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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부의장실] 해결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공익) 적체 현상
작성일 2019-10-04

1> 일관성 없는 병무 행정, 피해는 오롯이 젊은이들에게로

2> 사회복무요원 적체 정상화 노력의 부작용

3> ILO 비준 시 사회복무요원 자체가 사라질 상황

     

 

   

해결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공익) 적체 현상

 

   

최근 사회복무요원(4)이 급증, 복무기관으로의 배치에 평균 15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대기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

장기소집대기의 원인은 국방부와 병무청의 잘못된 수요예측에서 비롯. 현역병 입대가 적체되자 4급 기준완화로 사회복무요원 대량 발생.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인원이 10만 명에 육박함에도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의 섣부른 행정으로 이제는 현역병 부족 위기에 처함

수년째 계속되는 적체 현상으로 생활의 불확실성 발생

- 청년들의 소중한 시간이 의미 없이 낭비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 중. 예컨대 2016년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은 A,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군대를 다녀와 진로를 짜야겠다고 판단. 하지만 3년이 다 되어가도록 소집이 되지 않아 수시로 병무청 홈페이지 확인하며 허송세월 중

1> 일관성 없는 병무 행정, 피해는 오롯이 젊은이들에게로

2015년 현역병들의 군 입대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

- 고등 중퇴, 중졸 1~3급을 4급 처리, 정신과 질환의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대폭 완화시킴

- 2014478명이었던 시각 굴절이상, 고혈압, 척추 측만증, 척추 분리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이 2016년에는 5020명으로 10배 증가

 

< 보충역 처분 현황 >

구 분

’14

’15

’16

’17

’18

보충역처분(만명)

2.0

3.2

4.3

4.3

4.2

%

5.4

9.0

12.6

13.3

13.3

결국 문제가 됐던 현역 대기자들이 고스란히 보충역 입영 대기자로 전환된 것. 이처럼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이 심화되자 국방부와 병무청은 해소 방안으로 4급을 없애는 방안을 내놓음

- 병역판정검사 규칙 개정(18.9.17시행) : 자가면역질환(관절염) 34개 질환을 4급에서 5(면제)

- 병역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50이상일 경우 기존의 4급 판정에서 5급 면제를 받게 함

- 2018년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병역면탈 사례 69건 중 체중 증·감량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병무청이 나서서 병역면탈을 장려하고 있는 꼴

- 또한 장기대기에 따른 병역면제기간을 4년에서 3(18.1.1.부 시행) 으로 단축

병무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52명이던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면제자는 201611, 201790명에서 20182,317, 201911,457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현역이 부족해 전문연구요원 2,500명도 축소하는 방안 나오고 있다던데, 올해만 그 4.5배에 달하는 11,457명이 면제받음. 애초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인원관리만을 위한 잘못된 정책. 개선필요.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대체복무제, 매년 복무인원을 500~600명으로 제한한다고 했음. 이처럼 수요예측 안되는데 복무인원 어떻게 제한할 생각? 구체적인 방안 있나? 사회복무요원처럼 장기 대기 후 면제시켜버리는 것 아닌가? 구체적 방안 없다면 대체복무제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2> 사회복무요원 적체 정상화 노력의 부작용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3년간 매년 5천여 명씩 총 15천명 추가 배치 계획. 올해 사회복무요원 수도 183만에서 193.6만으로 증가. 지금까지 복무하던 기관, 지자체의 수요를 확대

- 사회복무요원의 경찰청 배치 시작, 행정기관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수요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

 

무리한 수요 확대로 부작용 잇따라(경찰청)

- 새롭게 복무하게 된 경찰청, 사회복무요원 계륵으로 전락. 경찰 업무 특성상 보안 유지 의무 요구, 사회복무요원은 관련 의무 없는 탓에 맡길 업무가 마땅치 않음

- 명확하게 업무가 정해지지 않은 탓에 사회복무요원이 부당한 업무지시라 문제 제기할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공직자인 경찰. 적체 해소에만 목적을 둔 무의미한 인원 배치, 어떻게 수정할 것?

 

근로장학생 일자리 뺏는 사회복무요원

- 근로장학생은 학교 도서관이나 행정실에서 업무를 보며 학교로부터 장학금 명목의 임금을 받는 학생

- 근무처를 배정받지 못한 사회복무요원들이 학교로 대거 배치되며 많은 학교에서 근로장학생 모집을 중단

- 올해 5월 기준 전국 84개 대학에서 사회복무요원 267명이 복무 중이며 더욱 늘어날 전망. 병무청도 대학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수용해주기를 독려 중

- 근로장학생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만 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였음.

-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소를 위해 이러한 기회를 빼앗는 것.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대(7,500-> 9,000명 목표)

- 현역이 산업기능요원에 지원을 할 경우 해당 분야의 업무경험, 혹은 자격증이 필요. 하지만 보충역이 산업기능요원에 지원을 할 때는 자격증이 불필요하며 근무개월 수도 현역(34개월)에 비해 짧음(23개월 근무)

-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소가 물론 시급하지만 현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 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 존재

 

3> ILO 비준 시 사회복무요원 자체가 사라질 상황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제87호와 98, 강제노동 금지를 담은 제29호 중 문제가 되는 것은 강제노동을 금지한 제29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보면 처벌의 위협 아래 비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보고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의무 군 복무, 교도소 내 강제근로, 비상시 강제근로를 제외한 모든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보는 협약의 내용 상,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 연구요원이 모두 강제노동에 해당.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역과 공익근무의 선택권을 주고 스스로 공익근무를 선택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함.

- 애초에 현역과 공익근무 선택권주고 아무 곳이나 가라고 할 것이면 사회복무요원제도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지금껏 장기대기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어떻게 대응? 병무청이 대책은?

ILO는 이집트와 터키가 군대에 필요한 인원을 초과한 징집병을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배치한 것에 대해 이미 위반이라 판단한 바가 있으며, 한국의 공익근무에 대해서도 20078월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바 있음

ILO 협약 비준하게 되면 그 즉시 이행 의무가 생기고 미 이행 시 국제적인 제재 받게 됨. ILO 협약 비준 옳다고 보는가?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할 것.

 

 

 

병무청보도자료3(이주영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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