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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자 통계 축소 발표하고 품질 개선 자화자찬
최근 3년간 공식 하자통계 3만 건, 실제 전산관리 221만 건…집계 기준 제멋대로
하자 보수 미흡해 연평균 하심위‧소송접수 100건에도 하자지표 개선 대대적 홍보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H 아파트 하자 접수가 급증했음에도 하자 통계를 축소 발표하면서 품질이 개선된 것처럼 눈속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16년부터 ‘주거품질 향상 5개년 계획’을 통해 다양한 하자 저감 대책을 추진해왔는데, 지난 4년간 73개 액션플랜 중 72개를 달성해 실행률이 98.6%에 육박했다.
특히, ‘지속적 하자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2016년 대비 2018년 호당 하자발생건수 12% 감소, 하자처리기간 평균 23.5일 단축, 하자처리율 23.3%p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효과분석에 인용된 통계에서는 최근 3년간 하자발생건수가 2016년 11,661건, 2017년 10,399건, 2018년 7,412건 등 총 29,472건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콜센터 및 위탁관리기관을 통해 전산 관리되고 있는 LH 하자접수건수는 2016년 577,556건, 2017년 759,210건, 2018년 874,228건 등 총 2,210,994건으로 나타났다.
LH가 발표한 하자 통계가 실제 접수건수의 1%에 불과한 이유는, 발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입주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만 대상으로 했고, 하자 기준도 자의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규(‘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에 따르면 도배, 장판, 타일 결함 등을 ‘하자’가 아닌 ‘잔손보기’나 ‘기타 불만사항’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에 따르면 모두 ‘하자’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더욱이 분양 및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준공 후 2년, 3년, 5년, 10년마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검사’ 결과를 접수받아 보수할 의무가 있는데, 접수 내역을 전산 관리하지 않은 채 각 지역본부 창고에 쌓아놓고 방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별 하자 발생 및 보수 현황이 LH 본사에서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고, 입주 후 2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들은 실질적으로 LH 관리 밖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LH 분양 및 공공임대 아파트의 소송 등 하자분쟁건수는 최근 4년간 400건에 이르고 있는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LH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건 중 150건이 하자라고 판정받았고, LH가 충분히 보수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된 건은 25건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하자 피해 입주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대외적으로 하자 통계를 축소시켜 눈가림하고 품질이 개선되었다고 거짓 홍보하는 것은 LH의 신뢰성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해 하자 지침을 개선하고, 하자 직보수 제도를 내실화 하는 등 조속히 하자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