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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농촌진흥청 공무원들,
해외파견 결과보고서 짜깁고, 베끼고...”
- 국민 혈세로 다녀오는 공무원 해외파견, 보고서 표절로 외유성 출장 아닌지 논란
- 농진청 국외출장보고서, 노골적인 자기표절·타인표절 투성이
농진청장 관리감독 소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위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 자유한국당)은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들이 해외파견 결과보고서를 표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연례로 참석하는 국제학술대회 및 행사 국외출장보고서 중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통해 몇 건을 표본추출하여 확인한 결과 자기표절 및 타인표절된 보고서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진청에서 3년 동안 동일인을 파견한 ‘제31~33차 OECD 우수실험실운영(GLP) 작업반회의’ 귀국보고서를 보면, 작성자가 예년 자신의 보고서를 반복해서 자기표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모두 다른 사람이 파견된 ‘국제농약분석협의회(CIPAC) 및 CIPAC/FAO/WHO 공동 심포지움’ 참석보고서를 보면 시사점, 향후계획을 글자 하나 다르게 하지 않고 그대로 타인표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모든 정부부처는 국민의 혈세로 해외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습득한 지식·기술을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6(보고서 제출 및 등록)
게다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소속장관은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한다. 그러나 시스템에 등록된 농촌진흥청의 국외출장보고서를 보면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농진청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8월) 총 3,307명을 해외파견하였고 이에 국가예산을 88.7억 원 소비했는데, 과연 성실히 해외파견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해외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 활용되는 중요한 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고 대놓고 표절하고, 소속 장관이 이를 방관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며,
“농진청장은 보고서를 전수조사해서 표절한 것들은 재작성하여 다시 제출·등록되게끔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