 담임, 과목이 정해지므로 해당기간에 담임은 지난학기(년) 담임 그대로이고, 과목담당도 마찬가지임.

∘ 전교조 전임휴직을 대신해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는 전교조 복직 즉시 계약 종료

 

□ 2018년, 전국 노조 전임자 신청(허가)자 30명 모두 전임휴직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신청함.

∘ 신청자 30명 전원 2019년 1월 복직, 개인적 사유(연가, 휴직)가 있는 복직자를 제외한 18명이 성과상여금을 받음.

 

□ 1월~2월, 교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등의 명세

∘ (급여) 1월, 2월 재직자(복직자) 전액

∘ (성과금) 기준일(2.28 또는 3.1)당시 해당년 2개월 이상 재직자에 대해 일할 지급

∘ (명절휴가비) 명절(설날)일 기준 재직자 전원 100%지급

 

□ 꼼수 복직을 1~2월에 누릴 수 있는 혜택

∘ (급여) 2개월간의 급여 수백만원

∘ (성과금) 개인에 따라 수십만원

∘ (명절휴가비) 개인차에 따라 약100~200만원

 

 

□ 법외노조 전교조의 전임 휴직도 불법인데, 꼼수 복직으로 눈먼 나랏돈까지 챙김

□ 전교조 위선으로 가장 좋은 시기(1~2월)에 쫓겨나는 기간제 교사의 눈물을 아는가?

지 역

성명

신청기간

전임기간

성과급

비고

서울교육청

(5명)

김OO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연도별 ~2.29일까지 신청자 미지급 사례 다수

장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금

신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이0

18.3.1~

18.12.31

18.3.1~

18.12.31

불급

(개인사유)

실근무 2개월↓

양00

18.3.1~

18.12.31

18.3.1~

18.12.31

불급

(개인사유)

부산교육청

(1명)

양00

18.3.9~

18.12.31

18.3.9~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9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인천교육청

(3명)

이00

18.7.16~

18.12.31

18.7.16~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9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안00

18.7.16~

18.12.31

18.7.16~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박00

18.7.16~

18.12.31

18.7.16~

18.12.31

불급

실근무 2개월 ↓

광주교육청

(1명)

장00

18.3.16~

18.12.31

18.3.16~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1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울산교육청

(2명)

도00

18.8.1~

18.12.31

18.8.1~

18.12.31

불급

(병가)

노조전임 휴직

 

홍00

18.8.1~

18.12.31

18.8.1~

18.12.31

지급

노조전임 휴직

 

세종교육청

(1명)

이00

18.3.8~

18.12.31

18.3.8~

18.12.31

미지급

휴직

 

강원교육청

(1명)

박00

18.3.1~

18.12.31

18.3.1~

18.12.31

불급

(개인사유)

실근무 2개월 ↓

 

충북교육청

(3명)

조00

18.3.1~

18.12.31

~현재

불급

실근무 안함

 

안00

18.3.1~

18.12.31

18.3.1~

18.12.31

불급

실근무 2개월 ↓

(기준일 2.28)

 

백00

18.3.1~

18.12.31

18.3.1~

18.12.31

불급

실근무 2개월 ↓

(기준일 2.28)

 

충남교육청

(1명)

김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전북교육청

(1명)

김00

18.3.8~

18.12.31

18.3.8~

18.12.31

지급

 

 

전남교육청

(6명)

정00

18.3.1~

18.12.31

18.3.1~

18.8.2

지급

실근무 2개월↑

 

최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이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최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조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김00

18.9.12~

18.12.31

18.9.12~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경남교육청

(2명)

김00

2018.3.1.~

12.31.

2018.3.1~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노00

2018.3.1.~

12.31.

2018.3.1.~

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제주교육청

(3명)

김00

2018.8.1.~

2018.12.31

2018.8.1.~

2018.12.31

불급

근무기간 미달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9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문00

2018.8.1.~

2018.12.31

2018.8.1.~

2018.12.31

불급

근무기간 미달

정00

2018.8.1.~

2018.12.31

2018.8.1.~

2018.12.31

불급

근무기간 미달

경기교육청

 

 

 

 

전임자 없음(불허)

대구교육청

 

 

 

 

전임자 없음(불허)

대전교육청

 

 

 

 

전임자 없음(불허)

경북교육청

 

 

 

 

전임자 없음(불허)

계

 

 

 

 

 

■ [참고] 2018전임자 성과금 지급현황

 

지 역

성명

신청기간

전임기간

성과급

비고

서울교육청

(5명)

김OO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연도별 ~2.29일까지 신청자 미지급 사례 다수

장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금

신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이0

18.3.1~

18.12.31

18.3.1~

18.12.31

불급

(개인사유)

실근무 2개월↓

양00

18.3.1~

18.12.31

18.3.1~

18.12.31

불급

(개인사유)

부산교육청

(1명)

양00

18.3.9~

18.12.31

18.3.9~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9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인천교육청

(3명)

이00

18.7.16~

18.12.31

18.7.16~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9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안00

18.7.16~

18.12.31

18.7.16~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박00

18.7.16~

18.12.31

18.7.16~

18.12.31

불급

실근무 2개월 ↓

광주교육청

(1명)

장00

18.3.16~

18.12.31

18.3.16~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1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울산교육청

(2명)

도00

18.8.1~

18.12.31

18.8.1~

18.12.31

불급

(병가)

노조전임 휴직

 

홍00

18.8.1~

18.12.31

18.8.1~

18.12.31

지급

노조전임 휴직

 

세종교육청

(1명)

이00

18.3.8~

18.12.31

18.3.8~

18.12.31

미지급

휴직

 

강원교육청

(1명)

박00

18.3.1~

18.12.31

18.3.1~

18.12.31

불급

(개인사유)

실근무 2개월 ↓

 

충북교육청

(3명)

조00

18.3.1~

18.12.31

~현재

불급

실근무 안함

 

안00

18.3.1~

18.12.31

18.3.1~

18.12.31

불급

실근무 2개월 ↓

(기준일 2.28)

 

백00

18.3.1~

18.12.31

18.3.1~

18.12.31

불급

실근무 2개월 ↓

(기준일 2.28)

 

충남교육청

(1명)

김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전북교육청

(1명)

김00

18.3.8~

18.12.31

18.3.8~

18.12.31

지급

 

 

전남교육청

(6명)

정00

18.3.1~

18.12.31

18.3.1~

18.8.2

지급

실근무 2개월↑

 

최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이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최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조00

18.3.1~

18.12.31

18.3.1~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김00

18.9.12~

18.12.31

18.9.12~

18.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경남교육청

(2명)

김00

2018.3.1.~

12.31.

2018.3.1~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노00

2018.3.1.~

12.31.

2018.3.1.~

12.31

지급

실근무 2개월↑

 

제주교육청

(3명)

김00

2018.8.1.~

2018.12.31

2018.8.1.~

2018.12.31

불급

근무기간 미달

2015년신청자의 경우 ~2.29일까지 전임으로 미지급

문00

2018.8.1.~

2018.12.31

2018.8.1.~

2018.12.31

불급

근무기간 미달

정00

2018.8.1.~

2018.12.31

2018.8.1.~

2018.12.31

불급

근무기간 미달

경기교육청

 

 

 

 

전임자 없음(불허)

대구교육청

 

 

 

 

전임자 없음(불허)

대전교육청

 

 

 

 

전임자 없음(불허)

경북교육청

 

 

 

 

전임자 없음(불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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