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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탈북 母子, 신변보호담당관 대면 못해
최근 5년간 재입북한 탈북자 11명 모두 신변보호담당관 지정
경찰 탈북자 신변보호담당관 제도 실효성 의문
<탈북 모자 사망 사건 현황> ⚪ 사건 개요 - 변사자들은 母子 관계로, ´19. 7. 31 14:35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임대아파트에서 사망한 상태로 부패된 채 발견 ⚪ 조치 및 수사상황 - (시신 발견) 7.31 14:22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상한 냄새가 나고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112신고, 출동한 지역경찰이 소방 협조로 현관문 강제개방 후 시신 발견 - (현장 감식) 소방에 의해 강제 개방된 현관문 外 침입, 다툼 흔적은 확인되지 않음 -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손상 등 특이외상은 확인되지 않으나, 부패가 심해 사인은 미상 소견 |
□ 문제점 및 질의
① 경찰 신변보호담당관 제도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 필요
⚪ (탈북 母子 신변보호담당관, 고인을 한 번도 접촉 못한 것으로 확인) 사망한 탈북 모자의 경우에도 탈북시설에서 거주지로 전입한 2009년 12월 경부터 경찰의 신변보호 실시
- 탈북 모자는 2019년 2월경 경남 통영에서 서울 관악구로 전입하면서 신변보호 관서가 관악경찰서로 변경
- 그러나 전입한 2월부터 사망 발견 시까지 관할 신변보호관은 탈북 모자를 한 번도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담당 신변보호관의 탈북 모자 거주지 방문 일시> ⚪ ´19. 2. 25 : 대상자 전입 관련 환영문자 발송 ⚪ ´19. 2. 28 : 전화통화 되지 않고 답장도 없고 해서 주거지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면담 못함 ⚪ ´19. 3. 14 : 대상자 주거지 방문하였으나 불상의 사람이 전화를 받아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고 답변함 이에, 주소지로 재차 방문하였으나 만날 수 없었고, 주변 경비원에게 대상자의 연락처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자신은 아는 바가 없고 관리사무소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들음 이후,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대상자 연락처 등을 물었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알려주기를 거부하여 더 이상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등 접촉하지 못하고 귀서함 ⚪ ´19. 4. 16 : 주거지 방문하였으나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고, 인기척을 느낄 수 없어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고 귀서 ⚪ ´19. 5. 17 : 주거지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함 ⚪ ´19. 7. 31 : 사망 발견 ※ 주거지 방문, 전화 연락 등의 방법으로 신변안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故人이 응하지 않아 접촉하지 못했다는 것이 담당 신변보호관 입장 |
☞ 2월 25일 해당 지역으로 전입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였고, 탈북자 신분 상 적극적인 신변 보호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사망할 때까지 故人들을 접촉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
⚪ (1인당 신변보호인원 평균 34명 상회) 경찰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현재 신변보호담당관 제도 운용
- 2019년 7월 기준 총 914명이 신변보호담당관으로 근무 중
<2019년 7월 기준 시도별 북한이탈주민 및 신변보호담당관 운영 현황>
시도명 |
북한이탈주민 인원 |
신변보호담당관 |
1인당 신변보호인원 |
서울 |
7,523 |
229 |
32.9 |
부산 |
1,094 |
40 |
27.4 |
대구 |
704 |
35 |
20.1 |
인천 |
2,956 |
59 |
50.1 |
광주 |
608 |
23 |
26.4 |
대전 |
652 |
19 |
34.3 |
울산 |
550 |
14 |
39.3 |
세종 |
73 |
2 |
36.5 |
경기남부 |
8,069 |
187 |
43.1 |
경기북부 |
1,957 |
48 |
40.8 |
강원 |
767 |
32 |
24.0 |
충북 |
1,284 |
32 |
40.1 |
충남 |
1,524 |
38 |
40.1 |
전북 |
564 |
25 |
22.6 |
전남 |
610 |
29 |
21.0 |
경북 |
1,097 |
54 |
20.3 |
경남 |
1,112 |
39 |
28.5 |
제주 |
313 |
9 |
34.8 |
계 |
31,457 |
914 |
34.4 |
☞ 인천의 경우 경찰 1인당 신변보호 인원이 50명에 달하고, 경기남부가 43명, 경기북부, 충북, 충남이 40명씩 담당, 효율적인 신변보호가 가능할지 의문
② 경찰, 거주불명 탈북민 소재 파악 하고 있나?
⚪ 경찰은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북한으로 재입북 한 탈북자가 2017년 국내에서 방송인으로 일하다가 재입북 하여 북한 매체에 출연하며 신상이 밝혀진 ‘임지현’씨를 포함해 총 11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
☞ 2019년 7월 말 기준 거주불명 탈북자가 891명에 달함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탈북자도 북한을 마음대로 드나드는데, 어디 거주하는지도 모르는 891명의 탈북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소재 불명 탈북민에 대한 소재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함께 소재 불명 탈북민을 포함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