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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기’한 논문 대부분이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 액수는 381억원으로, 막대한 국비가 투입된 연구사업을 자녀의 ‘스펙 쌓기’에 활용한 셈이다. 일부 논문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에 기여한 바 없는 부당저자(미성년 저자)가 포함된 연구부적절 행위’로 판정 받아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교육위 소속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교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조사 현황’에 따르면 교수 6명이 총 11편의 논문에 본인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는데 이 가운데 9편의 논문 연구과제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의 사업비 381억원이 지원됐다.
또 공교롭게도 논문 11편에 각각 참여한 미성년 저자는 교수 자녀가 유일했다. ‘대학 입시용’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연구원들이 공동 참여한 논문에 고교생 자녀를 슬쩍 끼워 넣었다는 의심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수의과대 A교수는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45억4,000만원을 지원 받아 완성한 논문에 두 명의 연구원과 함께 미국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공저자로 등재했다. 지난해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전수조사’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조사에 착수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A교수 아들이 “인턴으로 근무한 건 맞지만 독자적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아 저자로 인정받을 만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구부적절 행위로 결론 내렸다.
보건복지부 뇌의약학단 연구사업비 1억7,700만원을 받아 2007년 두 건의 논문을 완성하고 2008년 자비로 1건의 논문을 완성한 의과대 B교수는 이 논문에 과학고에 다니는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시켰다. 해당 자녀는 2009년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 역시 부당저자가 포함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로부터 3억400만원을 지원받아 쓴 두 건의 논문에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공저자로 넣은 의과대 C교수건에 대해서는 “자녀가 허위 공저자까지는 아니지만 (연구에 적용된) 공저자 자격기준이 본교 연구윤리지침 등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서울대는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를 연구윤리위반이라고 결론 내리고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별도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 해당 사업비를 지원한 부처들은 교육부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 받고 실태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국비가 지원된 연구사업이 교수 자녀나 지인들의 스펙쌓기로 악용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미성년자가 논문 공저자에 포함될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 사전 신고 및 승인 받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