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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선KTX 열차운전실 내 CCTV, 아직도 설치안돼!!
강릉선KTX 및 전동차, 당초 작년 연말 설치완료했어야,
공인인증시험 통과못해 여전히 미설치된 채 운행중
일부 일반열차도 올 연말에나 설치 완료 예정
국토부는 CCTV설치토록 법 개정했음에도 CCTV 설치하지 않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
작년 대형 탈선사고를 냈던 강릉선 KTX의 열차운전실에 여전히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일반열차와 전동차에도 여전히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 국회는 철도사고 당시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열차운전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 이헌승의원(부산 부산진구을/자유한국당)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는 강릉선KTX 30량, 일반열차 35량, 전동차 26량 등 총 91량에는 아직까지 열차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강릉선 KTX와 일부 전동차에는 당초 작년 연말까지 설치하기로 되어있었지만, 공인기관의 시험을 합격하지 못해 아직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8월에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CCTV 설치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행규칙 입법예고 과정에서 철도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른 대체수단 등을 통하여 철도차량 운전조작 상황이 파악가능한 차량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헌승 의원은 “운전실 내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시 즉각적으로 원인을 따져보고 개선책을 내놓기 위함”이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설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향후 철저히 조사‧감독하여 CCTV 설치에 소극적인 기관들에 대한 처벌 검토 등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첨부 : 코레일 영상기록장치 설치현황 및 추진경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변경 전후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