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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사회지도층에 대한 특별세원관리 대책 시급! 관련
작성일 2019-10-04




조국 교수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에 차명 투자, 사전 증여, 상속세 탈루 의혹까지...
편법에 의한 부의 대물림 근절을 위해 고위층, 사회지도층에 대한 특별세원관리 대책 시급!
정부가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국세청의 검토의견서 추가 필요!




편법에 의한 부의 대물림 근절을 위해 고위층, 사회지도층에 대한 특별세원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조국 교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정 당국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2015년에 19억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았지만 현재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다른 금융자산은 제외하더라도 상속 재산가액이 19억원을 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기록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점포당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2,000만원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엄 의원은 “차명 투자 의혹, 사전 증여 과다에 이어 상속세 탈루 의혹까지 조국 교수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이 마치 탈세 종합세트를 보는 것 같다”며 “편법에 의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고위층, 사회지도층에 대한 특별세원관리 대책이 시급하며, 정부가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국세청의 검토의견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세원관리[보도자료10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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