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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
보도자료 2019.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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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오납 국세환급금 9,444억원(‘14~’18) 급증
2014년 1.37조원 → 2018년 2.32조원으로 68.7% 증가, 5년간 총 10.1조원
5년 간 국세 환급가산금(이자)만 8,028억 원으로 총 환급액의 8% 차지
5년 간 미수령 환급금 2,235억 원, 국고 귀속된 환급금 118억 원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인 국세환급금이 5년 새 68.7%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과오납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37조원에서 2018년 2.32조원으로 급증했다.
5년 간 9,44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세환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 등에 의해 오납한 경우 환급해 주는 것으로서 국세청의 세금부과 과정에서의 오류가 큰 원인이다.
<최근 5년 간 국세환급액> (단위: 억 원)
구 분 |
국세환급액 |
환급가산금(이자) |
2014 |
13,751 |
1,221 |
2015 |
24,989 |
2,593 |
2016 |
16,655 |
893 |
2017 |
22,892 |
1,684 |
2018 |
23,195 |
1,637 |
합 계 |
101,482 |
8,028 |
5년간의 국세환급액은 10조1,482억원이었으며 환급에 따른 가산금 즉, 이자액은 같은 기간 8,028억원으로 전체 국세환급액의 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의 과오납 징수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같은 기간 국세환급 대상자에 해당되었지만 수령해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은 총 2235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해 국고로 귀속된 미수령환급금은 총 118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미수령 환급금 및 국고귀속 환급금>
단위: 억원
연 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미수령 환급금 |
366 |
324 |
316 |
※573 |
656 |
국고귀속 |
20 |
19 |
24 |
28 |
27 |
※2017년 미수령환급금 1046억원 중 ’18년 473억 수령 후 미수령 잔액
심재철의원은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금액으로 민법상으로는 부당이득의 반환과 같다”며 “행정처리와 시스템으로 과오납을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매년 국세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징수 시스템 개선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