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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화물차 등 속도제한장치 의무차량 125km이상 과속적발 수만건
사실상 제한장치 불법해제로 봐야
□ 3.5톤이상 화물, 승합 및 버스 등 속도제한장치 의무 차량의 과속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16년 부터 ’18년 까지 최근 3년간 속도제한장치 의무 장착 차량이 시속 125km 이상의 과속 주행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건수가 29,7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한 차량이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례도 1,1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버스 등 승합 차량의 경우 시속 110km, 화물차량의 경우 90km를 초과할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그런데, 승합차량의 경우 최근 3년간 29,501대가 시속 125km 이상으로 주행하다가
과속단속장비에 적발 됐고 이 가운데, 시속 125km에서 135km의 주행으로 적발된 건수가 23,532건, 시속 136km 이상 주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4,397건으로 나타났다. 화물 차량의 경우 시속 125km에서 135km의 주행으로 적발된 건수가 222건, 136km 이상 주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17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가 제시한 내리막 구간 등의 가속 가능성 10km를 감안하더라도 29,000여 건의 위반에 해당하는 승합 및 화물 차량이 사실상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 그런데 경찰청이 박완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속도제한장치
해제에 따른 적발건수는 2,689건으로 제한장치 해제 추정차량의 6%에 그쳤다.
□ 박완수 의원은 “최근 3년간 승합차, 화물차에 따른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국민이
4,800명에 달한다”면서 “경찰이 정기적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 차량과 불법 해제 업자들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공권력이 유린당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현재 경찰은 해제차량 단속 장비와 기술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따른다”면서 “관계 기관들이 협력해서 실질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