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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부의장실] 병역 특례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작성일 2019-10-04

 

1> 예술·체육인 병역 특례의 불공정성

2> 불공정 이슈, 불명확한 기준 때문

3> 이공계 병역특례제도(이공계 박사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

4> 병역문제, 모두에게 공평하고 신성하게 대우 받아야

 

 

병역 특례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작년 아시안게임 이후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 논란이 가속화.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 게임 1위 입상,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

- 이후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후 민간 영역에서 자신의 특기분야로 계속 활동

 

1> 예술·체육인 병역 특례의 불공정성

지난 10년 동안 450여명의 예술·체육인들이 특례 혜택을 받았음. 하지만 어느새 군복무 면탈을 위한 꼼수로 전락하고 말았음.

-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부상 사실을 숨기고 야구 대표팀으로 선발된 선수가 병역면제처리

- 작년 아시안게임 야구에서 병역미필 9명의 선수가 군 면제

- 이들 중 둘은 지난해 나이 제한이 있는 경찰청, 상무 입대를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지원을 스스로 포기, 명백히 군 면제를 노렸음

- 국가대표로 병역 혜택 받고, 그 이후에는 대표 소집 응하지 않는 선수도 존재

- 예술분야에서도 입상 시 병역혜택을 주는 대회 중 국내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혜택을 받은 인원이 압도적

예술·체육인들의 병역 혜택 받을 당시 나이 조사해 보니 21세부터 25세까지가 전체의 70%를 초과

< 2017년 이후 예술체육요원 편입 인원 및 편입당시 나이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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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성인남성들이 군 복무에 이바지하고 있을 시점에 이들만 병역 혜택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 자신들의 특기를 살려 소외 계층, 장소에 재능기부 하는 것이 목적인가? 작년 현역 국가대표 선수의 봉사활동 서류조작이 적발. 국방위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에 제출한 병무청의 예술·체육 요원 60명의 봉사활동 실적 대면조사 결과 이 중 31명이 허위 조작했음이 적발됨

명백히 군 복무 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음이 분명하나 올해 초 정부의 재검토 결과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 병무청은 병역면탈 적발하러 고생하는데, 국방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음

- 제도 자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된 경위가 무엇? 병무청장으로서 병역특례제도 폐지 주장 하였나

 

2> 불공정 이슈, 불명확한 기준 때문

올해 지속적으로 BTS, U-20 축구국가대표팀의 병역 면제 이야기 나옴. 왜 매년 병역 특례, 면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임. 국위 선양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나?

비인기종목의 국가대표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워도 현역 입대 피하기 어려움. 반면 인기종목 단체전의 국가대표는 1분 출전하고 병역 특례 받는 것이 현실

- 이미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예술·체육 요원들에게 포상, 혹은 흥정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

- 이러한 부분 해결할 수 없다면 국위 선양할 방법은 많으니 예술·체육 병역 특례,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3> 이공계 병역특례제도(이공계 박사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

이번 병역특례제도 논의에서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는 감축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국방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에 따른 추가 병력확보 대책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 현재 이공계 병역특례 매년 몇 명 정도? 1,000명에서 2,500명 정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90527184504477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0pixel, 세로 183pixel

- 2015년에 현역병들 군 입대 적체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4) 판정 기준 대폭 완화하지 않았나?

고등 중퇴, 중졸 1~3급을 4급 처리, 정신과 질환의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대폭 완화. 2014478명이었던 시각 굴절이상, 고혈압, 척추 측만증, 척추 분리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이 2016년에는 5020명으로 10배 증가

대폭 완화한 기준으로 원래 현역으로 갈수도 있었던 인원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하기 위해 평균15개월을 기다리고 있고, 장기대기 사유 면제기간 단축해서(4->3) 올해만 11,457명이 군 면제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중소기업들에 고급인재를 공급해주는 전문연구요원조차 아쉬울 정도로 병력이 부족한 상황? 사리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병역 자원 관리 책임지고 있는 병무청장이 자세히 설명해주길 바람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그간 생산유발효과 13,247, 부가가치 유발효과 4,623억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이 사실. 하지만 그 관리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음

- 병역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 모든 병역 의무자들이 자신의 역종에 맞는 병역 의무를 차별 없이 수행하는 형평성 아닌가? 전문연구요원 배치되는 병역특례업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자신이 창업한 회사 연구소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이 되었을 때, 본인이 그곳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옳다고 보는지? 현재 기업체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 중 창업주나 대주주, 전직 임원이 관련 회사에서 복무하고 있는 현황 파악하고 있나?

일부 회사는 창업 후 회사 창립 멤버들에게 병역 특례를 약속했다고 함

- 문제는 이러한 일이 병역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실제로 현행법은 병역특례 업체 대표이사가 사촌 이내 혈족일 경우에만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금지하고 있음. 회사 창립자나 대주주, 전직 임원이라도 대표와 4촌 이내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 병무청에서 정부입법으로 개정안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4> 병역문제, 모두에게 공평하고 신성하게 대우 받아야

병역문제는 분단된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민들에게 대단히 민감한 소재.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병역제도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국가를 위한 헌신의 의미마저 퇴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병무청의 임무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

 

 

병무청보도자료4(이주영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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