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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탈북자 신변보호담당관 제도 실효성 의문
작성일 2019-10-04

사망한 탈북 母子, 신변보호담당관 대면 못해

최근 5년간 재입북한 탈북자 11명 모두 신변보호담당관 지정

경찰 탈북자 신변보호담당관 제도 실효성 의문

<탈북 모자 사망 사건 현황>

사건 개요

- 변사자들은 母子 관계로, ´19. 7. 31 14:35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임대아파트에서 사망한 상태로 부패된 채 발견

조치 및 수사상황

- (시신 발견) 7.31 14:22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상한 냄새가 나고 사람이 죽은 것 같다112신고, 출동한 지역경찰이 소방 협조로 현관문 강제개방 후 시신 발견

- (현장 감식) 소방에 의해 강제 개방된 현관문 침입, 다툼 흔적은 확인되지 않음

-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손상 등 특이외상은 확인되지 않으나, 부패가 심해 사인은 미상 소

문제점 및 질의

경찰 신변보호담당관 제도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 필요

(탈북 母子 신변보호담당관, 고인을 한 번도 접촉 못한 것으로 확인) 사망한 탈북 모자의 경우에도 탈북시설에서 거주지로 전입한 200912월 경부터 경찰의 신변보호 실시

- 탈북 모자는 20192월경 경남 통영에서 서울 관악구로 전입하면서 신변보호 관서가 관악경찰서로 변경

- 그러나 전입한 2월부터 사망 발견 시까지 관할 신변보호관은 탈북 모자를 한 번도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담당 신변보호관의 탈북 모자 거주지 방문 일시>

´19. 2. 25 : 대상자 전입 관련 환영문자 발송

´19. 2. 28 : 전화통화 되지 않고 답장도 없고 해서 주거지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면담 못함

´19. 3. 14 : 대상자 주거지 방문하였으나 불상의 사람이 전화를 받아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고 답변함

이에, 주소지로 재차 방문하였으나 만날 수 없었고, 주변 경비원에게 대상자의 연락처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자신은 아는 바가 없고 관리사무소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들음

이후,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대상자 연락처 등을 물었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알려주기를 거부하여 더 이상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등 접촉하지 못하고 귀서함

´19. 4. 16 : 주거지 방문하였으나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고, 인기척을 느낄 수 없어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고 귀서

´19. 5. 17 : 주거지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함

´19. 7. 31 : 사망 발견

주거지 방문, 전화 연락 등의 방법으로 신변안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故人이 응하지 않아 접촉하지 못했다는 것이 담당 신변보호관 입장

 

225일 해당 지역으로 전입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였고, 탈북자 신분 상 적극적인 신변 보호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사망할 때까지 故人들을 접촉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

(1인당 신변보호인원 평균 34명 상회) 경찰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에 따라 현재 신변보호담당관 제도 운용

- 20197월 기준 총 914명이 신변보호담당관으로 근무 중

 

 

<20197월 기준 시도별 북한이탈주민 및 신변보호담당관 운영 현황>

시도명

북한이탈주민 인원

신변보호담당관

1인당 신변보호인원

서울

7,523

229

32.9

부산

1,094

40

27.4

대구

704

35

20.1

인천

2,956

59

50.1

광주

608

23

26.4

대전

652

19

34.3

울산

550

14

39.3

세종

73

2

36.5

경기남부

8,069

187

43.1

경기북부

1,957

48

40.8

강원

767

32

24.0

충북

1,284

32

40.1

충남

1,524

38

40.1

전북

564

25

22.6

전남

610

29

21.0

경북

1,097

54

20.3

경남

1,112

39

28.5

제주

313

9

34.8

31,457

914

34.4

 

인천의 경우 경찰 1인당 신변보호 인원이 50명에 달하고, 경기남부가 43, 경기북부, 충북, 충남이 40명씩 담당, 효율적인 신변보호가 가능할지 의문

 

경찰, 거주불명 탈북민 소재 파악 하고 있나?

경찰은 2015년부터 20197월까지 북한으로 재입북 한 탈북자가 2017년 국내에서 방송인으로 일하다가 재입북 하여 북한 매체에 출연하며 신상이 밝혀진 임지현씨를 포함해 총 11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

20197월 말 기준 거주불명 탈북자가 891명에 달함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탈북자도 북한을 마음대로 드나드는데, 어디 거주하는지도 모르는 891명의 탈북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지?

소재 불명 탈북민에 대한 소재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함께 소재 불명 탈북민을 포함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191004 경찰청(사망한 탈북 모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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