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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의 욕심이 부른 불량 제품이 어린이를 망쳐...
어린이 제품에서 호흡기 질환, 중추신경장애, 간·신장 등을 손상시키는 물질이 기준치를 수십~수백 배 초과 검출
< 참고 : 어린이제품 부적합 인체영향 >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 CMIT, MIT : 피부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 유발 가능 ▶ 폼알데하이드 :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 납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유아·아동 등을 상대로 한 불량 어린이 제품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에는 기준치를 수십에서 수백 배 초과하는 납, CMIT, MI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리콜명령을 받은 어린이용 불량 제품수는 총 484개 품목 673만 5,700여개에 달하며, 이중 리콜이행 된 제품 수는 전체의 23%인 154만 5,9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법불량제품 리콜이행 현황> | ||||
구분 |
2016 |
2017 |
2018 |
합 계 |
품목수 |
133 |
136 |
215 |
484 |
리콜대상 제품 수 |
2,841,956 |
1,544,026 |
2,349,785 |
6,735,767 |
리콜이행 제품 수 |
518,632 |
327,621 |
699,678 |
1,545,931 |
리콜이행 률(%) |
18.2% |
21.2% |
29.8% |
22.9% |
※ 일부 폐업기업 품목 등 제외 - `16(3-폐업), `17(1-폐업), `18(1-형사고발) |
2016년 리콜대상 제품 수는 133개 품목 284만여 개이며 리콜이행 제품 수는 18.2%인 51만 8천여 개에 불과했다.
학생용가방(5품목)에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시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88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용품(2), 보행기(1) 등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94~206배, 4배를 각각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리콜대상 제품 수는 136개 품목 154만여 개로 확인됐으며, 이중 21%인 32만 7천여 개의 제품만이 회수되었다.
주요품목으로는 학용품(8)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85배 초과하거나 납이 66배 초과하는 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리콜대상 제품 수는 215개 품목 235만여 개로 이중 30%인 약 70만개의 제품만이 리콜 되었다.
특히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액체괴물 슬라임에서는 CMIT, MIT, 폼알데하이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를 수십~수백 배 초과해 다양하게 검출되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었다.
이철규 의원은 어린이 용품에서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의 위험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어도 처벌되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에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3년 평균 리콜 이행률은 23%에 불과했으며, 리콜이행이 완료된 제품은 `17년 1개 품목 1개, `18년 1개 품목 3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규 의원은 “어린아이들의 호흡기 질환, 중추신경장애, 간·신장 등을 손상시키는 위험물질이 기준치를 수십에서 수백 배 초과해 제품을 생산해도 처벌 받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준치를 초과만 해도 과징금, 과태료, 심한 경우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1월까지만 해도 18개 품목에서 8만 2천여개의 제품들이 리콜대상이 되었으며 이행 중에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