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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파스 붙여줘! 변비 심해!″
보름에 한번 꼴로 신고 398명!
비응급․상습신고자 적극대응 해야..
16년부터 19년 8월까지, 119 구급대 이송인원 중 경증환자 약 40%
- 상습신고자 ▲ 2회~5회 1만597명 ▲6~10회 3천487명 ▲10회이상 5천420명
- 지역별 상습신고자 ➀ 경기가 8,613명 ➁인천2,985명 ➂충북 1,693명 ➃전북 1,069명 순
□ 119 구급차 출동이 ´콜택시´처럼 악용하는 비응급·상습신고자들의 신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3년간 ′심각하게 응급하지 않은 환자′가 이송인원 5백48만9,158명 중 2백28만3,263명으로 41%에 달하고 상습신고자 또한 매년 늘고 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이송한 인원 중 응급하지 않은 경증 환자는 ▲2016년 1백79만2,793명 중 72만4,331명(40.4%) ▲ 2017년 1백81만7,72명 중 75만7,942명 (41.7%) ▲2018년 1백87만9,303명 중 60만6,629명(32.2%) ▲올 해 8월까지 1백22만8,170명 중 51만5,726명(42.0%)에 달했다. 3년 8개월 동안 아프지 않거나 이동수단 이용 등의 신고자만 해도 15만1,318명이나 있었다. * 지역별 참고 첨부
□ 이 중 2016년 ~ 2019.8까지 소방청이 파악한 상습신고자는 ▲2회~5회 1만597명 ▲6~10회 3천487명 ▲10회이상 5천420명으로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8,6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2,985명, 충북 1,693명, 전북 1,069명 순이다.
□ 특히 3년 8개월 동안 동일인이 119 구급대를 약 보름에 한번 꼴(연24회 이상)로 부른 상습 신고자는 398명에 달했고, 연 50회 이상 부른 신고자도 51명으로 매년 100회 이상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 지역별 참고 첨부
□ 또한 작년 한 해, 현장과 병원 거리 50Km 이상 구급이송을 하는 원거리 출동이 7,852건이 있었다. 현재 전국 1,027개 안전센터에서 운행 중 인 구급차는 1,451대로 안전센터 한 곳당 1.4대 꼴이다. 원거리 출동을 할 때, 또 다른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타 센터에서 구급차를 불러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3호 또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응급환자가 구급대 활동을 방해 하는 경우 환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지만 비응급 상습신고자를 허위신고라 판명하기 어렵고 요구를 거절하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등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어렵다.
□ 박완수 의원은 “비응급 상황의 119 신고가 계속되면서 소방력 낭비는 물론 구급대원들의 사기 저하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병원이송 등을 위해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을 다른 기관에 연계하거나 현행법에 따라 엄격한 사법조치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