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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 부적합 판정받은 수산물 중 90% 재사용 되거나 출하연기 되고 있어
- 발암물질인 중금속 검출돼도 여전히 용도전환 사용
- 사용금지 지정된 항생제 검출 수산물은 출하연기 하여 시중에 유통
- 2018년 이후 중금속 및 항생제 기준초과 수산물 72건
그 중 10%인 7건만 폐기처분.. 출하연기 58건(80%), 용도전환 7건(10%)
발암물질인 수은 검출 7건 모두 용도전환
15년 이후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 검출 19건 모두 출하연기
17년 모두 처분할 것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어..
자유한국당 이양수의원(속초·고성·양양)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하다고 판정받은 수산물의 90%가 폐기처분되지 않고 유통되거나 재사용 되고 있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발암물질이 검출 된 수산물이 용도전환으로 재사용되고 있는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8년 이후 안전성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총 72건으로 수은 등의 중금속이 검출된 건수는 12건, 항생제 52건, 금지약품 2건, 세균·기타 검출은 6건이다.
이 중 폐기처분된 수산물은 7건에 그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의 80%가 출하연기 되었고, 10%인 7건은 용도전환 되었다.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건 중 7건이 용도전환 되었는데, 7건 모두 발암물질인 수은(총수은 3건, 메틸수은 4건)이 검출 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특히, 메틸수은은 유기수은 중 인체에 많이 흡수되며, 체외 배출이 쉽지 않아 장기간 노출 될 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초래한다. 메틸수은은 지각이상·청각손실·운동실조·말초시각이상·지각소모·주산기 뇌성마비를 일으키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신경계통에 치명상을 입힌다고 한다.
중금속 뿐만 아니라 항생제가 검출 된 수산물도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다. 15년 이후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총 19건으로 모두 출하연기되었다.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가 검출 된 수산물을 소비자가 섭취했을 경우 내성균도 함께 인체에 흡수되기 때문에 인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舊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중대한 위해물질이라고 판단하여 2009년 1월 2일 퀴놀론계 항생제를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수산물 안전 문제에 대해 17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전량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해수부도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해수부가 국민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생산 안전 기준을 엄격히 강화해야 하며, 최소한 중금속이나 금지약품, 불검출 항생제가 검출되면 전량을 즉시 폐기해야한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꼬집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