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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행정소송 패소 금액 증가에 대한 대처 필요성 관련
작성일 2019-10-11




조세행정소송 패소 금액, 2015년 이후 3조 3,308억원!

 
2015년 대비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은 6,266억에서 1조 624억으로 늘어나...


직원들의 법무역량 강화 및 고액 소송에 적극 대처 필요




 조세행정소송의 패소건수는 줄었지만 패소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국세청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


 10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패소 건수는 2015년 237건에서 2018년 170건으로 줄었는데, 금액은 6,266억원에서 1조 624억원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패소 금액이 3조 3,308억원에 이르고 있다.


 고액 소송이 늘고 패소가 많아지면서 2015년에는 소송 관련 비용이 67억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10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변호사 수수료도 2015년 41억원에서 2018년에 67억원으로 늘어났다.


 엄용수 의원은 “패소 건수는 줄었는데, 패소 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고액 소송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으로 국세청이 고액 소송을 등한시 한 것은 아닌지, 법․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엄 의원은“직원들의 법무 역량 강화와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조세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조세행정소송 패소 금액, 2015년 이후 3조 3,308억원! [엄용수의원실보도자료1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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