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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임대주택 사건사고 644건 발생…경남 진주 안인득 사례와 같이 범죄, 폭행 피해로 이주 사례도 7건
작성일 2019-10-04


<최근 3년간 임대주택 사건사고 644건 발생


경남 진주 안인득 사례와 같이 범죄,


폭행 피해로 이주 사례도 7>


지난 4, 경남 진주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조현병 환자의 방화·살인 사건으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망 및 상해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644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자살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독사 154, 직원폭행 97, 방화 38, 살인 8건 등의 순이었다. 기물파손과 난동에 의한 업무방해, 흉기협박등도 177건 발생했다.

 

년도별로는 2017200건에서 지난해 175건에 이어 올해는 85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범죄 및 폭력 피해 등의 사유로 타지역이나 타단지로 이주한 사례도 최근 5년간 7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3, 부천 중동한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이웃과 폭행 시비로 보복 범죄 등의 피해가 우려돼 경찰서에 신변을 요청했으며 LHA씨를 타단지로 이주 조치했다.

 

올해 4월에는 경남 창원자은3 LH천년나무 임대아파트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공갈 등 범죄가 발생해 범죄피해자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반복적, 상습적으로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행, 재물손괴 등 행위를 하는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피해를 본 입주민을 다른 지역 임대아파트로 옮기는 조치만 해왔다.

 

그러나 안인득 사건을 계기로 공공주택특별법에 계약해지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민경욱 의원은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치안 강화는 매우 중요한 만큼 제2, 3의 안인득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국가 운영 아파트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만큼 LH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91004_보도자료_최근 3년간 임대주택 사건사고 644건 발생…경남 진주 안인득 사례와 같이 범죄, 폭행 피해로 이주 사례도 7건(민경욱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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