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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기무사 전 요원, 원대 복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나타난 진실: 문건은 중간보고용.
3> 계엄문건의 최종본 여부
4> 합수단 조사 결과 : 태산명동서일필
기무사 계엄문건 최종본 공방 |
1> 개요
시 기 |
내 용 |
2018년 7월 20일 |
김의겸 대변인 “기무사, 국회·언론 통제 등 67쪽짜리 세부 계획 세웠다.” |
2108년 7월 26일 |
문재인 대통령 “계엄령 문건 철저하게 규명,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2018년 11월 7일 |
합수단 중간 수사결과 발표 조현천 前기무사무관 기소 중지, 수사 잠정 중단 |
2019년 4월 |
군무원 A씨, 국방장관에게 원대복귀 부당 소송 제기 “청와대가 브리핑한 자료는 중간 검토본이며, 최종본에 ‘국회 통제’ 등의 내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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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
국방부, 군무원 A씨 소송의 답변서 “원고(군무원) 주장대로 청와대가 브리핑한 자료는 최종본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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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
국방부, 서울행정법원 제출 준비서면 ‘원고가 소장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뿐이며, 피고(국방부 등)들은 최종본이 아님을 확인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겠다.’ |
- 본 사건에 대한 자료(경위, 준비서면 등) 요청 결과, 소송 진행 중이라 답변 불가 통보
2> 기무사 전 요원, 원대 복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나타난 진실: 문건은 중간보고용.
○ 기무사 전 요원이었던 군무원(A씨)이 당시의 원대 복귀 조치가 부당하다고 소송 제기했다. 사령관은 2018년 9월부터 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 역임. 이번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을 것. 해당 요원 원대 복귀된 이유가 정확히 무엇?
- 원고인 군무원 A씨는 ‘대외 물의 야기’라는 사유로 원대복귀조치되었다는데, 원대 복귀 조치한 ‘대외 물의 야기’가 어떤 것?
○ A씨에 따르면 계엄 문건을 작성했던 주요 담당자들은 작년 공개된 본문 8쪽, 참고 자료 67쪽짜리 자료가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가져간 최종본이 아니라고 발언했다고 함. 또한 특별수사단 수사가 종결되는 시점에 최종 담당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브리핑된 자료가 최종본이 아니라는 언급이 또다시 나왔다고 함
○ 해당 소송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서에도‘원고의 주장대로 청와대에서 언론 브리핑된 자료는 최종본도 아니다’라고 쓰여 있다는데, 국방부 답변서 보았나? 사실인가?
- 작년에 대통령과 당·정·청이 합세하여‘국민을 향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쿠데타로 여론몰이 하던 것이 최종본도 아닌 중간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무고성 행위인 것.
○ 기무사 요원의 소송에서 군은 또다시 말을 바꿨다. 보도에 따르면, 이후 제출된 국방부의 준비서면에서는 다른 소리했다. 즉, ‘원고가 소장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뿐이며 피고(국방부 등)들은 최종본이 아님을 확인한 것이 아니다’기술. 말이 바뀐 이유는?
○ 법원에 보낸 정부기관의 공식서류에서 처음 답변과 나중 준비서면의 내용이 다른 것은 이해하기 곤란.
- 진실을 감추는 것? 진실을 감춰야 할 이유는 무엇? 청와대가 곤란해질 것을 의식해 망신을 감수한 것?
○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에도 어긋나는 것. 헌법, 국가공무원법, 국사안보지원사령부령, 지원사령부 운영 훈령 등등에서 정치적 중립 규정. 그럼에도 청와대 입장 살펴 전직 요원 관련 사건에 대해 말바꾼 것은 중대한 문제.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해야.
3> 계엄문건의 최종본 여부
○ 작년 7월에 청와대가 공개했던 67쪽짜리 계엄문건, 최종본인가 아닌가?
- 당시 문건은 수십 년 전의 계엄령부터 시작해 온갖 내용을 모아놓았던 초본으로 밝혀졌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의 현실에 맞게 많은 부분을 들어내며 국회 통제와 같은 부분 역시 제외된 것이 최종본. 해당문건에 존재하는 오타역시 이를 증명
○ 작년 발표된 문건, 이전 자료의 취합이었다는 사실 인정하는지?
○ 작년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 발언 기억하나?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즉, 전 정부가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령을 검토했고, 의결 정족수 미달을 목적으로 국회의원 체포 등 국회무력화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발표 한 것
○ 최종본에 ‘계엄을 위한 국회 통제’ 내용 들어가 있나? 명확히 대답 바람. 계엄 내용이 없는데 쿠데타 음모 성립된다고 보는지? 결국 작년의 계엄 문건 사건은 대통령이 주역이고 국방부와 여당, 시민단체가 조연을 맡은 대국민 농락 사기극이었던 것.
4> 합수단 조사 결과 : 태산명동서일필
○ 작년 합수단 조사 결과 기억하나? 계엄과 관련한 증거나 진술 찾은 것 있나? 모두 알다시피 쿠데타의 ‘쿠’자도 발견하지 못한 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관련자 3명 기소하며 수사 중단.
- 대통령은 계엄 문건에 대해 국회무력화 계획까지 포함되어있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였고, 인도 국빈방문 중 현지에서 특별수사단 구성 지시. 애초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사기표적수사를 지시한 것
○ 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은 내부회의에서 쿠데타 음모로 볼 수 없다는 소신발언을 한 바 있음. 이후 어떻게 대응?
○ 대통령 질책이 두려워 그런 적 없었다고 허위확인서 작성했다가 민병삼 대령이 거부해 조작이 들통. 민병삼 대령은 이후 원대복귀 조치되었고, 제대로 장단을 맞추지 못한 송영무 전 장관은 경질
○ 군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청와대 입맛에 따라 허위확인서 작성하는 정권의 시녀가 되어버린 것
- 정치세력이 전체 군, 특히 안보지원사의 전신인 기무사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농락한 이번 사건, 안보지원사령관으로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
○ 쿠데타 기도로 몰아가려 했지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합수단 조사 결과.
- 하지만 밝혀진 내용을 보면 조사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조사 시작부터 작정하고 대국민사기극을 벌인 국기문란 사건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남
○ 허위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국군을 불명예스러운 집단으로 몰고, 전 정부를 권력유지에 급급한 조직으로 몰아간 혹세무민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 그리고 이에 동조한 여당과 시민단체는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