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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의원]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절단사고 및 임금체불 문제 질타
작성일 2019-10-11

강효상 의원,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절단사고 및 임금체불 문제 질타



- 강효상 의원, “안전사고로 한 청년의 꿈이 좌절됐다” 노동 당국의 책임있는 관리 대책 마련 요구

- 이어 이월드 임금체불 문제 지적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 지적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1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대구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사고와 이월드 임금체불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이월드 사고에서는 이월드 측이 피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매뉴얼을 교육한 적이 없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며 업체 측의 안이한 안전의식 실태를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대구고용노동청에 대해서도 “안전사고로 한 청년의 꿈이 좌절된 사건이 벌어진 데에 대해 노동청의 태만과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하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월드 유병천 대표도 “이유 불문하고 회사의 대표로서 심려를 끼친 점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라며 “직원의 안전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직원과 고객들에게 안전한 회사가 되도록 법 기준에 초과하는 수준의 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겠다“며 사과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강효상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발생한 유원시설의 중대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절반이 넘는 9건이었다. 또한 유원시설 사고는 사업자의 안정성 검사나 안전관리매뉴얼 위반, 안전교육 위반이 주 원인이었던 경우가 많았다. [첨부 1]

 

이 때문에 강 의원은 앞서 제2의 이월드 사고를 예방하고자 유원시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및 단속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미이행할 시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월드의 임금체불문제도 새롭게 지적했다. 이월드가 지난 2010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휴업수당 등 총 2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밝혀졌다. [첨부 2]

 

강 의원은 “이월드의 모회사인 이랜드가 2016년 아르바이트생의 83억원을 가로챘던 임금체불사건이 연상된다”며 “경영개선을 빌미로 안전이 희생되어선 안 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유 대표는 “(임금체불 문제는) 수기 작업을 진행하던 중 급여착오에 따른 문제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재차 사과했다.

 

 

 

 

 

[첨부 1] 2013 ~ 2019.8 유원시설 중대사고 현황(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 망

2

-

1

1

1

3

1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심각손상

-

-

-

-

-

-

3

30분 이상

기구 중단

-

-

1

-

1

2

-

 

[첨부 2] 2010년 이후 이월드 직원 체불금품내역 현황

구 분

항 목

인 원

액 수

처 리 결 과

총 합계

19건

249,591,394원

-

2013

진정

퇴직금

1명

1,195,240원

행정종결(권리구제)

진정

연장근로수당

1명

4,062,776원

행정종결(반의사불벌)

2014

고소

임금

12명

8,663,094원

기소

감독

연차수당

2명

203,520원

시정완료

진정

퇴직금

1명

910,000원

행정종결(반의사불벌)

2015

고소

연장근로수당

74명

38,054,050원

기소

감독

연차수당

13명

11,050,000원

시정완료

진정

퇴직금 등

1명

18,000,000원

행정종결(반의사불벌)

진정

임금(기타)

1명

760,000원

행정종결(반의사불벌)

진정

임금(기타)

1명

626,770원

행정종결(권리구제)

2016

진정

임금(기타)

1명

888,163원

행정종결(권리구제)

퇴직금

1명

1,174,690원

2017

진정

연차수당

1명

1,633,670원

행정종결(반의사불벌)

퇴직금

1명

3,200,000원

2018

진정

임금(기타)

1명

780,000원

행정종결(반의사불벌)

2019

감독

연차수당

1,616명

121,146,167원

시정완료

휴일근로수당

684명

26,227,464원

퇴직금

4명

2,391,770원

휴업수당

199명

8,624,020원

 

[강효상 의원실]대구이월드아르바이트생절단사고임금체불문제질타(1910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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