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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 자영업자 16만명, 직원보다 덜 벌고 건보료는 더 냈다
작성일 2019-10-14
자영업자 16만명, 직원보다 덜 벌고 건보료는 더 냈다
- 현행 건강보험료, 고용주가 적자여도 직원 중 최고 보수액 기준해 부과
- 실제 신고한 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평균 30만원 건보료 더 부담

1) 건보료 부과 시 근로자 최고 보수액 기준 적용된 자영업자 162,691명
2) 현행 부과 기준은 실제 신고한 사업 소득 기준으로 할 때보다 월 30만원씩 더 부담
3) 신고 소득 83는 최저시급 시급 8,35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총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시 1,745,150원
이하, 적자나도 건보료는 직원 보수 최고액 기준

김승희 의원은“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영업자에 무조건 근로자 이상의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건보료 역차별’이다.”며 “폐업률 89.2의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미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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