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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매 맞는 버스․택시기사 속출,
3년간 8,149건 발생!
서울 2,591건, 경기 남부 1,155건, 부산 766건 순
□ 최근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공공운송 기사에 대한 폭행 건수가 8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부터 ’18년 까지 최근 3년간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이 모두 8,149건이 발생했고, 폭행 가해자 8,53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4명이 구속되고, 8,465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591건, 경기남부 1,155건, 부산 766건, 대구 525건, 인천 513건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 박완수 의원은 “택시와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은 상황에 따라서 다수의 생명을 동시에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라면서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폭행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이 외부로부터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어서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나서 보호벽 설치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한편, 버스나 택시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끝>
#별도첨부: 지역별 통계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