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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열차지연 평균 1,820건, 17만 4,356명은 11억 8,964만원 배상 못 받았다
작성일 2019-10-07

최근 3년간 열차지연 평균 1,820, 174,356명은 118,964만원 배상 못 받았다!!

무궁화호 지연, 161,096, 172,123, 작년 806건 가장 많아

지연보상금액 1661,600만원에서 18183,829만원 급증

미배상금액도 최근 3118,964만여원에 달해

 

최근 3년간 코레일의 열차지연 건수가 5,100건으로 한해 평균 1,820건 발생함에 따라 지연보상금액도 늘어나고 있으나 제대로 환불조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의원(부산 부산진구을/자유한국당)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열차지연건수는 161,364, 172,846, 181,250건으로 한해 평균 1,820건이 발생했다.

 

특히 무궁화호는 161,096, 172,123, 작년 860건 등으로 가장 빈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KTX역시 16124, 17223, 18224건 등으로 증가추세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코레일이 배상해야할 금액도 증가추세이다.

 

16127,466, 61600만여원의 지연배상금이 발생했으나 17142,851, 95,091만원, 작년 204,920183,829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코레일은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지연할인증과 지연환불금으로 구분하여 환급하되, 지연할인증으로 사용할 경우 지연환불금액의 2배로 배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배상금액은 1631,662만원, 1729,763만원, 작년 57,538만원으로 추산된다.

 

<연도별 미배상금액> (단위 : 천원)

2016

2017

2018

198

16~18

합계

16~18

평균

316,625

297,635

575,387

155,144

1,189,647

396,549

배상대상금액 - (배상대상금액 × 배상률)

 

자료를 분석한 이헌승 의원은 열차 지연은 승객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열차정시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지연배상금 미환급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연발생시 승객들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승객들의 시간적, 물적 손해를 최소화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상>

첨부 : 열차등급별 지연현황, 소비자 보상현황

1901006 철도공사 최근3년간 열차지연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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