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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 구급대원 웨어러블캠 시도별 1개당
경기 6만원 / 세종220만원 들쑥날쑥!!
14년~19년 7월, 5년7개월 간 구급대원 주취자 폭행 919건
구속 5.1% ➡ 벌금 38.3% ➡기소유예 6.4% 처벌 미미(현재 수사제외)
웨어러블캠 시도별 1대당 평균가격 들쑥날쑥 (경기6만원/세종220만원)
웨어러블캠 이용 6% 불과, 영상 관리도 안 되고 있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4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1,006건으로 피해인원은 1,1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32건(141명), ▲2015년 198건(228명), ▲2016년 199건(218명),▲2017년 167건(196명), ▲2018년 215건(250명),▲올 해는 6월 기준 95건(95명)이 발생했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는 ➀서울 240명 ➁경기 220명 ➂인천 51명 순임.
비 수도권지역에서는 ➀부산 81명 ➁경북 62명 ➂강원 56명 순으로 파악 됐다.
□ 이 중 주취자가 폭행한 건수는 ▲2014년 123건 ▲ 2015년 179건 ▲ 2016년 185건 ▲ 2017년 157건 ▲2018년 189건 ▲ 2019.7기준 89건으로 매년 증가 해 2017년에 소폭 줄었다가 2018년에는 189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한 사람은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하지만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조치 결과를 보면,
구속비율은 5.1%(47건)에 불과했고 94.8%(864건)에 달하는 가해자가 불구속 처분을 받았다. 또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228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벌금(348건·38.3%)이나 기소유예(41건·6.4%) 처분에 그쳤다.
□ 특히 119 구급대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웨어러블 캠서울·부산·대구·강원을 제외하면 활용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까지 전국 2천771대의 웨어러블 캠이 활용된 사례는 172건(6%)에 불과하다
□ 게다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웨어러블캠의 시도별 1대당 평균 가격/ 보유대수(활용건수)를 보면,
➀세종 220만원/10대(3건) ➁울산 77만원/86대(2건) ➂충북 51만원/130대(3건) ➃전남·대전 50만원/190·49대(2·3건) 등이고 가장 적은 가격은 경기 6만원/428대(8건)으로 가격도 천차만별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6만원 / 세종 220만원, 약36배 차이: 지자체의 여유에 따라 성능 관계없이 자체구입)
□ 박완수 의원은 ″119 구급대원을 폭행인원 중 90%가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라면서 “소방청은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로 구급 대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폭행을 대비하는 유일한 채증장비인 웨어러블 카메라가 시도별 1대당 평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실제 관서에서 영상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영상을 폭행 직후 바로 업로드 하여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