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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지적재산권 양성하는 특허청!
최근 5년간 연평균 특허무효심판 비율 47.4%,
최근 5년간 연평균 디자인 무효심판 비율 55%!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이윤과 직결되면서 강하고 유연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권의 심사·심판 품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지만, 특허, 디자인의 절반가량이 무효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부실특허를 정리하는 특허무효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2014~2018)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연평균 47.4%로 나타났다.
*인용률 : 특허심판원의 판결 결과, 무효화률
디자인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최근 5년간(2014~2018) 디자인 무효심판 인용률이 연평균 55%에 달하고 있었다.
특허 무효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특허청 심사관들의 충분한 심사 투입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출원 1건당 심사 투입시간은 지난해 기준 12.3시간으로, 유럽 36.4시간, 미국․중국 26시간, 일본 17.9시간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중국의 경우 2017년 기준)
또 심사관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특허 수는 지난해 기준 192건, 디자인은 1555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유럽 55건, 미국․중국 77건, 일본 166건 등 주요국가의 심사관 1인당 담당하는 특허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며,
1인당 담당하는 디자인 수는 미국 233건, 일본 651건에 비해 현저히 많은 수준으로 질적으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이철규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강한 지적재산권 창출 환경을 조성하고, 부실 지재권의 등록을 방지해 무분별한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지재권 심사 인력 증원과 심사과정에서 심사간의 협의심사 확대, 특히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 디자인 무효 인용률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교육, 디자인 DB구축 확대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